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재료인 볼트 등의 구입과 관련하여 쟁점매입처 외의 다른 매입처가 없고, 장부상으로도 거래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입액 중 일부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합당함
사업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재료인 볼트 등의 구입과 관련하여 쟁점매입처 외의 다른 매입처가 없고, 장부상으로도 거래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입액 중 일부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합당함
◯◯세무서장이 2006.8.1.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82,342,73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6,449,6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2002년도 19,045,000원, 2003년도 3,882,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정밀이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바,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중 자료상으로 조사된 ○○산업 김○○(사업자등록번호 ○○○-○○-○○○○○로 이하 “○○산업” 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85,000천원, ○○엔지니어링으로부터 공급가액 40,150천원 합계 125,150천원(이하 “쟁점①매입액” 이라 한다)과 ○○하우스 김○○(사업자등록번호 ○○○-○○-○○○○○로 이하 “○○하우스” 라 한다)로부터 2002년 중 공급가액 19,045천원 및 2003년 중 공급가액 13,664천원 합계 32,709천원(이하 “쟁점②매입액” 이라 하며, 쟁점①매입액과 합하여 이하 “쟁점매입액” 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금액을 매출원가에 포함하여 2002년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6.8.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82,342,73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6,449,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하우스에서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제세신고를 한 것이므로 쟁점①매입액에 해당하는 금액과 쟁점②매입액 중 22,927천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김○○에게 쟁점①매입액에 해당하는 임가공용역을 의뢰하여 외주가공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금융증빙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하우스와의 거래 또는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쟁점매입액을 가공 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1994. 12. 22 개정) (3)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먼저 쟁점①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매입액을 청구인에게 매출한 ○○산업과 ○○엔지니어링이 자료상으로 조사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정밀이라는 상호로 금속가공업을 운영하던 김○○에게 쟁점①매입액에 해당하는 125,150천원의 임가공용역을 의뢰하고 외주가공비로 지급하였으나 김○○이 미등록사업자로서 소규모 하청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의 수수가 불가능하여 ○○산업과 ○○엔지니어링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①매입액에 해당하는 금속임가공을 청구인으로부터 발주 받아 공급하였으며, 자금결제는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김○○의 사정상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는 내용으로 김○○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김○○의 인감증명 및 발주서와 견적서를 제시하고 있다. (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들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동 증빙만으로는 청구인과 김○○간에 쟁점①매입액에 상당하는 실지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라) 또한, 김○○이 실제로 사업을 하였는지 여부가 달리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쟁점①매입액에 상당하는 거액의 금속임가공 용역을 사업자등록도 없는 김○○에게 의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마) 따라서, 쟁점①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하우스와 거래한 쟁점②매입액 중 청구인이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하우스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 ○○ 에서 볼트 및 기계부품 도 ∙ 소매업을 2002.10.15 개업하여 2004.4.3 자진 폐업하였으며 자료상으로 등록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처분청은 ○○하우스가 발행한 쟁점②매입액의 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구체적인 처분근거를 제시한 바도 없다. (나) 반면, ○○하우스의 대표자인 김○○와 그의 남편 강○○은 “위 ○○하우스는 당초 ○○물산이라는 상호로 강○○이 사업을 하였다가 사업부진으로 부도폐업한 후 상호를 ○○하우스로 변경하여 강○○의 처 김○○명의로 사업을 계속하였으며 쟁점②매입액 중 2002년 중 19,045천원, 2003년 중 3,882천원 합계 22,927천원의 볼트 등 금속기자재를 청구인에게 실제로 공급하였다” 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사실 확인하고 있다. (다) 또한 기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의 사업에 볼트제품 등은 원재료로서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일자별로 지출내역을 기록한 수기장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볼트 등의 매입대금으로 2002년 9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최저 30천원에서 최고 5,400천원까지의 금액을 24회에 걸쳐 ○○하우스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볼트제품 등의 재료매입처로 ○○하우스외의 거래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위의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②매입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하우스에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금융증빙으로 입증한 바는 없으나, 청구인의 사업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재료인 볼트 등의 구입과 관련하여 ○○하우스외의 다른 매입처가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상으로 ○○하우스와의 거래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공급자인 ○○하우스의 대표자 김○○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입액을 실제로 공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입액 2002년 중 19,045천원 2003년 중 3,882천원 합계 22,927천원은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