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과 토지는 서로 별개의 부동산으로서 건물을 보유하였다 하여도 토지를 보유하였다 볼 수는 없고, 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건물과 토지는 서로 별개의 부동산으로서 건물을 보유하였다 하여도 토지를 보유하였다 볼 수는 없고, 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4.8.29. ○○시 ○○구 ○○동 ○○○-○ 대 191㎡(이중 1988.3.24. 이○○에게 양도하였던 1/2지분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지상에 조적조 경사스라브 기와지붕 2층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 취득하여 2005.10.5. 신○○ • 김○○에게 양도하고, 2005.12.30. 쟁점주택에 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쟁점토지에 관하여는 양도소득을 174,368,039원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청구인은 2006.2.8. 처분청에 쟁점토지도 쟁점주택에 부수하는 토지이므로 산출세액중 44,602,610원을 환급하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6.3.31.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29. 이의신청을 거쳐 2006.10.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주택은 3년이상 보유하였으나 쟁점토지는 3년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쟁점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을 1세대 1주택 양도로서 비과세 양도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동일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분당 • 일산 • 평촌 • 산본 •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83.6.2.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동 지상에 있던 무허가건물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인 이○○이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던 중, 1988.3.24. 이○○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1989.10.7. 쟁점토지에서 퇴거한 사실, 1994.8.29. 쟁점토지 지상에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고, 2003.11.2. 이○○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취득하였으며, 2005.10.5. 신○○ • 김○○에게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 2005.12.30. 쟁점주택에 관한 부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소득으로, 쟁점토지에 관한 부분은 양도소득을 174,368,039원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던 사실에 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은 2006.2.8. 처분청에 쟁점토지도 1세대 1주택인 쟁점주택에 부수하는 토지이므로 산출세액중 44,602,61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6.3.31.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 모두를 3년이상(1983.5.28. ~ 1988.3.24.) 보유하였고 동 기간중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토지를 이○○에게 양도하였다가 청구인이 2003.11.2. 상속으로 다시 취득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제3자가 아닌 직계존속에게 양도하였다가 상속받은 것으로 이○○의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관한 양도소득도 1세대 1주택인 쟁점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관한 것으로 비과세소득이라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건물과 토지는 서로 별개의 부동산으로서 건물을 보유하였다 하여도 토지를 보유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개인별로 과세하여야 함이 원칙이어서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를 기준으로 함이 원칙이라 할 것인바(재재산-577, 2004.5.12 참고), 비록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구비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에 관하여 동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이상 쟁점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은 비과세소득이 아니라 할 것이고,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은 이○○으로부터 상속받은 날인 2003.11.2.부터 양도일인 2005.10.5. 까지 약 1년 11개월이라 할 것이어서, 이 건 양도소득중 쟁점토지에 관한 부분은 1세대 1주택 양도에 의한 비과세소득이 아니라 할 것인 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