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용역을 청구인이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3388 선고일 2007.02.16

특정년도 공사수입금액만 청구인이 공사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점, 청구외 법인이 김○○을 청구인의 직원으로 오인할 수도 있는 점, 금융자료 등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00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중 실내장식업을 하는 사업자로 2002년 제1기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세무서장은 ○○시 ○○구 ○○동 000번지 소재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청구인으로부터 2002년 제1기분 755,972,000원, 2002년 제2기분 47,400,000원, 합계 803,372,000원 상당의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공급받은 것으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과세자료내용에 따라 2005. 8. 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132,408,495원, 2002년 제2기분 7,861,290원, 합계 140,269,780원(심판청구는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한 137,824,000원으로 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8. 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2002년도에 쟁점용역을 공급하거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으며(2001년 공급한 용역은 다른 사업장 분임), 2001년까지 청구인의 공사관리팀 부장으로 근무하였던 김○○이 2002년에 독자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어음으로 받아 청구인 명의로 이서하였으므로 그 어음의 결제과정을 추적하면 실질 사업자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실질 확인없이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용역 중 일부용역은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연결된 건설공사에 관련된 용역임에도 청구인은 2001년도에 공급한 용역은 청구인이 공급한 것으로 시인하면서 2002년도에 공급한 용역은 청구인이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것은 신뢰성이 없으며, 공사계약서 사본, 공사대금 지급내용, 지급어음 사본 등 관련증빙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사,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현장소장인 김○○이 청구인의 명의로 공급한 쟁점용역을 공급하였다 하여도 쟁점용역은 청구인이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현장소장인 김○○이 청구외법인에 공급한 쟁점용역을 청구인이 공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치세법 제21조【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쟁점용역을 공급하고 아래와 같이 공사수입금액을 받았다고 통보한 과세자료내역은 아래와 같다. 아 래 (단위:원) 일자

○○소각로

○○고교

○○농상

○○병원

○○○○○

○○빌딩

○○APT형

○○초교 합계 01.06.30 22,428,000 22,428,000 01.07.31 31,770,000 31,770,000 01.08.31 47,330,150 25,000,000 72,330,150 01.09.30 11,723,200 22,271,000 11,747,650 45,741,850 01.10.31 41,299,000 10,000,000 38,080,000 2,200,000 91,579,000 01.11.30 12,248,650 10,000,000 28,000,000 14,000,000 2,200,000 66,448,650 01년계 125,500,000 98,570,000 21,747,650 66,080,000 14,000,000 4,400,000 330,297,650, 02.01.15 4,800,000 4,020,000 2,600,000 11,420,000 02.01.31 21,000,000 1,300,000 20,000,000 42,300,000 02.02.28 45,252,350 73,000,000 50,000,000 168,252,350 02.03.31 93,000,000 65,000,000 30,000,000 188,000,000 02.04.30 100,000,000 126,000,000 20,000,000 246,000,000 02.05.31 100,000,000 100,000,000 02.08.31 18,000,000 18,000,000 02.08.17 10,000,000 10,000,000 02.09.19 14,400,000 14,400,000 02.10.02 5,000,000 5,000,000 02년합계 4,800,000 292,252,350 4,020,000 3,900,000 398,400,000 100,000,000 803,372,350 합계 130,300,000 98,570,000 314,000,000 70,100,000 17,900,000 398,400,000 100,000,000 4,400,000 1,133,670,000

(2)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공사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고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부가가치세 경정현황 (단위: 원) 과세기간 매출과세표준 매입세액 고지세액 신고 경정 차액 2002년1기 49,655,000 805,627,000 755,972,000 8,566,845 132,408,495 2002년2기 44,125,454 91,525,454 47,400,000 2,828,004 7,861,290 합계 93,780,454 897,152,454 803,372,000 11,394,849 140,269,785

