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스크린경마게임장에서 이용자들이 투입한 금액 전부를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6서3484 선고일 2006-12-22

[요지] 스크린경마게임장업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된 일반오락실으로 분류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경마게임기의 사용대가인 현금투입금액 총액으로 산정하고,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이용자 유인 수단에 불과한 단순한 시상금으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 OOO OOOOOOO 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스크린경마게임장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2004. 1기~2005. 1기 과세기간 중 게임기 총수입금액에서 시상금상당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게임기에 이용자가 투입한 전액을 게임수입금액으로 계산하여 2006.4.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1기분 6,658,210원, 2004년 2기분 21,250,940원, 2005년 1기분 42,970,000원 합계 70,880,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28. 이의신청을 거쳐 2006.10.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은 게임의 사전약정에 따라 게임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때 이용자에게 용역의 공급시기에 즉시 지급하는 시상금은 매출에누리에 해당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게임기 투입금액에서 시상금으로 지급하는 금품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품권 시상금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스크린경마게임장에서 이용자들이 투입한 금액 전부를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7)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8)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스크린경마게임 방법의 개괄적인 내용을 보면,스크린경마게임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에서 “18세 이상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오락용 게임물이며, 게임내용은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는 경마장에서의 게임방식과 같이 이용자가 단승식, 복승식 등에 의한 게임결과를 예상·선택하여 게임 1회당 100원 또는 그 이상의 현금을 투입하면 게임조건과 결과에 따라 투입금액 대비 몇 배의 시상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게임이다. (2)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 1기~2005년 1기 과세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에서 수입금액이 2004년 1기 51,810,900원, 2004년 2기 170,954,090원, 2005년 1기 365,523,180원이 각각 누락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에누리액과 장려금은 거래조건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공급당시에 지급하느냐 혹은 공급 후 판매목표비율에 따라 지급하느냐에 구분되는 바, 게임의 사전약정에 따라 게임이 종료하는 때 즉시 게임기에서 자동으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시상금은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이고, 게임기의 이용대가는 투입금액에서 시상금을 지급한 차액이므로 전자오락게임의 투입금액에서 시상금으로 지급하는 금품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오락기 이용대가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마게임장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시설물이 사용되는 때로 게임장의 상품권은 현금투입시 설정되는 기본 포인트에 일정요건 충족시(당첨) 수령하는 게임포인트를 합하여 일정포인트 이상이 될 때까지 이용자가 게임포인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상품권 수령 의사결정을 할 때 상품권이 지급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 즉 매출에누리에는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스크린경마게임장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또는 장려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OOOOOO, 006.1.9), 게임장 출입의 주된 목적은 경마게임 자체를 즐기는 것이고 시상금으로 주어지는 상품권은 부수적인 것이고, 비록 일부 게임기 이용자의 주된 목적이 투입한 현금 이상의 상품권을 획득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게임장 운영목적은 경품으로 제공되는 상품권을 이용하여 게임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심리를 유발함으로써 영업수익을 올리는 것이고 게임본래의 목적대로 당해 게임조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스크린경마게임장업은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된 일반오락실으로 분류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마게임기의 사용대가인 현금투입금액 총액으로 산정하고, 청구인이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이용자 유인 수단에 불과한 단순한 시상금으로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이용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의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