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4. 10. 1.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6. 2. 21. 폐업한 사업자로서, 폐업신고일(2006. 2. 21.)에 사업용 자산인 ○○시 ○○구 ○○동 000번지 ○○○ 대지 10.25㎡ 및 건물 28.64㎡(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를 송○○에게, 같은 곳 0000호 대지 10.45㎡ 및 건물 29.2㎡(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하고, 쟁점1부동산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김○○에게 각각 양도하고 양수자에게 건물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2006. 3. 17.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34,356,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수자들이 환급받은 매입세액이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하여 동 세액을 수정신고납부하자 2006. 6. 21.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므로 납부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06. 8. 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0. 3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 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1) 처분청의 이 건 과세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 2. 21.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던 쟁점부동산(2건)을 미등록사업자 상태인 양수자들에게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의 건물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쟁점1부동산 170,170,000원, 쟁점2부동산 173,390,000원)를 양수자들에게 각각 교부한 후 2006. 3. 17. 부가가치세 34,356,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가, 2006. 6. 21. 양수자들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환급세액을 수정신고납부하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하므로 당초의 납부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06. 8. 1.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포괄적인 양도⋅양수계약에 의거 양도하고 착오로 건물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인데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부가가치세는 별도이고 매도인(청구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조건”으로 되어 있을 뿐 포괄적인 양도양수내용(임차인 및 임대보증금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의 포괄적 양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다.
(3)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나, 사업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므로(국심2001서 3014, 2002. 2. 21. 같은 뜻),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매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