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제조세

배당가능유보소득 중 거주자가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3441 선고일 2007.04.19

관련 법률에 간주배당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고 되어 있다면 소득세법에 과세방법 및 절차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과세가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귀속될 금액을 간주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지방국세청장은 ○○시 ○○구 ○○로 ○○가 ○○번지 소재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인세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정○○이 해외 특수관계법인인 ○○ 소재 ○○(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90%를 출자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배당가능 유보소득 중 청구인에게 귀속될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처분청에 간주배당(2001년 1,918,744천원, 2002년 353,860천원, 2003년 1,494,515천원, 2004년 781,878천원)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에 의거, 당해 간주배당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2006.8.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801,004,400원(2001년 귀속 1,489,038,440원, 2002년 귀속 183,526,430원, 2003년 귀속 761,026,050원, 2004년 귀속 367,413,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의 규정(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에 의하여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배당가능 유보소득 중 거주자에게 귀속될 금액이 거주자가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당해 배당간주금액을 국조법에 개인 거주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과세방법과 과세절차 등의 규정이 없으며, 당해 배당간주금액이 구 소득세법(2005.12.31. 개정전) 제17조 제1항의 배당소득의 범위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당초 쟁점 귀속사업연도별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조법에 의한 간주배당 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한 당초 신고는 정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조세피난처 과세제도에 의한 간주배당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에 별도의 과세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동법 제17조 제1항 제6호의 2가 신설된 2005.12.31. 이전에는 과세 근거규정이 없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2005.12.31. 이전에도 간주배당이 동조 제6호에 의하면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배당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과세 근거규정으로 주장하는 2005.12.31.자 신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 의 2 및 2006.5.24.자 개정 국조법 제20조 제1항은 과세대상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간주배당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신설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에 의거 개인 거주자가 출자한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배당가능 유보소득 중 거주자가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간주배당)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정 의】

② 제1항에 규정된 것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에 의한 용어의 예와 동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2호ㆍ제18호 및 제19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한 용어의 예에 의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8. 12. 28. 개정)

1. “내국인”이라 함은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을 말한다. (1998. 12. 28. 개정)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7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①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이하 “조세피난처”라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적용을 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③ 제1항의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대상소득과 그 범위, 배당가능 유보소득 및 배당으로 간주하는 금액의 산출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8조 【적용범위】

① 특정외국법인이 조세피난처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ㆍ점포ㆍ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시설을 통하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2. 주된 사업이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지적재산권의 제공, 선박ㆍ항공기ㆍ장비의 임대,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인 법인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0조 【실제배당금액등의 익금불산입】(2000. 12. 29 제목개정)

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인의 익금으로 산입된 후 그 법인이 당해 유보소득을 실제로 배당(법인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간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하여 법인세법 제18조 제2호 에 규정한 이월익금 또는 소득세법 제26조 제3항 에 규정한 이월된 소득금액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부 투자신탁을 말한다) 수익의 분배금(2003.12.30. 개정)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6의 2.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2005. 12. 31. 신설)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2001.12.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8. 12. 28. 개정)

1. “내국인”이라 함은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을 말한다. (1998. 12. 28. 개정)

4. “익금”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익금을 말한다. (1998. 12. 28.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법인에 90%를 출자한 사실을 확인하고 ○○의 각 사업연도말 배당가능 유보소득 중 청구인에게 귀속될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처분청에 간주배당금액 8,316,116천원을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당해 간주배당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면, 1989년 설립된 ○○법인은 ○○지역에서 국제운수업을 운영하다가 1999년 이후에는 선박 및 콘테이너 장비임대업을 운영하고 있고 2003년 12월말 현재 유보이익은 6,492천불이며, 청구인은 1998년 4월부터 동 법인의 주식 90%를 보유하다가 2004년부터는 42%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건 과세시점에는 ○○법인과 특수관계자인 것으로 확인된다.

(3) 간주배당의 소득세 과세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면 간주배당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배당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득세를 과세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은 간주배당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개인 거주자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과세방법 및 절차 등의 규정이 없고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의 배당소득의 범위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2005.12.31. 개정된 소득세법에 간주배당을 배당소득으로 본다고 신설한 것이므로 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그 주장의 당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조세피난처세제 도입 배경을 보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확대와 더불어 조세피난처를 통한 탈세목적의 해외자본도피나 국외원천소득의 신고누락을 통한 조세회피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995년 12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면서 과세하게 된 제도이다. (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은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이하 “조세피난처”라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구 소득세법(2005.12.31. 개정전) 제17조 제1항 제6호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2005.12.31. 개정된 소득세법(법률 제7837호)에 위 제17조 제1항 제6호와는 별도로 신설된 제6호의 2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 의 2가 신설된 2005.12.31. 이전에는 과세 근거규정이 없었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5.12.31. 이전에도 간주배당이 동조 제6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배당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마) 청구인은 간주배당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과세방법 및 절차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에 의한 배당간주 규정은 수취소득을 구분하는 것이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과 같이 가액을 계산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과세방법이나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또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에서 동법을 국세에 관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동 법의 용어를 정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내국인 및 익금의 정의에 따르면 간주배당은 소득세 과세대상인 거주자의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청구주장은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바) 청구인은 간주배당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득세의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5.5.18. 재정경제부는 조세피난처과세제도 개선을 위한 T/F 회의 후 발간된 2005 간추린 개정세법에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 규정에 따라 간주배당을 배당소득으로 취급하였으나,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의 범위에 명확히 규정하였다고 개정취지를 밝히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 의 2는 청구주장과 같은 창설적인 조항이 아니라 과세대상을 명확히 한 확인적인 조항인 것으로 판단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6호 에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어 동 규정만으로도 간주배당을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가능한 것이고, 또한 특별법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간주배당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고 되어 있다면 소득세법에 과세방법 및 절차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과세가 가능하다 할 것이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 의 2에 간주배당소득을 추가한 것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취급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확인규정에 불과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의 배당가능 유보소득 중 청구인에게 귀속될 금액을 간주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소득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