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교환은 양도의 정의에 부합되고 그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되는 주식의 가액으로 결정함이 합당하다 할 것이며 나아가 주식의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임.
주식의 교환은 양도의 정의에 부합되고 그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되는 주식의 가액으로 결정함이 합당하다 할 것이며 나아가 주식의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006. 8. 25.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237,308,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 [양도가액]
②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접수일 ․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1) ○○세무서장의 ○○○에 대한 2000사업연도 주식변동조사복명서 등 처분청의 과세근거자료 및 청구인을 포함한 ○○○ 주주9명이 2000.3.31. △△△과 체결한 주식매수 및 교환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의 주주들은 ○○○의 주식 40,000주를 1주당 50,000원씩 총 20억원에 △△△에 양도하고 △△△의 주식 2,150주를 1주당 930,000원씩 총 20억원에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0.4.8.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1,299,208천원이 청구인의 명의로 개설되어 있는 ○○은행 ○○지점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같은 날 △△△의 주식 1,394주에 대한 신주청약대금 1,299,208천원이 ○○은행 ○○지점에 청구인의 명의로 납입되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1주당 50,000원씩 총 1,300,000천원으로 하고 양도시기를 2000사업연도 ○○○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에 양도일로 기재되어 있는 2000.4.4.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1,300,000천원으로 평가한 △△△의 주식 1,394주와 교환거래한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동 주식의 교환거래를 함에 있어서 소득이 전혀 없었고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는 교환취득한 △△△의 주식을 처분한 날로 보아야 하나 현재 이를 보유하고 있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과세대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주식과 △△△ 주식의 평가액은 교환거래만을 위하여 임의로 부풀려진 것이어서 주식의 실질가치를 반영하여 산정한 가액이 아니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교환주식의 실질가치에 따라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서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 등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자산의 양도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동항 제2호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소유권이전등기, 등록 및 명의의 개서 등을 한 경우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4조 제4호 및 제96조 제2항에서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과 주식교환계약서를 체결하고 2000.4.8.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1,299,208천원을 수령하고 같은 날 △△△의 주식 1,394주 신주청약대금 1,299,208천원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거래와 △△△의 신주를 취득한 거래는 교환에 의한 양도거래에 해당되는 것이고, 2000사업연도 ○○○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쟁점주식이 2000.4.4. △△△에 양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주식의 명의개서일인 2000.4.4.로 보는데 무리가 없고, 또한 쟁점주식의 교환계약서 등에 따르면, 쟁점주식과 교환하는 △△△의 주식 1,394주의 평가액은 1,300,000천원(1주당 930,000원)으로 확인되고, 이 건 주식교환계약일 2000.3.31.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의 주식 1주당 종가가 1,304,000원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은 시장가격을 반영한 실제거래가액에 양도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1,300,000천원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