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주식 교환거래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및 양도가액・양도시기의 판단 방법

사건번호 국심-2006-서-3449 선고일 2007.06.21

주식의 교환은 양도의 정의에 부합되고 그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되는 주식의 가액으로 결정함이 합당하다 할 것이며 나아가 주식의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2006년 5월 ○○세무서장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대한 2000사업연도 주식변동조사 결과, 2000. 4. 4. 청구인이 ○○○의 주식 26,000주(이하 “쟁점주식”라 한다)를 주식회사 ◆◆◆(2000. 6. 8. △△△테크놀러지스 주식회사로 상호변경되었으며, 이하 “△△△”이라 한다)에 양도하고서 그 양도대금으로 △△△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한 신주 1,394주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식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각각 1,300,000천원 및 130,000천원으로 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06. 8. 25.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237,308,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9. 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은 2000년 4월 ○○○를 인수하면서 청구인, 이○○ 및 임○○(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이 소유하고 있는 ○○○의 주식 40,000주를 20억원(1주당 50,000원)으로 임의평가하고 역시 20억원으로 임의평가한 △△△의 주식 2,150주(1주당 930,000원)와 교환하는 주식의 교환계약을 하였으며, 청구인 등이 취득한 △△△의 주식은 1년간 매매할 수 없도록 증권예탁원에 보호예수하는 조건이었고 현재 상장이 폐지되어 그 교환가치가 전혀 없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의 주식과 교환거래를 함에 있어 얻은 소득(양도차익)이 전혀 없어 이 건 주식의 교환거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스왑거래로 인한 손익의 인식일을 교환된 주식이 최종적으로 매각처분한 시점으로 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주식과 교환하여 취득한 △△△의 주식은 1년간의 보호예수기간에 묶여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보호예수기간이 경과하여 처분되는 시점에 과세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의 근본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 주식과 교환하여 취득한 △△△의 주식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는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에 해당되어 취소하여야 한다. 설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은 2000. 5. 31. 결산일 현재 자본금 1원에 대한 순자산가액은 24.84원(자산 49,385,913천원/자본금 1,988,201천원)이고, 순손익가치는 부수(-)이므로 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 주식의 1주당 가액은 12,420원(액면가 500원×24.84원),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3,238원이다. 따라서, 청구인 등이 ○○○ 주식 40,000주와 교환하여 취득한 △△△의 주식 2,150주의 실질가치는 26,703천원에 불과하고, 청구인등이 △△△에 교환해 준 ○○○ 주식 40,000주의 실질가치는 129,520천원에 불과함에도 단지 이를 주식교환만을 위해 각각 20억원으로 부풀려서 임의평가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 대하여도 그 실질가치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식의 교환은 주식의 양도에 해당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은 쟁점주식의 양도일인 2000. 4. 4.현재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쟁점주식과 교환한 △△△ 주식을 처분한 날을 쟁점 주식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주식의 양도가액은 주식교환계약서상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교환주식인 △△△의 주식을 청구인이 취득한 가액인 1,300,000천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며, 청구인은 2000. 4. 7. △△△의 신주청약대금 1,299,208천원(1주당 930,000원)을 ○○은행 ○○지점에 납입하였고, 주식교환계약일인 2000. 3. 31.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 주식의 종가기준 시세는 1,304,000원에 이르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양도가액은 시장가격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의 주식과 교환거래한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경우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후단 생략)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 [양도가액]

②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접수일 ․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의 ○○○에 대한 2000사업연도 주식변동조사복명서 등 처분청의 과세근거자료 및 청구인을 포함한 ○○○ 주주9명이 2000.3.31. △△△과 체결한 주식매수 및 교환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의 주주들은 ○○○의 주식 40,000주를 1주당 50,000원씩 총 20억원에 △△△에 양도하고 △△△의 주식 2,150주를 1주당 930,000원씩 총 20억원에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0.4.8.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1,299,208천원이 청구인의 명의로 개설되어 있는 ○○은행 ○○지점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같은 날 △△△의 주식 1,394주에 대한 신주청약대금 1,299,208천원이 ○○은행 ○○지점에 청구인의 명의로 납입되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1주당 50,000원씩 총 1,300,000천원으로 하고 양도시기를 2000사업연도 ○○○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에 양도일로 기재되어 있는 2000.4.4.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1,300,000천원으로 평가한 △△△의 주식 1,394주와 교환거래한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동 주식의 교환거래를 함에 있어서 소득이 전혀 없었고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는 교환취득한 △△△의 주식을 처분한 날로 보아야 하나 현재 이를 보유하고 있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과세대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주식과 △△△ 주식의 평가액은 교환거래만을 위하여 임의로 부풀려진 것이어서 주식의 실질가치를 반영하여 산정한 가액이 아니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교환주식의 실질가치에 따라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서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 등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자산의 양도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동항 제2호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소유권이전등기, 등록 및 명의의 개서 등을 한 경우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4조 제4호 및 제96조 제2항에서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과 주식교환계약서를 체결하고 2000.4.8.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1,299,208천원을 수령하고 같은 날 △△△의 주식 1,394주 신주청약대금 1,299,208천원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거래와 △△△의 신주를 취득한 거래는 교환에 의한 양도거래에 해당되는 것이고, 2000사업연도 ○○○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쟁점주식이 2000.4.4. △△△에 양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주식의 명의개서일인 2000.4.4.로 보는데 무리가 없고, 또한 쟁점주식의 교환계약서 등에 따르면, 쟁점주식과 교환하는 △△△의 주식 1,394주의 평가액은 1,300,000천원(1주당 930,000원)으로 확인되고, 이 건 주식교환계약일 2000.3.31.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의 주식 1주당 종가가 1,304,000원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은 시장가격을 반영한 실제거래가액에 양도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1,300,000천원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