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에 제출한 기 심판청구에 대하여 매입 및 매출거래가 정상거래인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을 하였으므로 재조사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재계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국세심판원에 제출한 기 심판청구에 대하여 매입 및 매출거래가 정상거래인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을 하였으므로 재조사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재계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6.1.13 청구인에게 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제2차납세의무 9,874,110원의 납부통지 처분은 주식회사 ○○○가 재화 및 용역을 실지 매입하였는지의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한다.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1997.3.19~2003.4.29까지 ○○○번지에 사업장을 두고 소프트웨어개발 및 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2002.2기에 주식회사 ○○○으로부터 공급가액 100,000천원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6.1.13. 청구외법인에게 2002.2기분 부가가치세 18,364,99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위 경정고지분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6.2.22.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고 소유주식 비율에 대한 체납액 9,874,11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31. 이의신청을 거쳐 2006.9.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2003. 12. 30. 제목개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 제1항 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식회사 ○○○은 2002.2기~2003.2기까지 실물거래없이 6개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992,063천원을 수취하고, 15개업체에 매출세금계산서 2,067,553천원을 교부한 자료상 혐의로 2005.2.28. 고발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였는 바, 이는 대부분의 거래를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대금결제 증빙을 만들기 위해 자금을 동일자에 시간간격을 두고 수차례 입·출금을 반복하였으며, 실물거래없이 거래대금만 수수하는 회전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2003.1.14. 청구외법인의 ○○○에서 인터넷뱅킹으로 주식회사 ○○○의 통장으로 110,000천원이 이체된 후, 그 즉시 같은 금액이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인 ○○○의 ○○○ 예금계좌로 80,000천원이, ○○○ 예금계좌로 30,000천원이 나누어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며, 최종적으로 같은 날짜에 위 대금이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이유신의 예금계좌로 다시 이체되어 되돌아 온 것으로 확인된다.
(4) 한편, ○○○세무서장이 파생시킨 주식회사 ○○○의 매출거래처 (주)○○○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 매출(2003년 1기 306,540천원, 2003년 2기 167,300천원)한 금액에 대하여 가공혐의가 없는 정상거래로 분류하였음이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주식회사 ○○○이 우리 심판원에 제출한 심판청구○○○에 대해 우리 심판원은 주식회사 ○○○과 기타 상대거래처들의 매입 및 매출거래가 정상거래인지 가공거래인지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6) 따라서, 청구외법인이 IMT-2000 기지국관리시스템(Utran Management System)을 상용화하기 위해 주식회사 ○○○으로부터 인력지원용역을 실제로 제공 받고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처분청이 이를 재조사하여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재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