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3541 선고일 2007.03.22

주식의 시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매매사례가액을 상속당시 쟁점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가액인 시가로 보기 어려워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 △△△, □□□, ○○○, ◇◇◇, ▱▱▱ 및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03.10.27. 피상속인 ◉◉◉의 사망으로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서울○○시장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429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상속받고 이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당초 21,471원으로 평가하였으나, 2006.3월 ○○지방국세청의 종합감사에서 부동산 등의 평가를 반영하지 아니하여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가 과소평가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이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145,789원으로 재평가하여 2006.7.20. 청구인들에게 2003.10.27.상속분 상속세 22,871,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상속개시일 전후 거래된 청구외법인의 주식 매매계약서를 입수하여 확인한 바, 청구외법인의 1주당 거래가격은 통상적으로 1만원에 거래되었으므로 ○○지방국세청 종합감사에 따른 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인 145,789원은 부당하므로 이 건 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주당 매매가격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을 경과한 매매사례가액으로 상속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 물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의 사망으로 비상장법인인 청구외법인의 주식 429주를 상속받고 이를 무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당시 쟁점주식의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145,789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상속당시의 청구외법인의 주식 매매계약서 2건을 제시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주식 1주당 거래가격은 통상적으로 1만원에 거래되었으므로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145,789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이 1957.1.21. 준공된 최초의 근대식 민간 재래시장이고 시장의 환경, 입점출점관리 등의 업무를 관리하며, 주주구성은 거의 대부분 청구외법인의 점포주 등이므로 점포를 매각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의 경우에만 주식 이동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매도자 ♤♤♤과 매수자 ♧♧♧간에 2002.7.29.자 거래된 1주당 매매사례가액 10,000원(756주)과 매도자 ▥▥▥과 매수자 ♧♧♧간에 2006.6.28.자 거래된 1주당 10,000원(500주)의 매매사례가액을 제시하고 있다.

(4) 위 매매사례가액들이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2003.10.27.)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을 경과하고 있고, 매수자가 동일인인 ♧♧♧으로 되어 있는 위 매매사례 2건 이외에 쟁점주식의 시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위 매매사례가액 1주당 10,000원을 상속당시 쟁점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가액인 시가로 보기 어렵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당시 쟁점주식의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