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인 경우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양도자에게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양도소득세를, 양수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식 양도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인 경우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양도자에게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양도소득세를, 양수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청구인은 운수・택시업을 영위하는 ○○운수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1996.9.10. 청구외 김○○외 1인으로부터 1주당 액면가액이 10천원인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2,000주, 1997.7.2. 청구외 김○○으로부터 500주, 합계 2,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0.9.5. 특수관계자인 동생 김○○에게 양도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1주당 1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1주당 120,920원,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1주당 10천원으로 하여 2006.3.10.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54,031,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2. 이의신청을 거쳐 2006.9.2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6. 양도가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97[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3)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④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 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 은 “양도자 등” 으로 본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특수관계자인 동생 김○○에게 양도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10천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1주당 120,920원,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1주당 10천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양도가액(1주당 120,920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외 3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10천주를 1,664백만원에 취득하였고, 양수인 4인중 대표로 서명 날인한 황○○이 계약서 원본을 최근에 발견하였으며, 동 계약서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1주당 125,424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양도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주식이동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를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양도자인 청구인에게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양수자인 동생 김○○에게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중 1억원 또는 30% 초과분에 대해 증여의제하여 아래와 같이 증여세 등을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 양도소득세 등 과세내역 > (단위: 천원, 주) 성 명 (관계) 생년월일 적출유형 추 징 예 상 세 액 계 증여세 양도세 증권거래세 계 98,578 43,715 54,031 832 김 ○○ 49.10.24 저가양도 54,863 54,031 832 김 ○○ 55.06.15 저가양수 43,715 43,715
(3)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날과 같은 날,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다른 주주들도 취득 및 양도가액을 1주당 1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 등 3인과 함께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던 황○○은 쟁점주식의 실지취득가액은 1주당 125,424원임을 주장하면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청구인 등 3인은 1996.7.11. 전주주대표 김○○외 1인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 전부를 1,664백만원에 인수하면서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그 가액을 총액에서 가감한 잔액 1,254,242,625원을 주식양수대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본인은 인수주주 대표로서 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5) 또한 청구인은 주식취득당시 작성한 계약서 원본임을 주장하면서 주식양도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동 계약서는 그 지질 및 보관상태 등으로 보아 추후 작성된 증빙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측면은 있으나, 청구인은 위 계약서와 관련하여 그 거래대금이 실제로 지급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황○○ 등 3인과 함께 1주당 125,424원임에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면서 확인서 및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그 대금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위 확인서 및 매매계약서는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및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시에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에 제출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을 10천원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