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명의상 대표자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3494 선고일 2007.01.22

청구인은 다른 회사의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제3자가 실제 경영한 사실이 제반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자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6.3.28.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15,058,990원(2001년 귀속 1,393,990원, 2002년 귀속 13,665,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3.2.부터 2002.6.20.까지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다. 청구외법인은 2001년 2기부터 2002년 2기까지 공급가액 86,078,000원(2001년 2기 4,200,000원, 2002년 1기 35,688,000원, 2002년 2기 46,190,000원, 이하 “쟁점금액 또는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고, 그 매입액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산입하였다. 청구외법인 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결정고지한 후, 쟁점 금액을 대표이사 재직기간으로 안분하여 청구인에게 45,808,926원(2001년 3,860,472원, 2002년 41,948,454원)을 상여처분 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과세자료에 의해 2006.3.2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5,058,990원(2001년 귀속 1,393,990원, 2002년 귀속 13,665,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19. 이의신청을 거쳐 2006.10.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남편이자 대학교수인 양○○○이 제자들의 취업기회를 제공하고자 청구외 법인을 2000.5.8. 설립한 것이며, 양○○○은 원격지(○○○)에서 관리하기 어려워 2001.11.24.자로 이○○○과 송○○○에게 청구외법인을 양도하였음이 이○○○과 송○○○의 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 지정한 건과 관련된 ○○○세무서장의 이의신청결정서로 알 수 있고, 청구인은 당시 주식회사 ○○○의 책임연구원으로 재직하여 청구외법인을 방문한 사실도 없는 명의상 대표이사임이 확인되므로 단순히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기재되었다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이 건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형식적인 대표자로 보기는 어려워 등기부등본에 따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에 해당하는 소득금액만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이사가 아닌 명의상 대표이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 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 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고,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다 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으로 안분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을 과세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라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송○○의 사실확인서․재직증명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세무서장이 2005년 6월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복명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개업일(2000.5.6)이 속한 2000년 1기부터 2002년 1기까지는 매 과세기간의 매출액이 85백만원 정도였으나, 2002년 2기 383백만원, 2003년 1기 690백만원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소액으로 입․출금된 금액은 번역수입으로 보이고, 고액매출은 인쇄부분으로 가공으로 추정되며, 청구외법인의 인쇄기는 중고품이고 내용 증명 등으로 보아 기계자체 결함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 하여 인쇄작업은 외주하청으로 제작하여 납품하고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이 대표이사로 취임(2002.6.20)하기 이전부터 ○○○(청구인 남편)과 면식이 있던 ○○○이 인쇄와 관련한 영업을 맡았다고 ○○○이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과 기타 직원들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써 소액이외의 인쇄관련 매출은 실거래에 의한 매출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외 법인이 수취하여 신고한 가공세금계산서인 쟁점 세금계산서는 아래표와 같다.

• 아 래 - (단위:원) 구분 공급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2001년2기(3매)

○○하우스 디자인,팜프렛제작 4,200,000 420,000 2002년1기(9매)

○○하우스 디자인, 전단제작, 리플렛제작 등 20,670,000 2,067,000

○○씨 컴퓨터 및주변기기 15,018,000 1,501,800 2002년2기 (5매)

○○하우스 다국어카다록디자인, 다국어 편집 및 제작, 서류제작 30,050,000 3,005,000

○○마을 다국어브로 10,000,000 1,000,000

○○씨 컴퓨터 및주변기기 6,140,000 614,000 86,078,000 8,607,800 (나) ○○○세무서장이 2003.10.1. 청구외법인의 2002사업 연도 귀속분 체납세액 112,905,020원에 대해 청구인을 과점주주(40%)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하자, 청구인이 2003.10.16. 이의신청한데 대하여, ○○○세무서장이 2003.11.28. 청구인에게 통보한 이의신청결정서를 보면,

○○○대학교 교수인 ○○○(청구인의 남편)은 교원신분임에 따라 동생 ○○○를 대표이사로 하고 본인과 부인인 ○○○(제수)를 주주로 하여 청구외법인을 설립 하였고, 제자인 ○○○ 등을 통하여 청구외법인을 경영하다가 경영악화로 2001년 겨울에 친구 동생인 ○○○에게 청구외법인을 대가없이 인계하였으나, ○○○이 주식이동에 따른 세무관리 등을 소홀히 하여 서류상 정리되지 않은 채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이동명세서에 종전 주주명의가 그대로 등재되어 현재 상황에 이르게 된 것으로써, 청구인은 1992.12.15.부터 2003.10.8. 현재까지 주식회사 ○○○에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였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사실상 지배 경영한 자로 볼 수 없으며, 명목상의 주주로 등재되었다가 실질적으로 2002.6.24. ○○○에게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인용결정 하였다. (다) ○○○이 2001.11.24. 청구외법인에게 제출한 이행 각서에 의하면, ○○○은 2001.11.24.부터 청구외법인 사무실○○○로 입주하고, 보증금 및 부대비용을 각 50%씩 부담하며, 출력과 인쇄부분에 대한 모든 경영을 전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2005.4.21. ○○○세무서에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에 의하면, ○○○은 본인이 미등록사업자임에 따라 편집출력과 관련하여 ○○○에게 2001.12.8.부터 2002.9.13.까지 5회에 걸쳐 공급가액 30,400천원의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로 대체 교부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인쇄업무와 관련된 거래명세서를 보면, 공급자 상호와 성명란에 “주식회사 ○○○”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세무서 직원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하였던 ○○○이 2005.5.11. 작성한 문답서를 보면, 청구외 법인은 번역업과 인쇄업을 운영하였고, 번역업과 관련된 총괄과 수입․지출관리는 본인이 하였으며, 인쇄업과 관련된 총괄과 수입․지출관리는 ○○○사장이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1년 8월부터 2002년 4월까지 청구외법인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가 우리원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사업은 통역․번역과 인쇄․ 출판으로 구분되고, 통역․번역업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은 ○○○과 본인이 관리하였으며, 인쇄․출판업은 ○○○사장이 관리한 것으로, ○○하우스 등 인쇄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이 수취하여 신고하였다고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

  • 마) 2002.5.27.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화재사건과 관련하여, 우리원이 2006.12.4. 당시 화재발생 경위를 조사한 ○○○경찰서 이○○○형사에게 확인한 바 에 의하면, 청구외법인 화재사건의 책임자로 송○○○을 각각 조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4)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1992.12.15.부터 2003.10.8.까지 주식회사 ○○○에 책임 연구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은 2001년 12월경부터 송○○○과 이○○○에 의하여 운영되어 온 사실이 제반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고, 청구외법인의 사업 중 번역업은 송○○○, 인쇄업은 이○○○이 각각 전담하여 사업별 수입․지출도 별도로 관리하였음이 이○○○의 이행각서․거래명세서․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송○○○과 경리직원인 이○○○나의 사실확인서․이○○○ 사실확인서 등으로 확인되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인쇄업과 관련하여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의 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명의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 결정내용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