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동수급체가 수행한 공동도급공사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3448 선고일 2007.03.23

공동도급공사는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이행하고 청구법인도 공동수급체의 비주관사로서 공동도급공사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동도급공사와 관련하여 과세한 부가가치세 처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6.7.18. 청구법인에게 한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2,525,5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처”라 한다)에서 발주한 공사(이하 “관급공사”라 한다)들을 수주함에 있어 다른 건설회사들(이하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공동수급체”라 한다)과 컨소시엄을 구성, 공동으로 공사를 수주하여 시공을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참여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발주처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 원가배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을 포함한 공동수급체가 발주처에서 발주한 관급공사를 수주함에 있어 컨소시엄을 구성, 공동으로 공사를 수주한 후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수주회사간 별도의 약정을 하고 그 중 대표사(주관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비주관사)으로부터 참여지분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실제로는 단독 시공하였음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이 대표사인 경우 비주관사가 발주처에 매출한 것으로 하여 신고한 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비주관사의 원가배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비주관사에 매출한 것으로 하여 신고한 분에 대하여는 매출이 없는 것으로 하여 과세하고, 청구법인이 비주관사인 경우 청구법인이 발주처에 매출한 것으로 하여 신고한 분에 대하여는 매출이 없는 것으로, 대표사로부터 원가배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대표사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하여 신고한 분에 대하여는 매입이 없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대표사에 공동도급공사 지분위임에 따른 대가에 대하여는 매출누락한 것으로 하여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2006.7.18.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2,525,5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되어 대외적으로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의무를 가지며, 공사수행 중 어떤 업체는 자신의 지분에 대해 대표사에게 일정한 원가율로 시공을 위임하여 대표사가 주도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공사수행의 효율성을 위한 것일 뿐이며, 원가율 약정은 조합내부의 손익분배에 관한 약정에 불과한 것이고, 위임사도 운영위원회 참석, 산재보험료 납부 등 공동수급체로서의 의무를 수행하므로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방법상의 차이일 뿐 명의를 대여한 것이 아니다. 공사의 대부분은 공동수급체가 하도급을 주어서 공사를 수행하는 현실에서 공동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의사결정 곤란 및 이해관계의 대립, 간접경비의 증가 등으로 효율성이 저하되므로 대표사가 책임 시공토록 공사를 위임하는 방식으로 공동수급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건설업계의 관행인 바, 이러한 상황에서 위임사는 명의만 빌려준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과세하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과도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공동 도급공사를 실제로 공동 이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수관계가 모두 정당한 것이지만, 비주관사가 자기의 공사지분을 주관사에 위임하고 주관사가 단독으로 공사를 수행한 경우 비주관사가 발주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및 주관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공사를 포기한 대가로 주관사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매출누락하였기에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공동수급체와 약정에 따라 주관사 및 비주관사의 위치에서 발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에 의해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참가한 공동도급공사를 그 공동도급공사계약 내용대로 수행하지 아니하고 수주사간 약정에 의하여 비주관사가 대표사(주관사)에 공사지분을 위임한 경우 비주관사가 발주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비주관사가 대표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5조 【공동계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 제조 기타의 계약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를 2인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 ․ 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2조 【공동계약】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2003년 12월 31일까지는 78억원 미만)이고 건설업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 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역안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이를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 ․ 지배인 기타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6.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에 관한 사항과 제72조 및 제7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 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711조 【손익분배의 비율】

①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②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개발(주), (주)○○, ○○산업(주)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발주처의 3건의 관급공사를 수주하여 각 지분별로 공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공동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참여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발주처에 각각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 원가배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한편, 이와 별도로 공동수급체 간에는 위 관급공사에서 각각 ○○개발(주), (주)○○를 주관사로, ○○산업(주)를 비주관사로 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공동도급운영약정서를 체결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와 같이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것에 대하여 그중 대표사(주관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비주관사)으로부터 참여지분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실제로는 공사를 단독으로 시행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이 대표사인 경우 비주관사가 발주처에 매출한 것으로 하여 신고한 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비주관사의 원가배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비주관사에 매출한 것으로 하여 신고한 분에 대하여는 매출이 없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비주관사인 경우 청구법인이 발주처에 매출한 것으로 하여 신고한 분에 대하여는 매출이 없는 것으로, 대표사로부터 원가계산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대표사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하여 신고한 분에 대하여는 매입이 없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대표사에 공동도급공사 지분위임에 따른 대가에 대하여는 매출누락한 것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대부분이 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임)를 부과하였는 바, 이 건 처분근거가 된 과세자료 내역 및 부가가치세 경정내역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과세자료 내역(2001.1기분)> (단위: 원) 구분 자료종류 거래처 금액 비고 매출 매출신고과소 (주)○○ 32,381,078 〃

