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고지 전에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었으나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정당한 부과권을 행사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경정고지 전에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었으나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정당한 부과권을 행사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부가가치세법(2001.12.29. 법률 제6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가산세】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1.12.31. 법률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의 3【가산세】⑥ 법 제22조 제5항 제2호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5의 율을 말한다.
(1)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결과(2006. 4월)를 보면, 청구인이 2001년 1기 과세기간에 실지 거래는 ○○○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인 ○○○으로부터 수취하였으며, 이○○○은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매입자료임을 확인하고 해당 매입세액 부인 및 가산세 추징후 실거래처로 자료통보하고 조사를 종결한다고 되어 있다.
(2)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의견서○○○를 보면, 청구인이 2001년 1기 자료상 이○○과의 매입거래에 대하여 2002년도부터 3차례에 걸쳐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미결된 상태로 있다가 2006.5.20.에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는 바, 처분청이 기 소명할 당시에 결정하지 않고 지연처리한 기간만큼의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확인된 위장매입 공급가액 206,689천원의 해당 매입세액 20,668천원에 신고납부기한 익일(2001.7.26.)부터 경정고지예정일(2006. 5.1.)까지 1,741일 동안의 납부불성실가산세 17,992,270원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3) 우선, 세법상 가산세는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납부기간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성실히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는 것으로서, 위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과세자료가 발생한 때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서야 경정고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1차적인 확정권을 가진 청구인이 이 건 경정고지전에 수정신고납부할 수 있었으나 하지 아니하였고, 2차적인 확정권을 가진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내에 정당한 부과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수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에 의거하여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