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3403 선고일 2006.12.27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에 무통장송금 및 계좌이체 한 금액은 원단 실물을 매입하고 지급한 금액으로 보아야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부분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세무서장이 2006.6.1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3년 1기분 10,605,000 원, 2003년 2기분 10,262,390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통상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11,020,363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세액 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상사라는 상호로 1999.7.1 개업하여 현재까지 임가공 자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주)○○통상으로부터 2003년 1기에 공급가액 70,000천원 및 2003년 2기에 공급가액 70,300천원 합계 140,30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 매 입세금계산서” 및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신 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6.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1기분 10,605,000원, 2003년 2기분 10,262,3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3 이의신청을 거쳐 2006.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수십년 동안 부친이 운영하던 임가공 자수업을 1997년 7월에 승계하였으며, 2003년도에 매출액은 1,359,131,646원이었고 원재료비는 428,250,343원 이었는 바, 처분청은 (주)

○○통상이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되었고 청구인 사업자 의 2003년도 부가가치율이 예년에 비해 낮다는 이유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았으 나 청구인은 2003년 4월 경에 (주)○○통상과 거래를 시작하여 T/T WILL 아프리케용 발포원단을 실지구입하면서 2003.5.15 10,000,000원, 2003.6.10 14,000,000원, 2003.7.10 9,106,000원을 현금결제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은행을 통하여 반제하였 음이 거래처 원장 등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121,224,000원을 (주)

○○통상의 통장에 입금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의한 수취분이라고 주장하나, (주)

○○통상은 사 무실 임대료 및 통신비 등 사무실 유지에 관한 매입액을 제외한 매입세금계산서 를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은 2003년도에 매출액이 3~4배 증가하여 부가가치율이 하락하였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매출이 증가할수록 부 가가치율은 상승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주)

○○통상으로부터 원단을 실지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 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 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 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 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제조업(기계자수, 업종코드 172102)을 1999.7.1 개업하여 심리일 현재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음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이 2005년 8월 청구인의 매입거래처인 (주)

○○통상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주)○○통상의 대표이사는 5차례 바뀌었으며 2003.5.29~2004.4.27 및 2004.4.27~2005.5.13 기간동안 대표이사이었던

○ ○○는 ○○○이 법인을 설립하 여 실제로 운영하였음을 주장하였으나 나머지 기간동안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들 은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주)

○○통상의 2002년 1기~2004년 1기 동안의 매입에 대하여 사무실 유지 에 필요한 임대료 및 통신비 등을 제외한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하였다 하여 가공거래로 판정하였다. (다) (주)

○○통상의 2002년 1기~2004년 1기 동안의 매출에 대하여는 자료상과의 거래․업종 및 실거래자 상이․자료 미제출 등을 이유로 가공거래로 확정(31개 업체) 하였고, 일부 무통장입금증 제출(청구인을 포함한 2인)․소명유보․미소명 등을 이유 로 가공거래 혐의분(6개업체)으로 분류하였다. 동 조사서에 의하면 (주)

○○통상의 매 출자금 거래 흐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121,224,000원을 2003.7.18~2004.1.16간 7차례 (주)

○ ○통상에 무통장송금 및 계좌이체(무통장송금분 110,000,000원, 계좌이체분 11,224,000원)하였다는 증빙자료로서 ○○은행 ○○동지점․○○은행 ○○○동 지점 ․○○은행 ○○○○지점이 발행한 입금사실확인서(각 지점에 확인한 바, 확인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됨) 및 통장내역서를 제시하면서 ○○○지점에서의 송금분은 매 출거래처인 수출업체가 위치한 지역으로 대금을 지급받아 ○○○지점에서 송금 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면서 (주)○○통상과 의 외상매입금 거래 원장을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 사업장의 연도별 매출액․매입액 및 부가가치율은 아래 표와 같고, 2003년도의 경우 매출액이 급증하게 된 이유가 수출임가공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라며 이에 관한 수출 임가공계약서 및 납품사실증명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귀속년도 매출액 매입액 부가가치율 2002 437,546 125,982 71.21% 2003 1,359,131 462,581 65.96% 2004 792,715 193,608 75.58% 2005 328,756 43,000 86.92% 한편, 우리 심판원에서 처분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연도별 매 출 영세율 세금계산서 신고액은 2000년 121,991천원, 2001년 56,475천원, 2002년 165,169천원, 2003년 822,159천원으로 나타나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매 입세금계산서 이외에는 청구인의 매입․매출거래는 정상거래로서 경정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처분청은 2003년도의 매출액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한 부가가치율은 76.29%로 이는 업종별 평균부가가치율과 동일하며, 일반적으로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부가 가 치율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도 청구인의 경우 매출액이 증가한 2003년도 의 부가가치율은 평균부가가치율보다 낮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는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장이 발간한 ‘2003년 업종별 부가가치율 및 매매총이익율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영위하는 직물제품제조업의 경 우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부가가치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 판단컨대, ○○세무서장이 (주)○○통상을 조사할 당시 청구인이 (주)○○통상 에 지급한 무통장입금액에 대하여 자금흐름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 하는 점, 2003년도에 청구인의 매출액이 급증한 이유가 수출임가공비의 증가 에 따른 것임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2003년도의 매출액이 증가하였음에 도 예년과 비교시 부가가치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 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기에는 그 근거가 미약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주)○○통상에 무통장송금 및 계좌이체한 121,224,000원(공급가액 110,203,636원) 은 청구인이 원단 실물을 매입하고 지급한 금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 된다. 그리고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무통장송금 및 계좌이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 지 금액 33,106,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 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33,106,000원을 실지매입비용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 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