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재지에 주소를 둔 기간이 1년여에 불과하고 신도시 아파트의 우선분양 전 ・ 후에도 같은 주소를 갖고 있지 아니한 점, 쟁점토지의 조합비(수세)를 제3자가 납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토지소재지에 주소를 둔 기간이 1년여에 불과하고 신도시 아파트의 우선분양 전 ・ 후에도 같은 주소를 갖고 있지 아니한 점, 쟁점토지의 조합비(수세)를 제3자가 납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9.1.7. 취득한 ○○도 ○○시 ○○구 ○구 ○동 976번지 답 3,76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5.8.9.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확정신고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2006.4.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50,634,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30 이의신청을 거쳐 2006.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각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1) 청구인은 1989.1.7 취득한 쟁점토지를 2005.8.9 양도하면서 사실상 8년 이상 동일세대를 구성하였던 청구인의 부친 정○○이 자경하였다는 증빙자료로 이웃주민의 확인서 및 2002년도에 복합비료 ․ 분무기를 구입하였다는 간이영수증, 장○○이 농협조합원이었다는 출자증권(1970년도 및 1973년도분)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답변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감면신청시에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하였다가 이의신청부터는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의 사업자이력을 조회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상호 및 주소 업태 개업 폐업
○○화학 (○○도 ○○시 ○○구 ○○동 816-1) 제조업(기타고무) 1990.7.20 1993.2.28 (주)○○상사 (○○도 ○○시 ○○구 ○○동 599-19) 제조(신발 및 신발) 1999.2.1. -
○○상회 (○○ ○○구 ○○동 427-7) 도매업(기타 산업용) 1988.1.1 1993.6.30
○○○○상회 (○○ ○○구 ○○동 427-7) 제조도매업(신발부속) 1998.1.1 1999.1.31
(3) 청구인과 정○○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를 보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나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신도시 아파트를 우선분양받기 위하여 주소를 달리 하였으나 사실상 정○○이 사망하기 전까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함께 거주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 청구인의 부 주소 기간 주소 기간
○○도 ○○군 ○○읍 ○○리493 1987.10.25 ~1993.3.14 좌동 1987.10.25 ~1988.1.19
○○도 ○○시 ○○동 599-19 1993.3.15 ~2002.2.3
○○도 ○○군 ○○읍
○○리 612 1988.1.20 ~1988.10.28 (아파트 신청 목적으로 전입)
○○도 ○○군 ○○읍
○○리 493 1988.10.29 ~1990.12.2
○○도 ○○군 ○○읍
○○리 599-19 1990.12.3 ~1994.4.11
○○도 ○○시 ○○동 98 ○○마을 1994.4.12 ~1997.11.17
○○도 ○○시 ○○구
○○동 905 ○○마을 1997.11.18 ~2000.7.11(사망)
○○ ○○구 ○○동 268-10 2002.2.4 ~2002.10.31
○○도 ○○시 ○○읍
○○리 992-1 ○○아파트 2002.11.1 ~2003.12.16
○○ ○○구 ○○○동 280-10 2003.12.17~
(4)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국농촌공사 ○○○지소에 조회하여 발급받은 1984년~1998년간 쟁점토지의 조합비(수세) 내역상 청구인 또는 정⃐⃐○○이 아닌 강○○이가 조합비를 납부한 것으로 기재된 이유에 대하여 동 기간중에 한국농촌공사가 일정구역의 대표자에게 조합비를 부과하고 일정구역안의 소규모 토지소유자는 이를 분담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심판원에서 한국농촌공사 ○○○지소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조합비 부과 원칙은 토지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고 징수편의상 실경작자에게 부과하는 경우가 있으나 일정구역을 지정하여 대표자에게 조합비를 고지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5) 판단컨대, 청구인은 청구인과 사실상 동일세대를 구성하였던 청구인의 부 정○○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면서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자료가 신빙성있는 객관적인 증빙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과 정○○이 동일 주소를 둔 기간이 1년 1개월 여에 불과하고 ○○신도시 아파트의 우선분양 전 ․ 후에도 같은 주소를 갖고 있지 아니한 점, 쟁점토지의 조합비(수세)를 제3자가 납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부 정○○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