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6.6.29 청구인들에게 한 2003년 상속분 상속세 14,530,210원, 2000년부터 2003년까지의 증여세 48,934,440원(2000년 증여분 증여세 7,141,905원, 2001년 증여분 증여세 36,761,900원, 2003년 증여분 증여세 5,030,635원)의 부과처분은 모 배○○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중 150,000천원을 청구인들의 부채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 이○○(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모(母) 배○○(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생전에 모의 소유인 배○○와 서울시 ○○번지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2000.10.25 7,000만원, 2001.6.20 1억원, 합계 1억 7,000만원을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그 중 1억 5,000만원(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을 2000년 4월 부(父) 이○○○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청구인들 소유건물인 ○○○번지의 상가건물(이하 “쟁점상가건물”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반환 및 수리비 등에 사용하였다. 처분청은 배○○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조사시 쟁점대출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간주하여 청구인들중 이○○가 피상속인에게 입금한 금액중 원금상환 해당분 30,138천원과 이○○가 피상속인에게 입금한 금액중 원금상환 해당분 28,486천원을 차감한 후 2006.6.29 청구인들에게 2003년 상속분 상속세 14,530,210원, 2000년 증여분 증여세 7,141,900원, 2001년 증여분 증여세 36,761,900원, 2003년 증여분 증여세 5,030,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 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실관계 (가) 청구인들이 모(母) 배○○소유의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받은 쟁점대출금을 청구인들 소유건물인 쟁점상가건물의 임대보증금 반환 및 수리비 등에 사용한 것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대출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조사시 쟁점대출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간주하면서 청구인중 이○○가 피상속인에게 입금한 금액중 원금상환 해당분 30,138천원과 이○○가 피상속인에게 입금한 금액중 원금상환 해당분 28,486천원을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배○○의 재산인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은행으로부터 각각 70,000천원과 100,000천원을 대출받았다는 주장인 바,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게 된 사유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청구인들은 2000년 4월경 부 이○○의 사망으로 ○○번지에 소재한 상가건물(이하 “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이○○ 40%, 이○○ 30%, 이○○ 30% 지분으로 상속받았으나, 이○○의 사업실패로 상속재산이외에는 별다는 재산이 없었고, 이○○는 대학 시간강사로 출강하며 생활이 여의치 않아 상가건물의 점포 3개중 2개를 인수받아 이○○와 이○○가 각각 운영하기로 가족간 합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 가족간 합의에 따라 상속재산의 임차인들에게 임대보증금 반환 및 상가개보수를 위한 자금이 필요하였으나, 상속재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는 바, 그 이유는 이○○의 사업실패로 보증을 섰던 동생 이○○가 어려운 지경에 처한 때가 있었고, 선친의 유언 및 형제간에 불신이 쌓여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피상속인 배○○의 쟁점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후 대출을 받아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에 사용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담보에 따른 은행 대출금이자를 대출금이 발생한 시점부터 피상속인 배○○의 예금통장으로 이자상당액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부동산은 상속된 이후인 지금까지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는 증빙으로 토지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다. (마) 위 청구인들이 제시한 대출금 이자 지급내역과 쟁점부동산의 토지등기부등본을 보면, 2001.6.20. 피상속인 배○○ 명의로 신규로 100,000천원을 대출받았고,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2004.6.29. 전액 완제될 때까지 매월 600,000원~900,000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2) 판 단 위 사실관계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들이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재산(상가)의 임차인들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모 배○○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대출하였고, 담보설정된 이후부터 그에 따른 대출이자를 청구인들이 모 배○○의 예금계좌에 계속 송금해 온 사실이 금융자료 및 등기부 등본 등에 의해 입증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쟁점대출금은 모 배○○ 명의로 되어 있던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청구인들이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대출금을 청구인이 모 배○○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