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 흡수합병되었고, 따라서 납세의무도 승계된 것으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자’에 해당하지 않음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 흡수합병되었고, 따라서 납세의무도 승계된 것으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자’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국세기본법(2005.12.29. 법률 제7796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법인이 합병한 때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 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