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리스수입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려내어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운용리스수입에 대하여는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운용리스수입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려내어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운용리스수입에 대하여는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6.2.10 청구법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0사업연도 법인세 165,749,60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195,283,21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69,472,07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47,669,280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28,559,050원의 부과처분은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으로 본 운용리스 수입금액 중 1999.1.1. 이전 계약분과 1999.1.1. 이전 계약분 중 1999.5.24.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금액을 확인 조사하여 그 금액을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의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 제121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 제24조【감각상각자산의 범위】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류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 등”이라 한다)이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설 대여하는 특정물건(이하 이 항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라 한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 등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1998.12.31 개정)
○ 제164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164∙∙∙6【시설대여업자의 계산서 작성∙교부의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운용리스)를 실행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리스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2004.4.1. 신설)
○ 기본통칙 부칙(2004.4.1)【시행일】 이 통칙은 2004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① 이 통칙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이 통칙과 관련 된 법∙영∙규칙이 개정되었거나 새로운 예규가 제정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정은 그 법∙영∙규칙 또는 예규의 적용례에 의한다.
②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신고∙결정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이 통칙을 이유로 경정할 수 없다.
○ 법인세법시행령규칙 (1999.5.24. 재정경재부령 제86호로 전문개정 된것) 제13조【금융리스의 범위】 영 제24조 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리스”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대여(이하 이 조에서 “리스”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 계약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
2.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자산을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동 리스자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금액을 재리스 원금으로 하여 재리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3. 리스기간(리스기간 종료시점에서 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재리스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리스기간을 포함한다)이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리스자산의 자산별∙업종별(리스이용자의 업종에 의한다)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75이상인 경우
4. 리스실행일 현재 기본리스료를 영 제79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리스회계처리준칙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이 당해리스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90이상인 경우
○ 부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단서 생략)
○ 부칙 제4조 【감가상각비의 손근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시설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개정 전의 것) 제26조 【상각액의 손금계상】
⑦ 영 제48조 제3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대여”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대여(이하 이 조에서 “리스”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리스를 말한다.
1. 리스기간 종료후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 계약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
2.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물건을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0분의10이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동리스물건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이하 금액을 재리스 원금으로 하여 재리스 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3. 리스기간(재리스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별표 1 및 별표 2에 규정된 리스물건의 자산별∙업종별 기준내용연수를 초과하는 경우 참고자료: 리스회계처리준칙(1998.4.1.부터 시행된 것)
1.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자산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일정한 가액으로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2. 리스자산의 염가구매선택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3. 리스기간이 리스자산의 내용연수의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
4. 리스실행일 현재 기본 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리스자산의 공정가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 제12조 【용역의 범위】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수련업 및 입업(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9.(생략)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법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211조【계산서의 작성∙교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5. 기타 참고사항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야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 의 2【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 영 제211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금융 및 보험업 2. 사업서비스업
3. 교육서비스업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6. 가사관련서비스업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 참고자료: 한국표준산업분류표 K. 금융 및 보험업(65~67)
65. 금융업: 보험 또는 연금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재분배, 공급 및 중개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65923. 금융리스업: 대체적으로 자산의 내용연수 이상의 기간을 그 자산의 대여기간을 정하여 설비에 대한 금융을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임차인은 그 자산의 이용과 소유권에 관련된 손익과 위험에 관련된 모든 것을 책임지며 만기시에 그 자산의 양도여부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예시> 금융리스 서비스 ∙시설대여업, 장기 <제외> 운용리스는 임대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71)의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 L. 부동산 및 입대업(70~71)
○ 여신전문금융업법(구 시설대여업법은 1997.8.28, 법률 제5374호로 폐지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변경되었음) 제2조 【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신전문금융업”이라 함은 신용카드업·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9. “시설대여업”이라 함은 시설대여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10. “시설대여”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이하 “특정물건”이라 한다)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 받아 거래상대방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료후의 물건의 처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 제3조【영업의 허가·등록】
② 시설대여업·할부 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업별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재정경제부 예규(법인세제과-223, 2006.3.20.)를 인용하면서 처분청이 이 건 과세대상으로 삼은 운용리스수입은 회계처리상 운용리스수입으로 분류하기는 하였으나 실절적으로는 금융리스수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금융리스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시설대여(리스)계약서, 운용리스자산명세표, 계약명세표 및 계약내역입력자료 등을 일부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가 개정(19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되면서, 그 부칙에서 19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시설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호 ‘리스회계처리준칙에 의하여 기본리스료를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이 당해 리스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90이상인 경우'가 개정되면서 금융리스로 보는 범위가 확대되었다 (나) 재정경제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1999.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 전에 계약이 체결된 리스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호 (19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된 것)의 금융리스요건을 충족하는 리스용역을 1999.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공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리스이용자로부터 계산서 교부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다(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23,2006.3.20.)’고 해석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 등에 의하여 운용리스수입으로 회계처리한 금액 중 계산서가 발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이 건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였으며, 1999.1.1. 이전 계약분으로서 1999.1,1. 이후 계속하여 리스용역이 제공된 경우 청구법인이 운용리스수입으로 처리한 리스가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리스로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리스(시설대여)약정서∙계약리스대장∙실행스케쥴∙회계전표∙양수도계약서 등 일부 증빙자료에 의하면, 1999.1.1.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리스로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호 의 금융리스요건을 충족하는 리스용역을 1999.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공급하면서도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리스수입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처분청은 1999.5.24.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에서 제13조 제4호의 개정규정이 1999.1.1. 이후 최초로 개시된 과세연도에 시설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회계의 계속성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1999.1.1.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 리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상기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호 의 개정규정은 감가상각비에 대한 적용례로서 감각상각비를 운용리스로 계상하다가 금융리스로 변경하면 감가상각비 계상방법의 변경에 따른 손익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어 계속성원칙을 침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용례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건과 같이 업종이 임대업에서 금융∙보험업으로 변경된 것과 감가상각의 일관성 있는 회계처리는 다른 것이고, 동일한 사업연도에 대하여 종전에 계약이 체결된 리스는 임대업으로 그 이후에 체결된 리스는 금융∙보험업으로 분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일반적 적용례에 따라 199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처분청은 신의성실원칙을 주장하면서 리스계약시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임대료가 달라 손익에 이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는 손익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업종분류에 따른 계산서 교부의무에 관한 것으로 별개의 것으로 보아야하고 이는 신의성실원칙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바) 다만,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는 일부이고, 시설대여(리스) 계약이 많아 우리원으로서는 그 계약이 금융리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시받아 1999.1.1. 이후 계약분과 1999.1.1. 이전 계약분으로서 1999.1.1. 이후에도 리스용역을 계속하여 공급하면서 운용리스수입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그중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려내어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운용리스수입에 대하여는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