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지로 거래한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3487 선고일 2007.05.25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시 실지로는 다른 곳으로부터 조명기기를 매입하고 청구외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주장하여 채택 결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로부터 공급가액 68,355,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것으로 하여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주식회사 ○○○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통보를 받고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6.7.20.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478,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주식회사 ○○○에 납품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와 이 건 거래를 한 바, 거래내용을 청구인의 거래처 별원장에 기록하였고, 세금계산서도 대금결제와 동시에 동 법인 대표 이사인 박○○으로부터 수취한 정상거래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매입세액공제는 받지 못하더라도, 청구인은 2004.11월 ○○○세무서장의 소명요구, 2006.4월 처분청의 재차 소명요구 등에 대하여 관련사실을 증빙과 함께 소명하였음에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06.7.20. 이 건 과세처분을 한 바,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세무서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식회사 ○○○ 대표자 박○○이 실질적인 거래는 중간판매업자에게 하고, 세금계산서는 중간판매업자가 요구하는 대로 청구인을 거래당사자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실거래를 입증할 대금지급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이 건 가산세는 당초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으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 다음날부터 고지 처분일까지 기간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고지 처분일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고지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주식회사 ○○○와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소명일로부터 1년 8개월 경과한 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2조【가산세】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실시한 주식회사 ○○○에 대한 세무조사 시 동 법인의 대표이사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중간판매상에게 사업장에서 직접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만 중간판매상이 요구하는 데로 교부하여 준 허위 세금계산서라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주식회사 ○○○와 실지거래를 하고 대표이사인 박○○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았다 주장하며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처별 계정원장 등을 제출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종합소득세 과세적부심사청구시 주식회사 ○○○에 근무하였던 배○○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동 법인으로부터 조명기기를 실지 매입하고 주식회사 ○○○ 명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주장하여 채택결정을 얻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주식회사 ○○○와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주장하나, 주식회사 ○○○ 대표이사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인이 아닌 중간판매상에 판매하고 청구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교부한 허위 세금계산서라 진술한 점, 관련 종합소득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실지로는 주식회사 ○○○으로부터 조명기기를 매입하고 주식회사 ○○○ 명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주장하여 채택결정을 받은 점, 기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주식회사 ○○○를 조사한 ○○○세무서장은 2004.11월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 수취경위를 조회하였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수보한 처분청은 2006.4월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였으며, 2006.7.20.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면서 고지처분일까지의 미납기간을 계산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04.11월 ○○○세무서장에 해명을 하였음에도 과세처분을 지연하다 2006.7.20.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기간에 상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부당하다 주장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납부기간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성실하게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는 것이다.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1차적인 확정권을 가진 청구인이 이 건 경정고지전에 수정신고납부할 수 있었으나 수정신고하지 아니하였고, 2차적인 확정권을 가진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내에 정당한 부과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