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전 단계 매입처가 자료상 또는 바지업체로 나타나고, 매입대금을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하여 결제하고 되돌려 받은 사실이 없어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며 예금통장 사본 및 금지금 매출・매입내역 등을 제시하나 이러한 자료만으로는 실지거래를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법인의 전 단계 매입처가 자료상 또는 바지업체로 나타나고, 매입대금을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하여 결제하고 되돌려 받은 사실이 없어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며 예금통장 사본 및 금지금 매출・매입내역 등을 제시하나 이러한 자료만으로는 실지거래를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9.5.15 귀금속장신구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개인사업자로서, 2003년 1기 과세기간에 ○○골드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82,319,360원의 세금계산서 1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5.8 청구인에게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27,407,8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7 이의신청을 거쳐 2006.10.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및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1989.5.15 개업한 계속사업자)은 2003년 1기 과세기간에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 ․ 고발(2005.2.3 ○○검찰청)된 청구 외 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182,319,360원의 세금계산서 12매(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 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소명을 요구한 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이 건 조사관련 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전 단계 매입처가 자료상 또는 바지업체로 나타나고,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돈당 800원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매입하여 돈당 9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매입처에 인터넷뱅킹으로 대금을 이체한 후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수수료를 차감한 후 현금으로 되돌려 받고, 매출처로부터 인터넷뱅킹으로 통장에 자금이 입금되면 매입처로부터 되돌려 받은 현금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수수료를 공제 후 현금으로 되돌려 주는 등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 ․ 고발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청구 외 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의 금지금을 실제로 매입하고 대금을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하여 결제하였으며 매입대금을 되돌려 받은 사실이 없는 실지거래임을 주장하면서, 이 건 과세기간 및 그 이후의 예금통장사본 및 과세기간별 매출액과 금지금 매입내역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나 동 자료만으로 청구외법인과의 실지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4)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허위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여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청구 외 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의 금지금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과의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이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