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처분청의 재조사 결정은 잘못이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3470 선고일 2007.02.06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은 청구인에게 불리한 가액이라고 볼 수 없겠으나, 상속개시일에 더 가까운 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더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6.7.1. 청구인에게 한 2005년도 상속세 68,104,110원은 상속개시일인 2005.2.27.에 더 가까운 매매사례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피상속인 이○○의 사망으로 2005.2.27. 상속이 개시되어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18동 606호 33평형(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을 상속받고,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던 기준시가 405,000천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2005.3.31. 매매계약이 체결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18동 307호 33평형(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의 매매가액 565,000천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2006.7.1. 청구인에게 2005년도 분 상속세 68,104,1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28. ‘기준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 ․ 납부한 것이 정당하다’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에 가장 가까운 일자의 매매사례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는 결정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6.9.28.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은 잘못이므로 당초처분은 취소 되어야한다’ 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아파트의 경우 같은 단지 내 같은 동 같은 평형이라도 층과 리모델링 등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쟁점아파트가 비교대상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평형이하라는 이유만으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봄은 부당하고, 처분청에서 국세통합전산망으로 조회한 같은 단지 내 공동주택 거래 시가 내역을 보면 상속개시 일에 가까운 2005.2.20. 매매평균가가 497,500천원이나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체결일 2005.3.31.에 가까운 2005.4.20. 매매평균가는 605,000천원으로 107.500천원이 급등한 것이 확인되므로 상속개시일 2005.2.27.부터 한 달여가 지난 2005.3.31.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며, 처분청은 이의신청결정시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서 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재조사 결정을 한 것은 불고불리 ․ 불이익변경금지 및 세무조사 남용금지 규정에 위배된 결정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2005년도 상속세 68,104,110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은 시가에 의하고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처럼 상속개시일과 처분청이 조사 결정한 매매사례가액의 평가일 사이에 상당한 시세의 변동이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에 규정한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날에 거래한 가액을 재조사하여 시가를 결정한 후 경정함이 타당해 보이고,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은 단지 상속재산 중 쟁점아파트에 대한 평가를 시가에 보다 근접한 가액으로 결정하려는 것으로서 불고불리 ․ 불이익변경금지 및 세무조사 남용금지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재조사 결정이 잘못이라는 이유로 당초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 ․ 납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매매사례가액으로 상속세를 결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당초처분을 취소하라’는 이의신청을 하자 처분청이 ‘상속개시 일에 가장 가까운 일자의 매매사례가액을 재조사하여 경정하라’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의 재조사 결정은 잘못이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의 신축가격 ․ 구조 ․ 용도 ․ 위치 ․ 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 ․ 고시하는 가액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 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 ․ 면적 및 구분 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 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 ․ 고시한 가액으로 평가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 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 ․ 위치 ․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은 이 장 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79조 【불고불리 ․ 불이익변경금지】

① 국세심판관회의 또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 이외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1999.8.31. 개정)

② 국세심판관회의 또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3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피상속인 이○○의 사망으로 2005.2.27.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받은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인 405,000천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 ․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2005.3.31. 매매계약이 체결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 565,000천원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결정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에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아파트의 시세가 계속 상승추세에 있어 상속개시일로부터 1개월여가 경과한 시점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일인 2005.2.27.에 더 가까운 매매사례가액을 재확인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심판 청구 시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은 잘못이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통합전산망 기준시가내역조회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는 다음 <표1>과 같이 2004년도 기준시가는 같지만 2005년도 기준시가는 쟁점아파트가 비교대상아파트보다 높은 것이 확인된다. <표1> ○○동 ○○번지 ○○1차아파트 33평형 기준시가 구분 쟁점아파트 비교대상아파트 위치

○○동 ○○번지 ○○1차아파트 18동 606호 307호 면적 33평 33평 기준시가 2004.4.30. 405,000천원 405,000천원 2005.5.2. 384,500천원 371,000천원

(4) 국세통합전산망 거래시가내역조회 및 국민은행전산망 시세변동 표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및 비교대상아파트가 속해 있는 ○○시 ○○구 ○○동 ○○번지 ○○1차아파트 33평형의 거래시세는 다음 <표2>와 같이 상속개시 일을 기준으로 계속 상승추세에 있었음이 확인된다. <표2> ○○동 ○○번지 ○○1차아파트 33평형 거래시가내역 및 시세변동 표 (단위: 천원) 기준일 거래시가내역 시세변동표 비 고 2005.2.20. 497,500 527,500 상속개시일 2005.2.27. 2005.3.5. 525,000 527,500 2005.3.20. 525,000 550,000 2005.4.5. 590,000 580,000 2005.4.20. 605,000 605,000 매매계약일 2005.4.15.

(5)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시 이의신청의 재조사 결정은 잘못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이 건과 같이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에 따른 새로운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한 심판청구는 본안심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의 취지가 당초 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본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은 쟁점아파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거래가액으로서, 비교대상아파트는 국세청의 기준시가가 쟁점아파트보다 낮게 고시되어 있고, 조망권과 일조권 측면에서도 같은 동의 6층인 쟁점아파트보다 불리한 3층이므로 가격이 급변동하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 비교대상아파트 시세가 쟁점아파트보다 높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본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청구인에게 불리한 매매사례가액이라고 볼 수 없겠으나, 위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아파트 및 비교대상아파트가 속해 있는 ○○아파트의 33평형의 시세가 상속개시일로부터 계속 상승추세에 있었으므로 상속개시일인 2005.2.27.로부터 1개월여가 경과한 시점의 매매사례가액보다 2005.2.27.에 더 가까운 매매사례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더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