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 명의의 공사사실을 부인하기 어렵고, 무통장입금 및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이나 증거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범위내에서 실지거래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청구외법인 명의의 공사사실을 부인하기 어렵고, 무통장입금 및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이나 증거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범위내에서 실지거래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처분청이 2006.7.13 청구인에게 한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6,096,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232백만원을 실지거래한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0. 2. 15
○○시 ○○구 ○○동 1337-14번지 및 같은 곳 15번지에 소재하는 ○○빌딩 3층에 ○○사우나(560평,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개업하여 2001.3.31. 폐업한 자로서 2000년 1기중 ○○중기건설(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20,00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6년 7월경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이 2000년 1기에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자료상수취자 조사를 통해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7.13. 청구인에게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96,096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과 명○○(매도인)으로부터 ○○사우나의 임차인 지위를 235,000천원에 인수하였는 바, 사우나 시설 설치 후 15년이 지난 낡은 쟁점사업장을 매도인들이 사우나 운영경험이 전혀 없는 청구인에게 이를 숨기고 양도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 개업한 직후 배관 파열로 누수가 발생하여 전면적인 개보수가 필요함에 따라 설비 및 철물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이○○를 통해 청구외법인의 백○○과장을 소개받아 쟁점사업장의 보수공사를 계약(공사금액: 공급가액 420,000천원, 공사기간: 3개월)하고, 청구외법인의 하청업체에게는 지급어음 및 무통장입금 등으로 공사비를 지불하고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실제 쟁점사업장의 보수공사를 하였는지 여부는 조사하지 아니하고, 보수공사를 한지가 4년이나 경과된 2004년12월경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업자라 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쟁점사업장의 보수공사를 할 때에는 정상적인 사업자이었으므로 청구인과 전혀 관련이 없는 다른 거래처와의 자료상 혐의를 청구인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이
○○은 당시 ○○구 ○○동에 소재한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소득 조회한 바 확인되고, 본인이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 인감을 도용하여 자료상 실행위를 한 김형욱이 고발됨으로서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이 공사대금 지급증빙으로 제시한 약속어음을 살펴보면, 이면기재사항 및 발행일자 등이 없고 지급일 이전에 이미 폐업하였거나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며 어음을 받은 사유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때 약속어음도 가공으로 판단되며 당초 제출한 약속어음에는 배서가 없었으나, 추후 제출시 배서가 있는 것으로 작성되어 제출한 점으로 볼 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없는 것을 보인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팰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임차인 지위를 매도인 최
○○과 명○○으로부터 235,000천원에 인수받았으나 개업후 배관 파열로 누수가 발생함에 따라 전면적인 개보수공사가 필요하여 청구외법인과 보수공사계약을 하고 공사비를 지불한 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는 주장이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에 해당되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고 청구인이 지급증빙으로 제출한 약속어음도 배서가 없고 지급일 이전 폐업자나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며 어음을 받은 사윧ㅎ 제시하지 못하는 등 가공으로 판단되므로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2) 먼저 청구외법인이 쟁점사업장의 보수공사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이○○이 당시 식당종업원이었고, 본인이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자료상 실행위를 한 김○○이 고발되었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았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보수공사를 하였는 지에 대하여 조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그러나, 쟁점사업장은 현재 재건축되어 이 건 보수공사 여부의 현지 확인은 불가능하지만, 쟁점사업장의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2000년4월20일에 체결한 공사계약서가 있고, 건물의 공동소유자중 이○○(이 건 공사에 관련된 이○○와는 다른 사람임),남○○, 임○○(인감증명 첨부)등이 공사사실을 확인한 확인서가 있으며, 쟁점사업장의 임차임 지위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명○○(인감증명 첨부)이 청구외법인의 공사사실 및 공사에 협조하여 감독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통장에 102백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 있는 무통장입금증 2매와 청구외법인 명의로 되어있는 입금표가 있으며, 특히 원고 정○○이 공동피고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하여 ○○지방법원 ○○지원에 제시한 인건비 청구사건(사건번호 2000가○○○○○ 소액31단독)의 2000.6.22.