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가 아닌 일반게임장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6서3468 선고일 2006-12-27

[요지]

1. 전자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공급대가로 본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2.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세법의 제정 또는 개정시 그 법령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세법적용의 원칙인 것임"

[참조결정] 국심1990구0011 / 국심1990구0011 / 국심1990구0011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 11. 9. OOOOO OOO OOO OOOOOOO, 1층에서 OOOOOO이라는 상호로 전자오락실(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한 사업자로 쟁점사업장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시상환불금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대가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2004년 2기분 23,181,819원, 2005년 1기분 1,342,880,000원으로, 납부세액을 각 1,797,416원, 7,807,213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은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이라 하여 상품권 매출액을 시상환불율(배당율) 95.02%로 나눈 공급대가를 다시 1.1로 나누어 공급가액(과세표준금액)을 2004년 2기분 1,316,741,625원, 2005년 1기분 6,408,703,348원으로 산정하고, 2006. 3. 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2기분 159,960,970원, 2005년 2기분 717,436,7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2006. 4. 24. 제기한 이의신청결정(2006. 7. 10.)에서 시상환불율(배당율)을 95.02%에서 98.23%로 정정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2004년 2기분 1,273,534,190원, 2005년 1기분 6,198,241,326원으로, 부가가치세를 2004년 2기분 154,671,510원, 2005년 1기분 692,814,75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4. 24. 이의신청을 거쳐 2006. 9. 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사업장에서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행위는 “사행성거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설사, 위(1)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하는 경우에도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시상환불금(당첨금)을 차감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함에도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또한, 쟁점사업장의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보는 경우에도 국세심판결정례(OO OOOOO, OOOOO OO OOO)에 따라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시상환불금(당첨금)을 공제한 잔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2004년 2기분 및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음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이후에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라는 재정경제부 예규(OOOOOOOO, OOOOO OO OO)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사행행위”라 함은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사행행위영업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쟁점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게임기는 법에 의하여 적법한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쟁점사업장의 영업은 게임제공업 중 전체 이용가 게임물과 18세 이용가 게임물을 구분·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일반게임장”에 해당되는 것이며,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는 게임제공업에서 제외는 것이므로 청구인과 게임이용자간의 쟁점사업장에서의 거래가 사행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2)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받은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이 되는 것(OOOOOO, OOOOO OO OO)이고, 당해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분청이 당해 상품권의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종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사행성영업장”에 대한 심판결정내용이며, 2006. 1. 9. 재정경제부 해석(OOOOOOOO)은 기존에 입법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법 등을 근거로 하여 일반게임장의 과세근거를 명확하게 한 것으로 소급과세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사행성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경품추천식 전자게임오락실의 이용자가 투입한 총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게임기의 이용대가는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이라는 재정경제부 예규(OOOOOOOO, OOOOO OO OO)에 의한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상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9>

3.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규율대상이 되는 것
  • 나.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게임물로 규율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것

9.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 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방법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가. 청소년 게임장업: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 나. 일반 게임장업: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 제2조제8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복합유통·제공업의 경우에는 제8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영업이 포함된 영업에 한한다)을 영위하는 자(이하 "유통관련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2.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3.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품제공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 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외의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 나.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4. 일반게임장업자는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하여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18세이용가 게임물의 비치장소에는 청소년의 출입금지 표시를 할 것

5. 게임제공업자 또는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자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음란물을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청소년에게 18세이용가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음란물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의 설치에 있어서는 이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11조【영업의 방법 및 제한】 ①영업의 방법 및 당첨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경찰청장은 공익상 필요하거나 과도한 사행심 유발의 방지등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행행위영업의 영업시간 또는 영업소의 관리·운영 기타 영업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라)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시행령 제7조【영업의 방법 및 당첨금】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의 방법과 당첨금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사행행위영업의 영업방법 및 당첨금의 기준(제7조 관련)

