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당초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3386 선고일 2006.12.28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자료상 확정자이고, 무통장입금증은 가공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좌로 조사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매입매출장 등의 자료만으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000 ○○빌딩 000에서 “○○공예”라는 상호로 귀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 2기 과세기간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금은주식회사(이하 ○○금은”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98,479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금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7.10. 청구인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455,7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금은으로부터 실제로 지금을 매입하였고, 이러한 거래 사실은 ○○금은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금융거래 자료로써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은의 실제 대표자 조○○가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다시 돌려주었다고 진술한 것만을 가지고 거래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근거과세에 맞지 않는 부당한 처분이며, 나아가 청구인은 ○○금은을 금지금의 실제 거래자로 믿고 거래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자로 보아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여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무통장입금증은 처분청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금은의 실제 대표자인 조○○가 ○○금은 명의로 된 계좌에 입금처리한 후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을 되돌려 준 것으로 진술하고 있어서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달리 실거래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금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금은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조사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금은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적조사보고서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금은이 2003년 1기 및 2기 과세기간동안 자료상혐의자인 주식회사○○○으로부터 25,924백만원의 자료상자료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당해 과세자료의 위장 ․ 가공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금은은 2003.3.10. ○○시 ○○구 ○○동 000번지에서 금지금 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을 대표자로 하여 설립되었으나, 실제 대표자는 조○○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2005.2.25 조세포탈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치소에 구속수감중인 조○○를 접견하여 징취한 문답서에서 ○○금은 실제 대표자 조○○는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03년 1기 및 2기 과세기간중 6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345매 126,876,675천원이 금지금 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이고, 매입처에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한 거래대금은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매입처에서 사무실로 직접 현금으로 가져와 되돌려 받았고,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03년 1기 및 2기 과세기간중 131개 업체에 실물거래없이 102,366,188천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금지금을 판매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거래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실제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매출처가 ○○금은 명의로 된 계좌에 입금하면 ○○금은은 매입처에 송금하고, 매입처는 다시 그들의 매입처에 송금한 후, 마지막 단계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은으로 가져와서 ○○금은 매출처에 ○○금은의 사무실로 오라고 전화하여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되돌려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처분청은 2006. 3. 3. ○○금은의 등기부상 대표자 최○○을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및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혐의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3) 청구인은 아래 내역의 쟁점세금계산서가 ○○금은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선의의 거래자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증,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입매출장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매입대금을 무통장 입금한 ○○금은 명의의 ○○은행계좌(000-000000-00-000)는 가공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좌로 조사되고 있다. (단위: 천원)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청구인의 ○○은행 무통장입금증 일시 품목 수량(g) 공급가액 세액 계 일시 금액

2003. 9. 2 지금 3,000 41,199 4,119 45,318

2003. 9. 2 45,320 2003.10.29 〃 2,000 27,946 2,794 30,740 2003.10.29 30,741 2003.11.26 〃 2,000 29,333 2,933 32,266 2003.11.26 32,267 계 7,000 98,478 9,846 108,324 108,328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금은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이나, ○○금은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자료상 확정자이고, 실제 대표자 조○○는 ○○금은의 매출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임을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가공거래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은 그 송금액이 입금된 ○○금은 계좌가 가공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좌로 조사되고 있어서 신빙성있는 증빙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매입매출장 등의 자료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금은으로부터 지금을 실제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기가 어렵고, 또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