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이익분배내역서를 보면 청구인과 □□□이 이익을 50%씩 분배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판결문에서도 4개회사의 카드깡을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본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제시한 이익분배내역서를 보면 청구인과 □□□이 이익을 50%씩 분배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판결문에서도 4개회사의 카드깡을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본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 청구를 기각 합니다.
청구인 2003년 3월경 처남의 처 ○○○를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통상(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과 공동으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할인업을 영위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에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이 용하여 신용카드 할인업(일명카드깡)을 한 것으로 보아 사채수수료 101,152,00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2005. 5. 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2,005,19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6. 6. 16. 제기한 이의신청 결정에서 처분청은 쟁점 금액을 청구인과 □□□의 공동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50,576,000원으로 경정하라고 2006. 7. 28. 재결하고, 2006. 8. 3.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1,016,870원을 감액 경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여 2006. 10. 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은 자본금 5천만원을 투자하여 청구외법인을 설립하고, 상품권 자동발매기를 2천만원에 매입하였으며, 2003. 9. 2. ○○지방검찰청의 신문에서 청구외법인의 실제사업주는 □□□이고 ~이도 전과 마찬가지로 모든 고객관리를 ×××(청구인)이 알아서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고객들을 위 회사(4개회사)에 균등 배분하면서 각자 수익이 반분되도록 분배를 하였습니다 및~그렇지만 저의 수익분으로 되어있던 청구외법인의 수입은 계속하여 들어왔습니다.라고 진술 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고객을 4개회사에 균등하게 배분하여 각자 소유하는 회사의 수익을 각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면서 전체수익금액이 반분되도록 회사별로 매출액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였다는 뜻이므로 □□□이 운영한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은 □□□의 수입금액이지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의 신청당시 제시한 분배내역서에는 실질적으로 청구인과 □□□에게 균등배분 하였음이 나타나고, □□□이 ○○지방검찰청에서 진술한 신문조서에는 청구인과 □□□이 청구외법인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수입금액을 균등하게 분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을 청구인과 □□□에게 각각 50%씩 배분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통하여 신용카드를 이용한 사채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사채수수료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외법인은 인터넷광고 등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현금을 대여해 주고(일명 카드깡) 일정수수료를 수취하는 법인으로 청구인이 ○○○ 명의를 도용하여 ○○○를 대표이사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법인의 사업장을 청구인이 임차하였음이 △△△세무서의 조사서와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⑵ □□□이 2003. 9. 2. ○○지방검찰청 1031호 검사실에서 진술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 ✳✳✳의 명의로 2003년 2월경에 설립한 ○○유통및 ○○○의 명의로 2003년 3월경 설립한 주식회사 ○○과 △△△의 명의로 설립한 ○○프라자를 통하여 들어오는 수입금액은 ×××이 갖기로 하였고, ×××이 ○○○명의로 2003년 3월경에 설립한 청구외법인(□□□이 자본금 5천만원을 납입하고 상품권자동발매기 보증금 2천만원을 납부)을 통하여 들어오는 수입금액은 □□□이 갖기로 하였으며, ×××이 카드깡 고객들을 위 4개 회사에 균등배분하면서 각자의 수입금액이 반분되도록 분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의 검찰진술내용 요약 법인명 명의인 관계 설립일 실제사업주 소득귀속자
○○유통 ✳✳✳ ×××의 지인 2003.2 ××× ××× (주)○○ ◎◎◎ ×××의 지인 2003.3 ××× ××× (주)청구외법인
○○○ ×××의 처남댁 2003.3 ×××
□□□
○○프라자 △△△
□□□의 후배 ××× ××× ⑶ 청구인과 □□□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혐의에 대한 ○○지방법원의 판결 내용을 보면, 청구인 및 □□□이 상기 법인 등 8개 유령회사를 사채업의 목적으로 설립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거래금액의 8%를 공제한 금액을 고객에게 융통하여 주거나, 각종 상품권을 판매한 것으로 가장하여 즉시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는 방법으로 자금을 대여하였음이 확인되어 청구인과 □□□을 각각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⑷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을 모두 □□□의 수입금액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을 청구인과 □□□ 공동수입금액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시한 아래표의 이익분배내역서를 보면 청구인과 □□□이 이익을 50%씩 분배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이 ○○지방검찰청의 신문에서 청구인과 공동으로 위 4개회사를 운영하여 수입금액을 균등 분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형사판결문에서도 청구인과 □□□이 위 4개회사의 카드깡을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고 각각 징역형에 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을 청구인과 □□□위 공동수입금액이라 하겠다.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시한 이익 배분표(처분청 제시) 회사명 명의자 관계 분배금비율 실질귀속자별비율 전체비율
○○유통 ✳✳✳ ×××의 지인 ×××100% ××× 50% 50: 50 (주)○○ ◎◎◎ ×××의 지인 ×××100%
○○프라자 △△△
□□□의 후배 ×××100% 쟁점법인
○○○ ×××의 처남댁
□□□100%
□□□ 50%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