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토운반비와 암석운반비의 차액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3542 선고일 2007.11.01

건설공사현장에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사토 및 암석을 반출・처리함에 있어 발생하는 사토운반비와 암석운반비의 차액을 산출하고 암석의 가치를 구성한다고 보아 재화 및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84.8.15. 개업한 이래 건설업(토목공사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건설공사 터파기 공사시 흙 등 일반 사토와 암석이 반출․처리되고 있으나 반출된 것 중 재활용가치가 없는 흙, 풍화석 등은 사토처리하고 암석은 쇄석 등의 가공절차를 거쳐 골재로 건설공사의 재료로 재사용되고 있어, 반출․처리되는 사토 및 암석의 단위당 운반비는 동일하여야 함에도 사토 등 실제 운반비(토목공사시 운반단가)에서 암석가치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만 운반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암석가치 상당액에 해당하는 운반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암석가치 상당액에 대해 청구법인이 ○○회사에 대하여는 건설용역을 매출누락하고 운반회사에 대하여는 재화(암석)의 공급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는 등 하여 2006.7.1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8건 464,353,050원(2001년 제1기 245,062,330원, 2001년 제2기 69,927,950원, 2002년 제1기 75,650,150원, 2002년 제2기 45,534,750원, 2003년 제1기 17,704,620원, 2003년 제2기 4,597,380원, 2004년 제1기 1,288,400원, 2004년 제2기 4,587,4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건설공사시 발생되는 암석은 시급히 치워야 할 폐기물에 불과한데도, 이를 운반업자에 대한 재화의 공급으로, ○○회사에 대한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한 바, 암석을 운반업자에게 운반대가로 지불한 것이 아니라 약정에 따라 공사진행에 불필요한 사토 등을 운반하게 하여 운반업자가 암석을 처분하고 처분업체로부터 운반비를 보조받는 것은 운반업자의 노력의 대가이며, 계약시 확정되지 않은 암석의 수량과 가치를 정확히 산출할 수 없어 사전에 암석수량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자체가 불가능하고, 암석을 반출한 운반업자는 암석을 운반하고 암석처리장으로부터 보조를 받으면서 운반용역비로 암석처리장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 바, 운반업자가 사토 등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암석을 처분하고 대가를 받는지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은 알 수도 없는 상황이고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부가가치가 창출된 바도 없는데 이를 역으로 계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도급계약 및 운반비 단가 계산시 금액의 기준이 되는 기성내역서상 재활용 가능한 암석과 재활용이 불가한 암석 등 폐기물의 ㎥당 운반비 단가가 특별한 사유 없이 과다하게 차이가 나고, 건설공사시 생산되는 재활용이 가능한 암석 등의 양에 따라 추후 도급금액 및 운반비 등을 정산하고 있으며, 청구법인 역시 세금계산서 미교부, 미수취사실, 암석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바, 암석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활용 가능한 암석과 재활용이 불가능한 암석 등의 운반비 단가 차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가치 있는 암석에 대하여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건설공사현장에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사토 및 암석을 반출․처리함에 있어 발생하는 단위당(㎥) 운반처리비는 동일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사토운반비와 암석운반비의 차액을 산출하고 동 차액 상당액이 암석의 가치를 구성한다고 보아 동 차액 상당액을 재화 및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건설공사 터파기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흙 등 일반 사토와 암석을 반출․처리하면서 사토 및 암석의 단위당 운반비는 동일하여야 함에도 사토운반비와 암석운반비가 상이한 점에 착안하여 사토운반비에 대하여는 실제 운반비 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가 수수되나 암석운반비에 대하여는 실제 운반비에서 암석가치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가 수수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공사현장별 기성내역서 등에 의하여 계산한 암석가치 상당액에 대해 청구법인이 ○○회사에 대하여는 건설용역대가를 매출누락하고 운반회사에 대하여는 암석공급대가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는 등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터파기 공사과정에서 처리하여야 할 폐기물(사토 및 암석)이 부수적으로 발생하여 청구법인은 이를 반출․처리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해 처분청은 도급계약 및 운반비 단가 계산시 금액의 기준이 되는 기성내역서상 암석(재활용이 가능함)과 사토(재활용이 불가능함)의 ㎥당 운반비 단가가 특별한 사유 없이 차이가 나고, 터파기 공사시 실제로 발생하는 암석과 사토의 양에 따라 추후 운반비 등을 정산하고 있으므로 암석가치 상당액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법인은 터파기 공사시 발생되는 암석은 시급히 치워야 할 폐기물이고, 운반업자는 약정에 따라 폐기물(사토 및 암석)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암석을 처분하고 처분업체로부터 암석대가를 받는 것은 운반업자의 노력의 대가로 동 암석대가에 대해 운반비 명목으로 처분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 바, 계약시 암석의 