자 취하장 등을 종합해보면 적어도 청구인 사업장에서 외견상 청구외법인 명의로 개보수공사를 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설령 처분청 조사내용과 같이 김○○이 이○○의 명의를 도용하여 자료상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공사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가공거래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청구외법인과의 공사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2000년4월20일자로 체결한 공사계약서에는 공사금액이 420백만원으로 되어있고, 청구인에게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한 명○○은 4억원정도라고 하고 있으며, 쟁점사업장의 공동소유자 임○○ 등은 4억5천만원정도로 알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이고, 위 공사계약서상의 금액 전체가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는 않고 있으며, 그 외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하청을 받아 찜질방 설비공사와 철물공사를 하였다는 이○○는 하청공사비 95백만원중 80백만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15백만원은 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지급받은 80백만원중에는 청구인이 배서하여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한 약속어음 2매(30백만원, 23백만원)가 있었고 이를 할인하여 인건비 및 경비에 사용하였다고 확인하여 공사금액이 일부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사실과 청구인이 지급한 약속어음의 일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김○○외1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에 대한 ○○경찰서 조사시 진술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공사대금은 420백만원이고 282백만원{무통장입금한 102백만원, 입금표 180백만원(약속어음 130백만원 포함)}외에는 증거자료가 없어서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되어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공사대금 지급증빙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입금한 무통장입금증 2000.7.21. 22백만원, 2000.7.24. 80백만원과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은행도 약속어음 2000.3.26.발행 45백만원(자가○○○○○○○○, 지급일 2000.6.24.), 2000.4.10.발행 23백만원(자가○○○○○○○○, 지급일 2000.8.7), 2000.4.28.발행 18백만원(자가○○○○○○○○, 지급일 2000.8.19), 2000.4.30.발행 14백만원(자가○○○○○○○○, 지급일 2000.8.29), 2000.5.16.발행 30백만원(자가○○○○○○○○, 지급일 2000.9.5)외에 청구외법인 명의의 입금표 2000.3.26. 45백만원, 2000.4.10. 23백만원, 2000.4.28. 68백만원, 2000.4.30. 14백만원, 2000.5.16. 30백만원을 제시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이 중 약속어음에 대하여, 당초 제출한 약속어음에는 이면기재사항 및 발행일자 등이 없었으나, 추후 제출시 배서가 있었고, 배서인이 지급일 이전에 이미 폐업하였거나 자료상을 고발된 업체이며, 어음을 받은 사유도 제시하지 못하는 점을 들어 가공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 명의의 공사사실을 부인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일부 어음을 받은 사유에 대하여 청구인의 매제 정○○가 2매 53백만원을 융통해 준 사실을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당초에는 없던 배서가 추후 제출분에는 있는 이유는 당초 약속어음은 청구인이 보관하던 사본이었으나 추후 제출분은 최종배서인에 할인하기 전에 보관하던 어음의 사본이라는 해명을 하고 있는데 배서중에 2001.3.31. 폐업한 청구외법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이 날인이 2000.4.20. 체결한 공사계약서에 있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신뢰가 가며, 기타 추후 제출분 약속어음에도 발행일자는 없으나 이 어음의 금액 및 지급일이 청구외법인 발행 입금표 하단 “내용”의 기재와 일치하는 점에서 입금표상의 일자에 발생된 것으로 인정되고, 지급일 이전에 폐업하였거나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라는 처분청 지적은 청구외법인과 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 들은 쟁점공사에 관련되어 있는 자들이므로 이러한 이유를 들어 이 건 약속어음을 가공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이상의 공사대금에 대한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공사대금이 420백만원이라는 주장이고 처분청으 가공거래라는 의견이지만, 무통장입금한 102백만원은 달리 부인할 만한 증빙이 없는 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금액이고,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다는 130백만원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관련자료로 미루어 볼때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외에 전화이체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은 그 최종수령인을 확인할 수가 없는 점에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이나 증거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금액은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에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과적으로 232백만원의 범위내에서 실지거래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전체를 실지거래가 없는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한 것을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