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3436 선고일 2006.12.21

청구인이 실물거래 증빙으로 제시한 금융증빙은 청구인이 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청구외법인에 지급하였다는 정황자료에 불과하고, 실물거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매입원장과 현금출납부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실물거래로 볼 수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11.15.부터 2004.10.11.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1년 1 ․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자료상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95,829,984원(2001년 1기 38,789,935원, 2001년 2기 157,039,95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그 매입액을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에 대하여, 청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6.6.19.과 2006.8.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39,905,260원(2001년 1기 8,112,710원, 2001년 2기 31,792,550원)과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6,318,670원을 각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2. 이의신청을 거쳐 2006.10.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조○○와 실제 거래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금융증빙과 조○○와 김○○의 사실확인서 등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하며 실물거래를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직원 김○○가 2,728업체에 대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시인하였고, 청구인이 대금 지급증빙으로 제시한 금융증빙이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되어 쟁점세금계산서 결제 대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의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실물거래 하고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국세청장이 2004년 11월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2001년 1 ․ 2기에 공급가액 19,019,906천원(2001년 1기 2,576,698천원, 2001년 2기 16,443,208천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급가액 27,974,564천원(2001년 1기 6,004,882천원, 2002년 2기 21,969,682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청구외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실제 발행한 김○○가 2004.11.2. ○○지방국세청 직원에게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김○○는 징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하였다. (다)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결제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인 계좌의 거래내역서는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일이나, 그 익일에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는 증빙으로, 동 금액이 청구외법인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며, 김○○의 실물 거래 사실확인서는 김○○가 ○○지방국세청장 조사시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문답서 내용을 아무런 근거없이 번복한 것이고, 조○○는 현재 ○○지방검찰청장에 의해 수배중인 자인 바, 동 사실확인서는 객관성이 없어 증빙으로 채택할 수 없다. (라)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물거래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매입원장 ․ 현금출납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외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2001년 1 ․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27,974,564천원(2001년 1기 6,004,882천원, 2002년 2기 21,969,682천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청구외 법인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실행위자 김○○도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이 실물거래 증빙으로 제시한 금융증빙은 청구인이 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청구외법인에 지급하였다는 정황자료에 불과하고, 실물거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매입원장과 현금출납부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