○○개발(주) 203,290,428 〃 (주)○○산업 444,545,454

① 소계 680,216,960 매출 증 매출 위장가공자료 (주)○○ 389,664,000 〃

○○개발(주) 527,774,754 〃 (주)○○산업 266,115,184

② 소계 1,183,553,938 매출 감 매출증감(①-②) -503,336,978 매입 위장가공자료 (주)○○ 516,733,350 〃

○○개발(주) 327,726,044 소계 844,459,394 매입 감 <표2: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단위: 원) 구분 공급가액 세액 비고 매출 감 -503,336,978 -50,333,697 매입 감 844,459,394 84,445,939 차액 34,112,242 가산세 88,464,465 고지세액 122,576,707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동수급체가 발주처로부터 관급공사를 공동으로 수주하는 경우 발주처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를 계약상대자로 하여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도급계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약정하여 발주처에 제출한다. 이에 의할 때 일반적으로 공동수급체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 ․ 결정하고, 발주처는 공동수급체간에 대표사를 선정하여 공사진행에 대한 업무를 대표사와 협의하며, 대표사는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대금청구권한을 가지고, 10명 내외(작은 공사는 2~3명)의 직원을 공동수급체에서 투입하고 대부분의 공사는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한편, 이와 별도로 수주회사간에 개별적으로 공동도급운영약정(협정)을 체결하여 대표사가 주도적으로 공사를 시행(대부분 하도급에 의하여 시행함)하며, 비주관사는 대표사에게 확정된 원가율로 집행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가 많은 바, 이러한 원가율 약정은 대표사와 원가율 약정 비주관사에만 효력이 있으나 원가율 약정을 한 비주관사라도 공동수급체중 다른 구성원이나 발주처 및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공동도급계약서 및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따른 권리 ․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위와 같은 공동도급공사에 대해 처분청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와 비주관사간에 비주관사 지분을 위 ․ 수임하고 그 대가를 주고받고 있는 것에 대해 실질적으로 대표사가 단독으로 공동도급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되어 대외적으로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의무를 가지며, 대표사가 주도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공사수행의 효율성을 위한 것으로서 명의를 대여한 것이 아니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여 비주관사의 경우도 공동도급공사에 사실상 관여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공동도급계약은 일반적으로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떤 일을 도급받아 공동 계산하에 계약을 이행하는 도급형태로 건설공사와 같이 일정기간동안 사업이 계속된 후 완성되고 분야별로 정산이 가능한 사업분야에서 활용되는 계약방식으로, 공동도급의 형태를 계약이행방식에 의하여 구분하면 분담이행방식과 공동이행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분담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가 전체 공사의 분담부분을 정하여 시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각 구성원은 각자가 분담한 공사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는 것이며,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일체가 되어 공동도급공사를 시공하고 그 시공책임도 공사 전체에 대하여 구성원 전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공사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지분율에 의하여 공동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가능하더라도 비효율적이어서 대부분의 공동도급공사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잠정적으로 실행예산율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대표사가 공사를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법원은 공동도급공사의 공동수급체를 민법상의 조합이라고 판시(대법원 2004다7019, 2006.6.16 ; 대법원 2000다68924, 2001.2.23.참조)하고 있어 대표사와 비주관사 사이에는 업무집행자와 조합원의 관계에 있는 바(대법원 99다49620, 2000.12.12. 참조), 공동수급체는 조합이므로 공동수급체가 공동도급공사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도 조합의 구성원이 아닌 조합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조합이 공사를 이행한 경우 그 효과는 구성원에게 미치는 것이므로 각 구성원도 공사를 이행한 것이 된다 할 것이고, 전 조합원이 대외적으로 연대책임을 지므로 대표사만이 공사를 이행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조합의 구성원 전부가 공사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또한, 수주업체간에 개별적으로 공동도급운영약정(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대표사와 비주관사는 공동수급체 중 다른 구성원이나 발주처 및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에 따른 권리 ․ 의무를 부담하는 등 공동도급운영약정(협정)서는 비주관사가 단순히 대가를 받고 대표사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계약이라기 보다는 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공사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업무집행조합원과 공사수행에 따른 손익분배방법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보이고, 공동수급체구성원간의 손익분배비율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지분비율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라)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등은 필요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게 할 수 있고,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당사자 전원이 계약서에 서명 ․ 날인하여야 하므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한 구성원이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사의 시공을 다른 구성원과 원가율 약정을 하고 위임하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을 뿐이며, 발주처 및 공동수급체간의 관계에 있어서 계약사의 시공, 하자담보책임 등 공동도급계약서상의 용역제공에 대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모두가 연대하여 이행채무를 부담하므로 공동수급체구성원에 대해 공동도급계약서상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부인하는 것도 무리가 있어 보인다. (마) 또한, 발주처로부터 비주관사가 공사대금을 수령하면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회계예규 2200.04-136-10, 2003.12.26.)에 의거 비주관사는 발주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에 의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하도급업자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각 거래과정에서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저해하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처분근거가 된 공동도급공사는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이행하고 청구법인도 공동수급체의 비주관사로서 공동도급공사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동도급공사와 관련하여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 처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2006서1274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