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2006서3495 선고일 2007-05-17

[요지] 납세고지서는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바 쟁점 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함납세고지서는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바 쟁점 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1. 2006.9.27.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종합소득세 14,450,7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 2005.11.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한 2005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294,7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 920-7 ○○프라자텔 502호에서 2004.8.31.부터 ○○목형합판(이하 "쟁점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합판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청구인에 대하여 2005.11.1. 2005년 귀속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294,710원의 납세고지서(납부기한은 2006.8.31.이고, 이하 "쟁점 A고지서"라 한다)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4,208,850원을 확정신고한 후 이를 무 납부하자 2006.8.9.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4,450,700원의 납세고지서(납부기한은 2005.11.30.이고, 이하 "쟁점 B고지서"라 한다)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 A, B고지서가 2005.11.26. 및 2006.8.18. 각각 반송되자 2005.11.17. 및 2006.8.23. 이를 각각 재발송하였고, 쟁점 A고지서는 재반송되지 아니하여 송달이 된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쟁점 B고지서는 2006.8.28. 다시 반송이 되자 2006.9.6. 공시송달하였고, 청구인이 위의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6.9.27. 청구인의 ○○은행 자유저축계좌 및 청구인이 ○○생명주식회사 및 △△생명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할 보험금을 각각 압류하였다.
  • 다. 청구인은 위의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6.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건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체납사실도 압류처분으로 알게 되었으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당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에서 유아전문학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쟁점 사업장을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것은 후배 이○선이 남편 김○원의 신용불량으로 사업자등록을 못하니 학원원장을 하고 있는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주면 김○원이 모든 세무관계 및 운영 등을 책임진다며 부탁하여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쟁점 사업장을 직접 운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 A고지서는 당초 반송되었으나 재발송하여 다시 반송되지 아니하였고, 쟁점 B고지서는 수취인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재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고 및 폐업신고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쟁점 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고 김○원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 A고지서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후 무납부고지(징수처분)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2) 쟁점 B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3) 쟁점 B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 청구기간 도과 여부

(4) 쟁점 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사업자등록명의자인 청구인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김○원으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쟁점 (1)관련 (가)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나)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 2(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증권거래세ㆍ교육세ㆍ교통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쟁점 (2)관련 (가)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한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송달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⑦ 통상우편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한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성명

3. 송달장소

4. 발송연월일

5. 서류의 주요내용 (다)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당해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하는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라) 국세기본법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마) 국세기본법시행령 제5조의 2(일반우편 송달의 범위) 법 제10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0만원을 말한다. (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쟁점 3 및 쟁점 4관련 (가)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 A고지서와 관련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이른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건의 경우 청구인은 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확정신고한 사실이 국세청통합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나)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쟁점 A고지서와 관련한 이건 종합소득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처분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국심2006중185, 2006.2.20. 외 다수 같은뜻임).

(2) 다음으로, 쟁점 B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2.11.23.∼2006.10.26. 기간중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 1091 ○○○○아파트 108동 102호에서 실제거주(△△생명주식회사가 2004.8.2. 동 실제거주지로 청구인의 보험증권을 송달한 등기우편물을 제시)하고 있었고,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 20-17에 청구인의 시부모가 실제 거주하고 있었으나 청구인은 쟁점 B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청구인에 대한 징수결정 건별 송달내역 상세조회서를 보면, 쟁점 B고지서는 2005.11.1. 납부기한을 2005.11.30.로 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로 일반우편에 의하여 발송되었고, 2005.11.16. 반송이 되자 납부기한 변경없이 2006.11.17. 일반우편으로 재발송하였으며, 재차 반송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서류의 발송자는 그 서류가 수취인에게 정확하게 도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특히 수취인인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종국적으로는 재산의 압류 및 강제징수처분이 가능하게 되는 납세고지서에 대하여는 발송자의 서류송달에 대한 노력의 의무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므로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인바, 이건의 경우 처분청은 쟁점 B고지서를 재발송한 후 재반송되지 아니하자 이를 동 재발송일로부터 3일이 되는 날 송달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해 납세고지서가 재반송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당해 고지서가 적법하게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입증책임자인 처분청이 당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해 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전시한 위의 관련법령에 의하면, 납세고지서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건의 경우 쟁점 B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납세고지서와 관련고지처분은 당연히 무효이나 그 무효임을 확인하는 뜻에서 동 고지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건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 3 및 쟁점 4는 쟁점 1 및 쟁점 2의 심리결과, 그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불복대상 처분이 없거나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