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세법규정이 증여당시 적법 ・ 유효하게 시행되고 있었고, 동 규정이 폐지되거나 위헌판결을 받아 법령으로서 온전한 효력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등의 사실이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함.
관련세법규정이 증여당시 적법 ・ 유효하게 시행되고 있었고, 동 규정이 폐지되거나 위헌판결을 받아 법령으로서 온전한 효력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등의 사실이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당해 재산과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 의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2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고, 과세요건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과세표준의 산정기준이 달라지는 등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위법 무효의 규정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매매사례가액 등을 확인하기 불가능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 ․ 납부한 바,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정이 있음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나, 인터넷 부동산뱅크 또는 부동산 정보지에 의하여 시세파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주변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 ․ 위치 ․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평가기준일(2005.10.10.)로부터 3월 이내에 매매(2005.8.3.)된 ○○사원주택 00동 000호의 매매가액 540,000,000원을 쟁점연립주택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법규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이 건 증여당시 적법 ․ 유효하게 시행되고 있었고, 동 규정이 폐지되거나 위헌판결을 받아 법령으로서 온전한 효력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바, 조세법령이 일단 효력을 발생하였다가 폐지되거나 위헌판결 등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조세법령은 계속 유효한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국심 2005서3567, 2005.12.27. 같은 뜻)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증여재산가액을 재산정하여 청구인의 증여세를 결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였고, 납부불성실가산세 1,370,250원을 부과한 사실이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나) 살피건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도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과소신고 및 과소납부의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없더라도 청구인이 미달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6서2290, 2006.11.2.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