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컨설팅관련 텔레마케팅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 회사로부터 사업소득금액을 지급받았으나 지급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기에 청구인이 수령한 사업소득을 종합소득세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컨설팅관련 텔레마케팅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 회사로부터 사업소득금액을 지급받았으나 지급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기에 청구인이 수령한 사업소득을 종합소득세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자산정보(이하 “○○자산정보”라 한다)에 근무하던 텔레마케터로, ○○○세무서장은 ○○자산정보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이 2004과세연도 중 ○○자산정보로부터 사업소득 20,101,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였으나 ○○자산정보가 쟁점금액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동 과세자료에 따라 2006.1.14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760,042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26 이의신청을 거쳐 2006.10.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 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2)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 영수증의 교부】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수입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ㆍ 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때
(1) 청구인이 2004과세연도 중 ○○자산정보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한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2004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자산정보는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컨설팅업으로 2003.7.3 개업하여 2004.9.20 자진 폐업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자산정보가 쟁점금액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고 하면서도 이에 관한 원천징수영수증ㆍ지급명세서등은 제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만을 제시하고 있다.
(4)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4년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결의서 등에 의하면, ○○자산정보는 쟁점금액을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4회 지급한 4,084,000원의 사업소득을 신고하였고, (주)○○○자산정보는 청구인에게 3회 지급한 2,666,000원의 사업소득을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들 2곳으로부터 발생한 6,750,000원의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202,50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음이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산정보가 쟁점금액을 지급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산정보가 얼마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자산정보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01,000원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정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