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3408 선고일 2006.12.04

청구법인의 전 단계 매입처가 자료상 또는 바지업체로 나타나고, 매입대금을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하여 결제하고 되돌려 받은 사실이 없어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며 예금통장 사본 및 금지금 매출・매입내역 등을 제시하나 이러한 자료만으로는 실지거래를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5.15 귀금속장신구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개인사업자로서, 2003년 1기 과세기간에 ○○골드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82,319,360원의 세금계산서 1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5.8 청구인에게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27,407,8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7 이의신청을 거쳐 2006.10.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신뢰하여 실지사업자임을 확인하고 금지금을 실지 매입하면서 인터넷뱅킹으로 대금결제 시 세법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정확하게 수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 외 법인으로부터 매입대금을 반환받은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외법인을 실지 운영하였다는 조○○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결제대금을 반환하였다는 일방적인 진술만을 근거로 사실여부의 확인도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 구 외법인은 금지금의 공급 없이 청구인 등의 매출처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금지금을 실제 공급받지 않았는데도 매입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어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 ․ 고발되었으며, 자료상 행위자인 조○○는 동생명의를 빌려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대금을 법인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게 한 뒤 현금으로 인출하여 수수료명목으로 일정액을 공제하고 되돌려 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및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1989.5.15 개업한 계속사업자)은 2003년 1기 과세기간에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 ․ 고발(2005.2.3 ○○검찰청)된 청구 외 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182,319,360원의 세금계산서 12매(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 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소명을 요구한 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이 건 조사관련 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전 단계 매입처가 자료상 또는 바지업체로 나타나고,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돈당 800원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매입하여 돈당 9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매입처에 인터넷뱅킹으로 대금을 이체한 후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수수료를 차감한 후 현금으로 되돌려 받고, 매출처로부터 인터넷뱅킹으로 통장에 자금이 입금되면 매입처로부터 되돌려 받은 현금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수수료를 공제 후 현금으로 되돌려 주는 등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 ․ 고발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청구 외 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의 금지금을 실제로 매입하고 대금을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하여 결제하였으며 매입대금을 되돌려 받은 사실이 없는 실지거래임을 주장하면서, 이 건 과세기간 및 그 이후의 예금통장사본 및 과세기간별 매출액과 금지금 매입내역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나 동 자료만으로 청구외법인과의 실지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4)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허위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여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청구 외 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의 금지금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과의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이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