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경마게임을 운영하여 게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게임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은 시상금에 불과하여 그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요지] 경마게임을 운영하여 게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게임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은 시상금에 불과하여 그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참조결정] 국심2006부1576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2006.2.24부터 “OOOOOOO(OOOOO)”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이하 “쟁점게임장”이라 한다),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게임기 이용자의 현금투입총액에서 시상금으로 지급한 상품권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게임기 등의고정자산매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81,790,960원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환급조사를 실시하여 게임기에 투입된 총액(1,610,190,000원)을 공급대가로 보고 환산한 공급가액에서 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1,372,398,598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6.8.5청구인에게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70,803,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9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같은법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같은법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 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같은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2) 음반·비디오게임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기술 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2조【정 의】① 이 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행행위”라 함은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의 이익(이하 “재물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 방법 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2. “사행행위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 복표발행업: 특정한 표찰(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 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한 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다수인으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추첨 등의 방 법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 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1. 회전판돌리기업: 참가자에게 금품을 걸게 한 후 그림 이나 숫자등의 기호가 표시된 회전판이 돌고 있는 상태 에서 화살등을 쏘거나 던지게 하여 회전판이 정지되었 을 때 그 화살등이 명중시킨 기호에 따라 당첨금을 교 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
2. 추첨업: 참가자에게 번호를 기입한 증표를 제공하고 지정일시에 추첨등으로 당첨자를 선정하여 일정한 지급 기준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
3. 경품업: 참가자에게 등수를 기입한 증표를 제공하여 당해 증표에 표시된 등수 및 당첨금의 지급기준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시행령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