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3493 선고일 2007.05.10

거래상대방이 가공거래임을 시인하였고, 대금관련 증빙을 보면 일반적인 대금지급형태와 상이하며 기타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장부 등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00000(이 건 거래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00000)로부터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31,500천원, 2003년 제2기 과세기간중 공급가액 56,393천원 합계 87,893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6.6.8.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5,079,690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8,793,440원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24,689,94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29. 이의신청을 거쳐 2006.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00000과 실지거래하였음이 금융거래자료 및 회계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됨에도 동 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실지거래를 주장하며 예금통장 및 어음사본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에 의하면 총 결제대금 중 일부만 계좌이체 혹은 어음결제 되었고 나머지 대부분은 현금결제된 것으로 나타나 실지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복명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가) 00세무서장은 0000지방검찰청으로부터 주식회사 00000이 실물거래없이 고액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혐의자료를 통보받고, 동 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2005.10.26. 자료상으로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위 조사 당시 청구법인은 정상거래임을 주장하였으나, 00세무서장은 주식회사 00000에서 가공거래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결과 거래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을 가공매출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소명한 내용에 대금은 대부분 현금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일부 어음결제 및 계좌이체 내역 제시분은 가공매출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자료 대금이라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실지거래를 주장하면서 제출한 거래처원장, 어음사본, 통장 등에 의하면, (가) 2003년 중 91,880천원(어음7,900천원, 현금 83,980천원), 2004년 중 잔여금 4,803천원(계좌이체 2,513천원 어음 2,290천원)이 인출된 사실이 나타나나, 실지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현금지급 주장금액이 전체 지급액의 86.9%를 차지하고, 1백만원~2백만원대의 소액의 거래대금은 어음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한편, 청구법인은 위 대금지급 증빙이외에 실지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장부 등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이 건에 있어,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00000과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00000에서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시인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금관련 증빙을 보더라도 실지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현금지급액이 전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의 86.9%를 차지하고, 소액의 거래대금은 어음결제인 반면, 다수 고액의 거래대금은 현금으로 결제한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 대금지급형태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며, 기타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장부 등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