  • 가. 당첨금 총액은 발행 또는 수집된 참가액의 100분의 9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의 판매선전을 위하여 상품판매시에 경품권 또는 추첨권을 첨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품판매 이익예상금의 100분의 9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나. 당첨금의 등급을 4등급이상으로 하되, 1등급의 당첨금이 당첨금 총액의 100의 3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2004. 11. 9.(사업자등록일)부터 OOOOO OOO OOO OOOOOOOOO 1층에서 OOOOOO이라는 상호로 게임기를 설치하여 일반게임장업을 영위한 사실이 업소용 게임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국세통합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게임기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적법한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다) 사행행위라 함은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동법 제2조 제2호에서 복표발행업, 현상업과 그 밖의 사행행위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밖의 사행행위업”이라 함은 가목(복표발행업) 및 나목(현상업)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 돌리기·추첨·경품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에 의한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쟁점사업장의 영업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사업장 에서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거나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 즉 “게임물”만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이용행위가 사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다)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에누리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사)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사업장에서 시상되는 상품권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여 제공되는 고시된 경품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영하는 경품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환불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시상환불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2005. 8. 5.~2005. 9. 8.까지 지급한 시상환불율(98.23%)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청구인의 2004년 2기부터 2005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OO OOO OO (OO O O, O) O OOOOO OOO OOO OOO OOOOOO (다) 청구인은 전자게임오락실 이용자(고객)가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의 90% 이상을 고객에게 당첨금으로 지급하므로 투입한 총금액을 부가가치세 공급대가로 보는 경우 쟁점금액에서 90% 상당액을 당첨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실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형식보다는 그 실질을 우선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경우 쟁점금액에서 당첨금을 차감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공급대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인 바, 쟁점사업장의 전자장비사용에 대한 공급대가는 이용자가 전자게임기에 투입한 쟁점금액이라고 주장한다.

1. 청구인은 고객(이용자)이 전자게임기에 금전을 투입하여 전자게임기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내에 전자게임기를 설치하여 이용자에게 개방하고 있으며, 이용자에 따라 당첨금을 받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고 있다.

2. 전자게임기의 사용대가는 전자게임기를 사용한 사실에 따라 그 대가(이용료)가 정하여 지는 것으로 게임기 사용시 발생할 수도 있는 당첨금의 유무에 따라 이용료가 달리 정하여 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다만 이용자에 따라 당첨금이 발생되거나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용료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만약 전자게임기의 사용대가를 전자게임기에 총 투입한 금액에서 당첨금을 공제하여 산정한다면 전자게임기를 동일하게 사용한 사람의 경우에도 당첨금유무에 따라 사용료가 달라지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므로 전자게임기의 사용료는 전자게임기에 투입한 총 금액이라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게임오락기에 투입한 총금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공급대가로 보아 청구인의 매출과표를 환산하여 산정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의 위 과세내용이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국세기본법 제14조 소정의 실질과세의 원칙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나 그 내용에 관하여 명의·명칭·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한다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전자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공급대가로 본 처분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해석에 따른 처분일 뿐만 아니라 동 처분이 위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3)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가)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①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⑤ 세법 이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세법으로 본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국세심판소(현재의 국세심판원)는 1990. 5. 30. 오락장에 설치된 시설물인 투전기의 이용대가는 주화 교환금액에서 환불시상금을 차감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라는 국세심판결정(OO OOOOO)을 하였고, 재정경제부는 2006. 1. 9. 도박성스크린경마게임장에서 게임이용자가 투입한 현금에서 경품으로 나간 상품권이 있는 경우 동 상품권 가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총 투입금액이 과세표준금액이라고 유권해석(OOOOOOOO)한 바 있다 (나) 청구인은 국세심판결정례에 따라 2004년 2기분 및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신고·납부 후에 이루어진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을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다)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세법의 제정 또는 개정시 그 법령의 효력발생전에 완성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세법적용의 원칙인바, 세법이 아닌 세법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행정해석(예규)이 종전의 국세심판결정에 배치된다고 하여 적용되는 원칙이 아니며, 청구인의 주장을 종전의 국세심판결정과 다른 새로운 행정해석에 따른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OO OOOOO, OOOOO OO OOO)은 준 사법기관의 개별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결정으로서 동 원칙의 적용요건인 과세관청(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심판결정의 내용이 쟁점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도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