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명절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명절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2003중0556 /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6.4.12.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727,500원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6,959,550원의 부과처분은 2003년 귀속 소득금액계산시 설날상여금 21,960,000원 중 6,934,000원을, 2004년 귀속 소득금액계산시 설날상여금 21,920,000원을 각각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각각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4.21.부터 2005.12.31.까지 OOOOOOOOOOOOO OOOOO에서 OOOOOO이라는 상호로 사우나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3년 및 2004년 과세기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OO세무서장은 2006년 3월 OOOO타운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2003년 1기부터 2005년 1기까지 사우나수입금액 등 674,969천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3년 귀속 수입금액 신고누락액 229,217천원과 필요경비 과소계상액 222,283천원, 2004년 귀속 수입금액 신고누락액 281,699천원과 필요경비 과소계상액 207,414천원을 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처분청은 OO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2006.4.12.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727,50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6,959,5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24. 이의신청을 거쳐 2006.9.21.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OO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OO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OO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1) OO세무서장은 2006년 3월 OOOO타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OOOO타운의 수입금액 및 인건비 관련 증빙서류를 예치하였으며, 예치서류 중 수입금액 및 인건비 지급 관련 증빙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2003년 1기부터 2005년 1기까지 사우나수입금액 등 674,969천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3년 귀속 수입금액 신고누락액 229,217천원과 필요경비 과소계상액 222,283천원, 2004년 귀속 수입금액 신고누락액 281,699천원과 필요경비 과소계상액 207,414천원을 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세무조사 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2003년 및 2004년에 각각 년 4회(설날·여름휴가·추석·연말) 상여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여름휴가·추석·연말 상여금은 필요경비로 인정하면서 설날상여금은 상여금 지급명세서 등 증빙서류가 없다는 사유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2003년과 2004년 소득금액계산시 2003년 1월분 급여의 100%에 상당하는 설날상여금 21,960,000원과 2004년 1월분 급여의 100%에 상당하는 설날상여금 21,920,000원(이하 2003년과 2004년 설날상여금 합계 43,880,000원을 “쟁점 설날상여금”이라 한다)을 각각 해당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3년과 2004년 소득금액계산시 여름휴가·추석·연말 상여금은 지급명세서를 근거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였고, 쟁점 설날상여금은 지급명세서 등 증빙서류가 없다는 사유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2003년과 2004년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쟁점 설날상여금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 설날상여금 내역 (단위: 원) 연도 1월분 급여중 기본급 지급현황 쟁점 설날상여금 (기본급의 100%) 일반직 일용직 계 20031」1」 총 기본급 10,480,000 14,920,000 25,400,000 25,400,000 필요경비 제외분1」1」
• 3,440,000 3,440,000 3,440,000 소 계 10,480,000 11,480,000 21,960,000 21,960,000 20042」2」 총 기본급 12,816,000 12,704,000 25,520,000 25,520,000 필요경비 제외분2」2」 2,000,000 1,600,000 3,600,000 3,600,000 소 계 10,816,000 11,104,000 21,920,000 21,920,000 1」2003년: 총 기본급 지급인원(일반직 11명, 일용직 16명), 필요경비 제외분(일용직에 포함된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인 강○○) 2」2004년:총 기본급 지급인원(일반직 12명, 일용직 16명), 필요경비 제외분(일반직에 포함된 청구인과 일용직에 포함된 청구인의 부인 강미숙) (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O타운의 2003년과 2004년의 급여 및 상여금 지급내역서, 지출결의서, 청구인 명의의 OOOO계좌(OOOOOOOOOOOOOO) 출금내역, OOOOOO 직원 OOO 명의의 OOOOOO(OOOOOOOOOOOOOOOOO) 출금내역, OOOO타운 직원 OOO 명의의 OOOO계좌(OOOOOOOOOOOOOOO) 출금내역을 정리하면 별첨과 같다. (라)2005년도 OOOO타운의 설날상여금 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O타운 일반직원 및 일용직원에게2005년도 설날상여금을 기본급의 100% 수준으로 지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OOOO타운 직원OOO(OOOOOOOOOOOOOO)는 “청구인의 친형으로서 OOOO타운의 주차관리를 맡아 근무한 사실이 있고, 2002년 7월부터 2003년 5월까지 청구인에게 본인(OOO) 명의의 OOOO 계좌(OOOOOOOOOOOOOOOOO)를 개설하여 사용토록 승낙하였으며, 통장의 입출금 내용은 본인이 관여하지 않은 관계로 어떻게 쓰였는지 모른다”는 내용의 확인서(2007년 4월 작성)를 제출하였다. (바) OOOO타운 직원OOO(OOOOOOOOOOOOOO)은 “OOOO타운의 총책임자로서 청구인과 같이 근무한 사실이 있고, 2003년 