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3447 선고일 2007.01.03

간편장부 신고대상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상당부분을 지출근거나 증빙자료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바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임

주 문

00세무서장이 2006.7.13.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1,018,410원의 부과처분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3.1.부터 2004.10.20.까지 신문보급소를 경영하였던 사업자(도매업/서적 및 인쇄물)로 2004년 수입금액을 78,250천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 지로자료 매출액 101,679천원(이하“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000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고, 위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6.7.13.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1,018,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간편장부 대상자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관련경비에 대한 증빙부재로 소명하지 못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전액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다. 그러나, 쟁점금액을 실현하는데는 관련경비의 발생이 필수적이고 신문보급소 표준소득율이 3.4%임에도 처분청이 결정한 소득율은 56.7%로서, 쟁점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처분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간편장부 기장사업자로 장부에 기장된 필요경비만을 인정하여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것은 정당하며, 추계결정에 의한 과세는 그 소득금액을 밝힐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인 바, 청구인은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므로 필요경비 유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 스스로 기장한 장부에 의해서이지 단순히 허위기장율이 높다는 사유만으로 추계과세의 요건이 갖추어 졌다고 보기는 어려워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자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조사 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 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관련경비에 대한 증빙부재로 소명하지 못하였는 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전액 소득금액으로 간주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니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당초 2004년도분 수입금액 78,250천원에 대한 소득금액을 장부와 증빙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 및 처분청의 경정내용은 아래 표와 같고, 쟁점금액을 당초의 신고소득금액에 합산함에 따른 경정소득율은 56.7%에 이르고, 총수입금액 중 쟁점금액이 차지하는 허위기장율은 56.5%로 나타난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 원, %) 신고 경정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률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률 2004년 78,250,000 345,080 0.44 179,929,000 102,024,080 56.7

(2) 납세자가 비차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되는 것으로 수입금액이 발생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3) 살피건대, 청구인과 같은 영세한 간편장부 신고대상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상당부분을 지출근거나 증빙자료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바, 쟁점금액 전부를 신고소득금액에 합산하면 경정소득률은 56.7%이고, 수입금액의 허위기장률은 56.5%에 달하여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2004년도 사업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다.(국심2006광27296, 2006.9.27. 같은 뜻)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