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불법행위로 인한 주식의 임의양도가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3586 선고일 2007.08.23

주식의 양도 거래행위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임의로 주식이 양도된 경우일지라도 그 거래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05.12.20 청구인들에게 한 200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66,005,450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이 양도한 주식 689,000주 중 2002.5.31. 신고 납부한 387,328주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24,748,12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58,387,990원을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코스닥등록법인(2000년 1월 등록)인 주식회사 ○○○(1968년 개업, 비디오폰제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주주였던 변○○(2004.5.19 질병으로 사망, 사망당시 65세, 이하 “피상속인”이라한다)가 보유하고 있던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700,000주 중 장○○가 제3자인 김○○, 주식회사 ○○○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기관(○○○○보험 주식회사, ○○○○○○금고)에 담보로 제공하였던 689,000주(700,000주 중 11,000주는 사용처불명,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가 2001년 중 금융기관의 담보권실행으로 양도되었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쟁점주식의 보유자였던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상속인인 홍○○, 변○○, 변○○(이하“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승계시켜, 2005.12.20 청구인들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44,023,3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81,749,130원을 적용하여 200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66,005,4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6.3.16 이의신청을 거쳐 2006.8.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주식을 관리․운용하여 오던 증권브로커인 장○○(도피중 으로 소재불명)는 자신의 치밀한 주도하에 주가조작을 위해 무리하게 주식거래를 하다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보전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제3자인 김○○, 주식회사○○○의 명의를 빌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피상속인 몰래 쟁점주식을 출고하여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쟁점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은 금융 기관이 2001년 중에 담보권을 실행하는 바람에 쟁점주식이 임의로 양도 되었는 바,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주식이 임의로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 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98두7084,1999.11.26 ; 국심2003서3862, 2004.7.12), 설령, 쟁점주식을 소득세법상 양도로 본다 하더라도, 이 건의 경우 주가조작 등 불법거래를 주도한 장○○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횡령후 도주하여 결과적으로 피상속인에게는 실질적으로 귀속된 양도소득이 전혀 없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한편, 피상속인은 쟁점주식이 임의 양도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고 성실하게 납부까지 이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모두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하고 너무나 가혹하다(대법원2002두66, 2002.8.23 ; 국심2006구2995, 2007.1.17).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의 책임하에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증권브로커인 장○○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횡령 후 도주하여 실지로 귀속된 양도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의 양도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정당하게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모두 적용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불법행위로 인하여 쟁점주식이 임의 양도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2)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모두 적용한 처분이 부당하고 가혹하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쟁점(1)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법위 】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 ․ 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 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하 “협외등록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것과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 ․ 제1010조 ․ 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당해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 ․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쟁점(2)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신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1999.12.28 개정)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④ 거주자가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요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1998.12.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6조 의 2 【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8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납부 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5의 율을 말한다. (1998.12.31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였던 피상속인의 보유주식중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되었던 쟁점주식이 2001년 중 금융기관의 담보권실행으로 양도되자,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쟁점주식의 보유자였던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승계시켜, 2005.12.20 청구인들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44,023,3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81,749,130원을 포함한 200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66,005,45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이 건 부과처분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고 가혹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가) 쟁점(1)의 경우, 타인의 불법행위로 출자지분이 양도된 경우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설령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액이 발생하더라도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피상속인은 증권회사를 신뢰하고 쟁점주식을 위탁 관리하여 오던 중 증권회사 직원인 장○○가 주가조작을 위한 자금마련을 목적으로 피상속인 몰래 쟁점주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였고, 금융기관의 담보권실행으로 쟁점주식이 임의 양도 되었는 바, 결과적으로 그 매각대금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지도 못한 상황(장○○가 매각대금을 횡령 후 도주)이므로 양도행위의 부존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나) 쟁점(2)의 경우, 가산세부과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대법원은 첫째,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였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둘째, 부과경위에 비추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인정되고, 납세의무자가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내부적 사유는 물론 외부적 사유 등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때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피상속인은 임의 양도된 쟁점주식에 대하여 2002.5.31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고 성실하게 납부까지 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은 그로부터 수 년이 지난 2006년에 와서야 상속세를 조사하면서 당초 신고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 결정하여 통보하였고, 위의 사실관계에 나타나듯이 피상속인이 실지로 수취한 양도소득은 전혀 없음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 44,023,3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81,749,130원 합계 325,772,430원을 가산세로 적용하여 무려 766,005,450원이나 되는 과도한 양도소득세를 추징한 것이다. 피상속인이 신뢰하여 오던 증권회사 직원인 장○○가 치밀하게 주도하여 쟁점주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제3자의 명으를 빌려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의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금유기관의 담보권실행으로 임의양도된 상황이었고, 그 결과 피상속인은 양도대금을 전혀 수취하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쟁점주식의 양도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2002.5.31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게 된 것이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처음부터 시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본세의 경우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보다 무려 123,012,400원이나 많은 440,233,017원을 부과하였고, 가산세의 경우 무려 325,772,433원이나 되는 세액을 가산하였으며, 그 결과 실지 수취한 양도소득은 0원에 불과함에도 무려 766,005,450원이나 되는 엄청난 규모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 바, 이는 어느모로 보더라도 너무나도 가혹한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판례 및 국세심판결정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가산세 부과처분이라도 취소하여야 한다. 특히, 피상속인은 쟁점주식의 임의양도에 대하여 자진신고를 하였고 납부까지 성실히 이행하였는 바, 만일, 처분청이 그로부터 3년이나 지난 시점에 와서 경정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적어도 이렇게 과도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피상속인 당초부터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뒤늦게 경정결정을 하게 되었다면, 그 원인을 제공한 잘못이 피상속인에게 있다 하겠지만 피상속인이 자진하여 신고납부까지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렇듯 3년이나 뒤늦게 경정을 하여 과다한 신고납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너무나도 가혹한 것이다. (다) 결론적으로, 이 건의 경우, 증권브로커인 장○○가 치밀하게 주도하여 김○○와 주식회사 ○○○의 명의를 빌려 피상속인 몰래 쟁점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주식거래를 하다 결과적으로 쟁점주식이 임의양도되어 피상속인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 바, 피상속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관여한 사실도 없었고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수령한 사실도 전혀 없는 상황이므로 대법원 판례와 국세심판결정례, 그리고,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조세의 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마땅하다. 특히, 청구인들은 현재 도피중인 증권브로커 장○○에게 철저하게 속아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무려 766,005,450원이나 되는 엄청난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어 너무나도 억울하므로 적어도 이 건 가산세만이라도 취소되어야 한다.

