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은 소유권에 관한 것인만큼 이는 청구인이 쟁점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는 확정적인 증빙은 되지 못하는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 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됨.
토지대장은 소유권에 관한 것인만큼 이는 청구인이 쟁점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는 확정적인 증빙은 되지 못하는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 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59.3.9. ○○○○시 ○○구 ○○동 ○○○번지 전 1,9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5.6.23. 변○○에게 양도하였고, 2005.8.29.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2005년귀속 양도소득세 137,614,4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2006.5.17.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1억원의 감면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경정청구일로부터 2월 지난 심판청구일까지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1959.3.9.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68.10.19까지 ○○도 ○○군 ○○면 ○○리 ○○○번지(이하 “쟁점○○시주소지”라 한다)에서 농장을 경작하는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면서 직접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던 것으로, 1959.3.9 쟁점토지 취득당시 등기부상 주소 및 청구인의 모 박○○의 사망장소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 연접지역인 쟁점○○시주소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토지를 취득한 1959. 3. 9 이전에 출생한 청구인의 자녀들의 출생장소가 ○○○○시라는 이유만으로 쟁점토지 등기부상 주소가 쟁점○○시주소지 임에도 불구하고 ○○○○시 ○○구 ○○○○가 ○○-○○번지(이하 “○○○주소지”라 한다)에 거주하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청구인이 쟁점○○시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고 인근 주민들이 보증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1957.4.1부터 1962.3.7 까지 ○○○○시에 소재하는 ○○○○대학의 강사로 재직하면서 여유시간 등을 이용하여 청구인의 책임하에 부모님과 같이 경작하였던 것으로 대학강사라는 이유만으로 자경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경여부를 조사한 내용은 최근 현황만을 조사한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은 쟁점토지가 속해있는 농지관리위원과 영농회장이 확인하고 있으며, 동 확인서에 경작기간이 1959.3.9~2005.5.28이라고 기재된 것은 청구인의 보유기간을 경작기간으로 잘못 기재한 것이다.
(4) 1962년 주민등록제도 신설당시 본적인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둔 것이고, 그 당시에는 주민등록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현재와 같은 주민등록제도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은 1950년 ○○대 ○대(○○과)를 졸업하고 그후 ○○○○대학에서 강사로 있었으며 농업인이 아니다.
(2) 청구인이 1956.6.26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의 구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주소지에 1959.8.20. 전입한 이후 주소변동사항이 없으며, 청구인의 자녀 3인이 ○○○주소지에서 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시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3) 현지출장하여 현지주민 2인에게 청구인의 자경여부를 문의한 바,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이○○도 전혀 농사를 경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확인서상 경작기간이 1959.3.9~2005.5.28로 되어 있으나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바 최근 2-3년간 경작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동 경작확인서의 기재사항은 허위라고 판단된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각호 생략) (3) 주민등록법 제6조 (대상자) -1962.5.10 법률 제1067호로 제정된 것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주소 또는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갖는 자(이하 "주민"이라 한다)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영내에 거주하는 군인과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국의 군인, 외교관이나 영사 및 그 수원과 가족 또는 외국정부의 공무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4) 주민등록법 제7조 (주민등록표의 작성) -1962.5.10 법률 제1067호로 제정된 것 주민의 등록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주민등록표를 세대별로 작성비치한다 ※ 부칙
① 본법은 1962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1959.3.9부터 1968.10.20 기간동안 쟁점○○시주소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근거로 토지등기부등본∙청구인의 모 박○○의 호적등본∙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토지대장∙경작사실확인서 및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 등본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1959.3.9. 쟁점토지를 취득한 당시 주소가 ‘○○군 ○○면 ○○리 ○○○’으로 되어 있고, 2001.9.26. 청구인의 주소를 1978.6.2을 원인일로 하여 ‘○○ ○○○구 ○○동 ○○○-○○○’로 변경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모 박○○의 호적등본을 살펴보면, 박○○이 1967.3.25. ○○군 ○○면 ○○리 ○○○번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살펴보면, 1968.10.20. 최초 작성되었고, 그 이후 현재까지 ○○○○시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1985.5.16. 발행된 ○○도 ○○시 ○○동 ○○○-○○번지의 토지대장을 살펴보면, 취득일은 알 수 없으나 변동일은 1979.10.4이고, 청구인의 주소가 ‘○○시 ○○면 ○○리 ○○○’으로 되어 있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시 ○○○구 ○○동 ○○○-○○○번지임에도 토지대장상 주소지가 ○○시로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그 당시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다) 또한, 청구인은 농지관리위원 김○○ 및 영농회장 배○○가 확인한 경작사실 확인서와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서○○ 등 3인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않았고 자경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사본∙호적등등본 및 현지확인보고서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수기로 작성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1962.5.30. 작성된 주민등록표에는 청구인이 1959.8. 20. ○○○○시 ○○구 ○○○○가 ○○-○○번지에 전입하였고, 상기 주민등록표를 작성한 1962.5.30까지 주소변동사항이 없으며, 동거인란에 최○○가 ○○○도 ○○군에서 1960.5.1 전입하였고, 함○○가 ○○도 ○○시에서 1962.5.30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1968. 10. 29 작성된 주민등록표를 살펴보면, 1968.10.20. 작성당시 주소지는 ○○○○시 ○○구 ○○○○가 ○○-○○번지로 되어 있고, 1971.4.30 전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전출지는 알 수 없으며, 1971.8.24. ○○○○시 ○○○구 ○○동 ○○○-○○○번지로 전입하였고, 1978.6.2. ○○○○시 ○○○구 ○○동 ○○○-○○○번지로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호적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1956. 6.26. 혼인신고를 하였고, 자녀 3인에 대한 출생장소를 ○○○주소지로 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출생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자경농지 감면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6.7.25. 쟁점토지에 출장하여 인근 노인 2인에게 탐문한바, 청구인 및 청구인의 부 이○○가 농사를 짓지 않고 도지(임대)를 주었다고 답변하면서 확인서에는 날인하지는 않았음이 처분청의 현지확인보고서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따르면 청구인이 1968.10.20부터 현재까지 ○○○○시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1959.3.9부터 1968.10.20. 기간동안의 청구인의 거주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시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호적등본∙확인서 등은 청구인이 쟁점○○시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은 되지 못하는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시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청구인은 1985.5.16. 발행된 ○○도 ○○시 ○○동 ○○○-○○번지의 토지대장상 청구인의 주소지가 ‘○○시 ○○면 ○○리 ○○○’으로 되어 있어 그 당시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이나, 이러한 공부 등 기재내용의 신빙성 여부는 그 작성목적 및 용도와 함께 작성경위 및 관리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제시한 토지대장은 소유권에 관한 것인만큼 이는 청구인이 쟁점○○시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는 확정적인 증빙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서 8년이상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룰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