(3) 처분청이 제시한 금융거래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고 공사대금을 아래와 같이 어음과 현금으로 영수한 후 어음에 청구인의 성명 “김△△”이 이서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단위: 원) 세금계산서 자금집행 이서내용 발행일 공급가액 세액 계 일자 집행내역 02.1.15 7,400,000 740,000 8,140,000 2002.1.31 현금 3,000,000 김△△ 02.1.15 4,020,000 402,000 4,422,000 2002.1.31 어음 9,562,000 〃 02.1.31 20,000,000 2,000,000 22,000,000 2002.2.8 어음 22,000,000 〃 02.1.31 22,300,000 2,230,000 24,530,000 2002.2.28 현금 1,500,000 어음 23,030,000 〃 02.2.28 168,252,350 16,825,235 185,077,585 2002.3.29 현금 22,500,000 어음 162,577,585 〃 02.3.31 188,000,000 18,800,000 206,800,000 2002.4.30 현금 17,000,000 어음 189,800,000 〃 02.4.30 100,000,000 10,000,000 110,000,000 2002.5.31 현금 17,000,000 〃 02.4.30 146,000,000 14,600,000 160,600,000 2002.5.31 현금 30,000,000 어음 245,000,000 〃 02.5.31 100,000,000 10,000,000 110,000,000 2002.6.29 2002.6.29 2002.7.25 2002.9.30 2002.9.13 현금 30,000,000 어음 30,000,000 어음 10,000,000 현금 6,500,000 어음 33,500,000 〃 〃 〃 〃 〃 〃

(4) 청구인은 사용인감을 분실하여 수시로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감을 제시하고 있는 바 위 어음의 이서 및 입금표에 사용된 인감과는 다른 것으로 보이고, 사용시기에 관계없이 혼용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이 제시한 사용인감 2001년부터 사용 2002년2월부터사용 2003년도부터 사용 거래처서류에 날인된 인감 2002.2.5 계약서 2002.2.28 입금표 2002.3.5 어음이서 2002.5.31 입금표

(5) 청구인이 2004. 10. 30.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하여 준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도에 청구외법인이 발주하는 125,500천원의 ○○○공사, 98,570천원의 ○○○공사, 21,747천원의 ○○○공사, 66,080천원의 ○○○공사, 14,000천원의 ○○○공사, 4,400천원의 ○○○공사를 발주받아 공사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이 2003. 11. 10. 김○○과 작성한 합의서를 보면, 김△△과 김○○은 2003. 11. 10. 이전에 누적된 제반비용 및 자재대 2천만원을 분리시켜 송금하기로 하고, 2003. 11. 10. 5백만원, 2003. 11. 14. 5백만원, 2003. 12. 31. 1천만원을 송금하여 고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외 김○○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외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를 청구인 명의로 발주받아 공사를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2005. 6. 18. 김○○을 ○○○경찰서에 고소하였음(2005. 6. 24. 접수 사건번호 05-7725번)이 처분청이 제출한 고소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쟁점용역공급에 대한 건설공사실행합의서가 청구외법인과 청구인 사이에 작성되었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건설공사실행합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9)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2년도에 쟁점용역과 관련된 건설공사를 하청받거나 청구외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으며, 2001년까지 청구인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김○○이 2002년에 독자적으로 건설공사를 한 것으로 처분청이 어음의 결제과정을 추적하면 실질 사업자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쟁점용역과 관련된 공사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1년도에 하청받아 2002년도까지 연결되는 공사임에도 2002년도 거래분에 대하여만 거래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신뢰성이 없으며, 공사계약서 사본, 공사대금 지급내용, 지급어음 사본 등 관련증빙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사,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현장소장인 김○○이 청구인의 명의로 공급한 쟁점용역은 청구인이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데 대하여 본다. 김○○이 2001년말까지 청구인의 건설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2002년도에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한 건설공사실행합의서를 김○○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용역에 포함된 4,800,000원 상당의 ○○○공사, 4,020,000원 상당의 ○○○공사, 3,900,000원 상당의 ○○○공사는 청구인이 2001년에 발주받은 각 공사 125,500천원, 66,080천원, 14,000천원의 연속공사임에도 청구인은 2001년도 공사수입금을 청구인이 공사한 것으로 시인하면서도 연속공사인 2002년도 공사수입금액을 청구인이 공사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여 모순되는 점이 있고, 김○○은 2001년도까지 청구인의 공사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자로 2002년도에 청구외법인과 건설공사실행합의서를 청구인 명의로 작성하고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등 청구인의 직원으로서 행동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외법인이 김○○을 청구인의 직원으로 오인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2003. 11. 10. 김○○과 작성한 합의서로 보아 청구인이 김○○과 청구외법인간의 건설공사실행합의서를 알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면이 있으므로 김○○이 쟁점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볼수 있는 공사대금이나 공사원가 등에 대한 금융자료 등 증빙이 없는 상태에서 처분청이 2005. 5. 4.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인 2005. 6. 24. 청구인이 김○○을 고소한 사실만으로 김○○이 쟁점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용역을 공급하고 관련된 공사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