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과반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과반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가공매출혐의자료에 근거하여 체납법인에 과세한 부가가치세 처분의 당부
(2)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 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21조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984.8.7 개정)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1976.12.22. 개정)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998.12.28 단서신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998.12.28 개정)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1) 쟁점① 가공매출혐의자료에 근거하여 체납법인에 과세한 부가가치세 처분의 당 부 (가) 체납법인의 2002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은 다음과 같다.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을 자료상혐의자로 세무조사하여 다음 표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주식을 양수한 자들이 체납법인의 금융기관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지급보증기간을 연장시키기 위해 매입과 매출을 일정 수준 유지할 필요가 있었고 청구인들 중 이○○도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보 증채무를 주식의 양수자에게 인수시키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양수인들과 이◯◯가 협력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행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매 입세금계산서 전부를 가공으로 보면서도 공급가액 540,929천원의 매출세금 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 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라) 살피건대, 처분청이 가공혐의로 판정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체납법인이 부가가 치세 신고시 매출로 신고한 것이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일응 실물을 매출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 매출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 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제시가 없다. 따라서 체납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 세 처분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체납세액을 납부통지 한 처분의 당부 (가) 납세의무 성립일인 2002.3.31.의 체납법인 지분은 처분청 의견에 따르면 이 ◯◯ 30%(1,500주), 이◯◯(이◯◯의 부) 25%(1,250주), 박○○(이◯◯의 모) 25%(1,250주), 이○○(이◯◯의 처) 20%(1,000주)이다. 처분청은 이◯◯가 체 납법인의 과반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고 이◯◯은 이 ◯◯의 배우자, 이◯◯와 박◯◯은 이◯◯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이라고 하여 이 건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2001.11.15. 김◯◯과 주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의 양수인 명의는 박◯◯, 백◯◯, 이◯◯로 하여 이◯◯의 1,500주와 이◯◯의 250주는 박◯◯에게 박◯◯의 1,250주는 박◯◯에게 이◯◯의 1,000주는 이◯◯에게, 이◯◯의 1,000주는 백◯◯에게 양도하여 2002.3.31.현재는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니었고 경영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① 주식의 매매계약서,
② 2001년 11월 하순경 이◯◯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보증채무를 인수받기 위해 박◯◯, 이◯◯등이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채무 인수 신청한 사실이 있다는 신용보증기금 근무자의 확인서,
③ 2001.11.15.부터 2002.4.22.까지 박◯◯, 백◯◯, 이◯◯가 체납법인의 이사 및 감사로 등재된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다. 또 청구인들은 2002.4.22.부터 2002.6.28.까지 청구인들 중 이◯◯, 이◯◯은 이사, 청구인들 중 박◯◯은 감사로 등재된 것은 김◯◯이 2002.4.25. 만료되는 체납법인의 금융기관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기간을 연장시키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들의 의사와 무관한 것이며 청구인들이 임원으로 등재된 기간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았으며, 증권거래세 신고서상 양도일이 2002.6.27.로 기재된 이유는 김◯◯이 증권거래세를 아는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겠다고 하여 200만원을 김◯◯에게 지급하였는데 김◯◯이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청구인들의 항의를 받은 후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제시한 주식매매계약서와 확인서는 객관적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2002.6.27. 이◯◯는 이○○에게, 이◯◯는 남◯◯에게, 박◯◯은 이◯◯에게, 이◯◯은 장◯◯에게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2002.7.4. 관할 세무서에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증권거래세 신고서 및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은 2002.6.27.까지 체납법인의 주주였다고 보인다. (라) 따라서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02.3.31. 현재 이◯◯가 체납법인의 과반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은 이◯◯의 배우자로서, 이◯◯와 박◯◯은 이◯◯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으로서 청구인들 모두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마) 위 사실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