(3)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1)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피상속인 몰래 임의양도되었고 양도대금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중 피상속인의 아들인 변○○과 청구인들이 증권브로커라고 주장하는 장○○를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와 장○○가 변○○에게 작성교부한 확인서에는 변○○이 피상속인의 심부름으로 쟁점주식을 실물로 출고하여 장○○에게 직접 전달해준 것이라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나고, 장○○는 쟁점주식을 전달받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제3자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다 실패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금융기관이 담보권을 실행하여 쟁점주식이 양도된 사실들이 나타난다.

(2)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임의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의 지시로 피상속인의 아들인 변○○이 장○○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조사된 점, 장○○도 변○○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전달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피상속인이 장○○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상속인이 쟁점 주식의 양도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낮아 보인다.

3. 따라서, 쟁점주식이 불법행위로 인해 임의양도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2)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양도된 쟁점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정당하게 신고하였고 성실하게 납부한 사실이 있음에도 당초부터 양도소득세 신고나 납부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모두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가혹하다고 청구인들은 주장한다.

1. 먼저,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피상속인은 2002.5.31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시기를 2001년 귀속분으로, 양도주식수를 387,328주로 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195,096,940원을 납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신고서, 경정결의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처분청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다 하여 쟁점주식(양도주식수 689,000주)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44,023,300원을 적용하여 이 건 경정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살피건대,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재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상의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94누3582, 1995.4.28 ; 대법원92누2936, 1992.10.23,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주식이 피상속인 몰래 임의 양도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2001년에 양도된 쟁점주식(양도주식수 689,000주)중 387,328주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경정하면서 쟁점주식 689,000주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44,023,30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처분청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5.31 쟁점주식중 387,328주에 대하여는 정당하게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당초부터 청구인이 신고납부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쟁점주식 전체에 대하여 신고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과소신고한 301,670주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정당하게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양도주식 387,328주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24,748,120원은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계산근거: 44,023,300 ×(387,328주/689,000주)=24,748,120원

2. 다음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고 가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피상속인은 2002.5.31 쟁점주식중 387,328주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자진납부할 세액 195,096,940원을 같은 날 납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신고서, 경정결의서, 양도소득세계산명세서(2001년 귀속분), 처분청의 전산자료(TIS)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02.5.31 쟁점주식중 387,328주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등 과소신고 사실이 있다 하여 이를 재경정하면서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는 2001년으로, 양도주식수는 689,000주로, 양도차익은 4,402,330,160원으로, 산출세액은 440,233,010원으로 계산한 후 소득세법 제115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46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계산방식에 의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출 하였는 바, 처분청의 심리자료인 경정결의서 및 ‘변○○ 양도소득세 계산내역(2001년 귀속)“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2002.5.31)의 익일(2002.6.1)부터 이 건 재경정고지일(2005.12.1)의 전일(2005.11.30)까지의 기간인 1,280일을 미납일수로 하여 쟁점주식 689,000주에 대한 산출세액 440,233,010원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281,749,130원을 산출한 사실이 아래의 계산근거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근거 (산출세액 440,233,010원×5/10,000)×미납일수 1,280일 = 281,749,130원
  • 라) 살피건대, 피상속인은 쟁점주식 중 387,328주의 양도에 대하여는 2002.5.31 정당하게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195,096,940원을 자진납부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방식에 의할 경우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실지로 납부한 사실 자체까지도 부인하는 결과가 되어 이는 과세형평에 맞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과소신고납부된 양도주식 사실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나, 실지로 납부한 사실 그 자체를 부인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과소신고납부된 양도주식 301,672주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정당하게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387,328주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158,387,990원은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마) 계산근거: 281,749,130원×(387,328주/689,000주) = 158,387,990원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