수량과 가치를 정확히 산출할 수 없어 사전에 암석수량을 감안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운반업자가 폐기물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암석을 처분하고 대가를 받는지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은 알 수도 없고,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암석에 대한 부가가치가 창출된 바도 없는데 동 암석가치 상당액을 거꾸로 계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약정일: 2000.11.24, 수급인: ○○○○○주식회사, 하수급인: 청구법인), 계약내역서 및 계약내역명세서를 보면, 품명(잔토처리)에서 ‘매립토’는 ㎥당 4,400원, ‘토사’는 ㎥당 4,400원, ‘암’은 ㎥당 550원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운반업자들로부터 견적서를 제시받아 사토처리 운반업자를 선정하면서 작성한 품의서(2000.11.29. 작성) 및 운반업자들의 견적서를 보면, ㎥당 사토운반단가가 토사와 암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은 토사 3,550원, 암 300원을, ○○○○은 토사 3,600원, 암 1,000원, ○○○○공사는 토사 3,800원, 암 900원, ○○○○은 토사 3,500원, 암 1,500원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06.5월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이 사실확인한 주요 내용을 보면, 운반비 단가 적용시 사토 및 원석이 임의 사토장으로 외부 반출되는 현장의 경우 사토는 지정사토장과 동일한 조건(거리, 사토비 등을 감안한 원가)으로 적정하게 거래하였으나, 원석의 운반비 단가를 적용할 경우 골재원료(원석)로 사용되는 원석에 대한 시세(원석의 품질 및 거래, 지역환경 등에 따라 가격은 다양함) 등을 차감한 단가(원석대가 상계)로 운반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되어 있다. (라) 국세심판원에서 ○○○○○○협회에 토공사 사토처리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여 회보받은 자료(건설지원 제818호, 2007.9.28.)를 보면, 사토(흙, 암 등)처리 과정에 대해, ○○○가 사토를 처리함에 있어 자체적으로 굴착 및 운반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외주용역을 주고 있으며 ○○○들의 사토처리시의 운반용역은 최저가 입찰방법으로 운반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된 운반업체에게 사토에 대한 모든 사항을 일임하고 있으며 운반업체에서는 자기책임하에 사토를 처리하게 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며, 운반업체 선정과정에 대해, 건설공사시 발생하는 사토처리와 관련하여 ○○○의 협력업체인 수 개의 운반업체에게 견적을 받고 있으며 운반업체가 작성한 내역서상의 단가 중 최저가 입찰업체를 선정한 후 운반용역을 의뢰하며, 사토의 처리과정 및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해, 사토처리시 발생하는 암의 처리는 최저가로 낙찰받은 운반업체에 일임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운반용역비에 대하여는 당초 ○○○들과 운반업체간에 약정한 운반단가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있으며, 또한 사토처리시 발생하는 흙의 경우도 암과 마찬가지로 운반업체에 일임하여 처리하고 당초 약정한 운반단가로 운반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있으며 운반업체에서는 시에서 정한 지정매립지나 허가를 득한 개인매립지에 사토정지비용을 지불하고 흙을 처리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주장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회사의 공사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각 공종에 대한 단가를 조사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며 이 때 운반공종에 대하여는 운반업자로부터 견적서를 제시받아 이를 참고로 하여 ○○회사에 견적서를 제출하고 ○○회사는 일괄입찰에 따른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청구법인 등 최종 공사업체를 선정하게 되며, 청구법인 등 선정된 하청업체 또한 운반공종의 경우 최저가로 운반하겠다는 운반업체를 선정하고 약정에 따른 운반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회사, 하청업체인 청구법인 등은 공사중에 발생하는 사토(흙, 암석 등)에 대하여 재산적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공사중에 발생하는 암석은 계약단계부터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운반업체가 암석을 필요로 하는 업자에게 운반하여 주면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므로 최종 운반단계에서 암석의 가치가 산정된다고 보아야 하며, 청구법인은 공사수행중 발생하는 적자에 대하여는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운반업체 또한 운반용역제공 중 발생하는 적자에 대하여도 청구법인 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은 최종 운반단계에서 산정된 암석의 가치를 단계별로 계속적으로 소급하여 ○○회사는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은 운반업체에게 암석을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대가를 산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흙 등 일반 사토와 암석을 반출․처리하여야 하고, 사토 등 반출․처리비인 운반비 단가는 ㎥당 얼마로 산출되므로 동일하여야 하는데 공사도급계약서 등에 사토처리 운반단가와 암석처리 운반단가가 차이가 나고 실제로 발생하는 암석과 사토의 양에 따라 추후 운반비를 정산하는 바, 이와 같은 운반단가 차액은 암석의 가치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고, 암석의 가치 상당액은 운반비와 교환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하는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암석의 가치 상당액에 대해 재화 및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