6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청구인에게 본인(OOO) 명의의 OOOO 계좌(OOOOOOOOOOOOOOO)를 개설하여 사용토록 승낙하였고, 통장의 입출금 내용은 본인(OOO)이 관여하지 않은 관계로 어떻게 쓰였는지 모른다”는 내용의 확인서(2007년 4월 작성)를 제출하였다. (사) 살피건대, 청구인이 OOOO타운을 운영하면서 2003년과 2004년에 여름휴가·추석·연말 상여금을 지급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한 점, 2005년 설날상여금을 기본급의 100% 수준으로 지급한 점, 매달 급여 및 상여금 지급일에 청구인과 OOO, 김○○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매달분 급여 및 상여금과 거의 일치하는 점, OOOO타운 직원 OOO와 OOO이 청구인에게 OOOO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토록 승낙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한 점, 2003년 설연휴가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설날은 2월 1일)이고 1월 28일 청구인과 OOO 계좌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3년도 설날상여금을 약간 상회하는 금액이 출금된 점, 2004년 설연휴가 1월 21일부터 1월 23일까지(설날은 1월 22일)이고 1월 19일 청구인과 OOO의 계좌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4년도 설날상여금과 거의 비슷한 금액이 출금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OOOO타운 직원들에게 쟁점 설날상여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위 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내용을 가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 설날상여금은 2003년과 2004년의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설날상여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아니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아)한편, 국세기본법 제22조의 2(2002.12.18. 신설된 것) 제1항에서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경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세액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초 확정된 세액에 그 경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납세자가 불복청구를 함에 있어서도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경정처분으로 고지된 세액)내에서 다툴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국심 2003중556, 2003.10.18., 합동회의,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은경정처분으로 증가된 소득금액 범위내에서 쟁점 설날상여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 2003년도 ○○○○타운 인건비 지급현황 (단위: 원) 날짜 인건비 지급내역 청구인 등 계좌 출금내역 비고 일반직 일용직 청구인 계좌 황○○, 김○○ 계좌 2003.1.15. 12,399,570 18,650,000 12,399,570 18,650,000 1월분 급여 2003.1.28. 10,480,000 14,920,000 8,800,000 20,000,000 쟁점 설날상여금 2003.2.14. 13,531,290 17,653,200 13,531,290 17,653,200 2월분 급여 2003.3.14. 12,652,200 17,530,300 12,652,200 17,530,300 3월분 급여 2003.4.15. 13,340,050 16,049,000 13,347,050 16,049,000 4월분 급여 2003.5.14. 14,892,530 15,240,500 14,892,530 15,240,500 5월분 급여 2003.6.13. 13,934,466 16,440,999 13,934,466 16,440,999 6월분 급여 2003.7.15. 14,030,635 16,171,999 14,030,635 16,171,999 7월분 급여 2003.7.31. 6,470,000 6,340,000 6,470,000 6,340,000 여름휴가상여 2003.8.14. 15,542,304 15,298,332 15,542,304 15,298,332 8월분 급여 2003.9.9. 11,470,000 11,520,000 - 22,990,000 추석상여금 2003.9.15. 14,568,971 15,363,332 14,568,971 15,353,332 9월분 급여 2003.10.15. 13,232,898 16,121,664 13,232,898 16,121,664 10월분 급여 2003.11.14. 12,378,431 16,484,998 12,378,431 16,484,998 11월분 급여 2003.12.15. 12,159,021 17,638,330 12,159,021 18,838,330 12월분 급여 2003.12.29 4,843,000 6,100,000 4,843,000 6,100,000 연말상여금
□ 2004년도 ○○○○타운 인건비 지급현황 (단위: 원) 날짜 인건비 지급내역 청구인 등 계좌 출금내역 비고 일반직 일용직 청구인 계좌 김○○ 계좌 2004.1.15. 15,275,690 15,930,000 13,312,790 19,622,400 1월분 급여 2004.1.19. 12,816,000 12,704,000 10,652,660 14,208,000 쟁점 설날상여금 2004.2.13 14,666,210 16,160,000 7,100,000 16,018,200 2월분 급여 2004.3.15. 15,939,913 13,247,000 32,136,638 14,777,000 3월분 급여 2004.4.14. 15,939,913 13,247,000 15,939,913 13,247,000 4월분 급여 2004.5.14. 16,557,393 15,350,000 16,557,393 13,350,000 5월분 급여 2004.6.15 15,321,610 14,060,000 15,321,610 14,060,000 6월분 급여 2004.7.15. 15,308,322 15,040,000 15,308,322 15,040,000 7월분 급여 2004.7.23. 6,468,000 5,296,000 6,468,000 5,296,000 여름휴가상여금 2004.8.13. 15,308,322 13,890,000 15,308,322 13,890,000 8월분 급여 2004.9.15. 15,156,322 14,830,000 5,156,322 14,830,000 9월분 급여 2004.9.22. 11,496,000 10,564,000 8,496,000 10,564,000 추석상여금 2004.10.15. 14,294,282 14,830,000 6,294,282 14,830,000 10월분 급여 2004.11.15. 19,116,657 15,105,000 10,116,657 15,105,000 11월분 급여 2004.12.15. 14,556,157 15,160,000 11,232,275 15,160,000 12월분 급여 2004.12.27. 4,772,000 4,980,000 4,772,000 4,980,000 연말상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