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3496 선고일 2007.04.09

쟁점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상속받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 가. 청구인은 1997. 4. 18. 상속받은 ○○광역시 ○○구 ○○동 000-0번지 소재 ○○맨션 ○○동 ○○호(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2005. 5. 11. 배우자 홍 ○○에게 증여하였고, 홍○○는 2006. 4. 11. 이를 김○○에게 16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06. 6. 23. 홍○○가 양도한 쟁점부동산을 소득세법 제101조 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규정한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06. 9. 8.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5,788,59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0. 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는 이른바 동일기준 과세원칙을 규정한 소득세법 제100조 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적용한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모법인 소득세법의 규정과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위임근거도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의 의견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면서 취득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법위, 증여세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의 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7. 4. 18.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을 2005. 5. 11. 배우자 홍○○에게 증여하였다가 2006. 4. 11. 김○○에게 16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2006. 6. 23.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규정에 규정한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면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경우에만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고,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규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은 상위 법인 소득세법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위임근거도 없어 결국 무효라면서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에 따른 환산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가)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되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수용 ・공매・감정가액 등 포함)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는 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한편, 청구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이 소득세법 제100조 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임근거도 없는 규정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이 규정은 상위 법인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법령상 위임근거가 분명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상속세 과세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계산하였으므로 이를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설사 동 규정이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4) 따라서,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상속받은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