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당초 과세처분 후 3년 경과하여 다시 같은 건에 대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경정한 경우에 있어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3580 선고일 2006.12.26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 6. 5. ○○시 ○○구 ○○동 산 ○○번지 소재 주식회사 ○○로부터 콘도회원 탈퇴반환금 33,862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위약금으로 수령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필요경비 75%를 인정하여 2003. 5. 1. 종합소득세 2,111,840원을 결정고지하고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였다. 이후 ○○지방국세청은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으로 자료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2006. 10. 1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9,559,77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0. 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주식회사 ○○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 75%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였으나, 3년이 지난 후 상급관청의 통보에 따라 경정조치를 번복하여 쟁점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공제를 배제하고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바,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것이나, 청구인이 당초 처분청을 신뢰하여 세금을 납부한 것에 대하여 3년이 경과한 후 이를 경정하여 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은 청구인에게 그 의무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세의 부과처분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80조 제4항 에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2003. 5. 1. 경정한 후 2006년에 당초 경정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필요경비를 불산입하고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및 제4항의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위약금 수령에 대하여 필요경비 75%를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과세처분 후 3년 후에 다시 동 건에 대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경정한 경우에 있어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 ․ 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일시재산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1. 제21조 제1항 제4호의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승마투표 적중자 또는 승자투표 적중자가 구입한 당해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의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청금품에 대하여는 당해 당첨금품등의 당첨당시에 슬러트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000. 12. 29. 신설)

2. 제1호 ․ 제1호의 2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80조 【 결정과 경정 】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81조 (2001. 12. 31. 법률 제557호로 개정 전) 【 가산세 】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단서생략)

④ 거주자가 제65조 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 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전)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 ․ 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2000. 12. 29. 개정)

3.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기타소득 (2000. 12. 29. 개정)

4. 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 (1995. 12. 30. 개정)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지체상금 (1995. 12. 30.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1. 6. 5 주식회사 ○○로부터 콘도회원 탈퇴반환금 명목으로 쟁점금액(33,862천원)을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의 기타소득 경정내역에 나타나고, 쟁점금액을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03. 5. 1. 쟁점금액을 75%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2,111,840원을 고지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이 쟁점금액은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이라고 통보함에 따라, 2006. 3. 6. 필요경비 공제부인하여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2,448천원을 추가로 예고 통지하였고, 2006. 10. 11.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의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 건 심판청구시점에 쟁점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5호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 전의 것)에 의하여 75% 필요경비 인정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에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4)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계상한 것은 처분청의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귀책사유가 없는 청구인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및 제4항(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결정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 제4항은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고의 ․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대법원 2001두1918, 2002. 11. 13. 같은 뜻), 국세기본법 제47조 및 소득세법 제81조 제4항 등의 가산세 부과규정의 취지를 보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미반영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으로 재경정고지한 것이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