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금액이 무자료 주류매입대금이 아니라거나 청구인이 무자료 주류거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며 객관적인 증빙제시도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
청구인이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금액이 무자료 주류매입대금이 아니라거나 청구인이 무자료 주류거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며 객관적인 증빙제시도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2.1.25.부터 2002.4.24.까지 총 15회에 걸쳐 ○○은행 ○○동지점 ○○(○○○) 외 4인(이하 “○○ 등”이라 한다)의 계좌에 청구인 명의로 260,658,500원을 입금하고 다음해인 2003.10.24. ○○은행 ○○○○점 ○○맥주 계좌에 합자회사 ○○주류(사업자등록번호: ○○○-○○-○○○○○, 이하 “○○주류”라 한다) 명의로 14,824,000원 합계 275,482,5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입금하였다.
○○지방 국세청장은 2004년 6월경 ○○주류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쟁점금액이 무자료 주류매입대금인 혐의가 있다고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지방 국세청장의 조사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사업자로 직권등록하고 2002년 1기 공급가액 236,962,273원, 2003년 2기 공급가액 13,476,364원 합계 공급가액 250,438,637원 상당의 주류를 무자료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매총이익율로 매출금액을 환산하여 2006.4.28. 청구인에게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51,036,330원,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2,264,19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235,330원 합계 55,535,8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23. 이의신청을 거쳐 2006.10.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지방 국세청의 ○○주류에 대한 조사복명서 및 과세자료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유통 대표이사 이○○의 배우자임을 기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세자료는 ○○유통이 아닌 개인인 고○○ 명의로 파생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조사자인 ○○지방 국세청의 처리결과에 따라 청구인을 미등록 주류도매인으로 보아 처리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유통의 대리인(심부름)으로 ○○주류에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본건이 ○○유통의 매입분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및 기타증빙자료의 제시가 전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유통의 대표자이자 청구인의 남편인 이○○은 ○○유통을 2002.1.4.부터 2003.10.22.까지 운영하였고 그 이전에는 ○○구 ○○동 ○-○에 소재하는 기타주점인 ○○을 운영한 사실이 TIS(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 이○○ 뿐 만 아니라 배우자인 청구인 역시 주류유통과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책임 하에 주류의 무자료 매입 및 매출이 없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당초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처분의 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전혀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 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 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 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 ․ 종업원 수와 원자재 ․ 상품 ․ 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 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④ 사업자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7)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 ․ 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제70조 ․ 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조사 결정할 수 있다.
(1) ○○지방 국세청에서 2004년 6월경 ○○○○시 ○○구 ○○동 ○○○-○에서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주류에 대하여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1.25.부터 2003.10.24.까지 ○○맥주 및 ○○ 등의 계좌에 ○○주류 또는 본인 명의로 쟁점금액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맥주 등 주류제조회사 및 ○○주류는 청구인 및 청구 외 이○○ 등 다수의 중간상들에게 주류를 무자료로 판매하였고 이를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중간상들은 ○○주류 및 ○○ 등의 계좌를 이용하여 주류매입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처분청은 ○○지방 국세청의 조사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사업자로 직권등록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지방 국세청의 주류유통추적조사결과 과세자료통보서 및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주류도매업체인 ○○유통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배우자인 ○○유통 대표 이○○의 지시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입금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유통 대표이사 이○○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맥주 및 ○○ 등에게 쟁점금액을 입금한 것은 사실로 확인되고, ○○지방 국세청의 ○○주류에 대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 등에는 청구인 본인 명의로, ○○맥주에는 ○○주류 명의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의 쟁점금액 입금형태가 주류제조회사 및 ○○주류와의 무자료 주류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무자료 주류매입대금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이○○의 지시에 의하여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확인서 및 ○○유통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근로소득금액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유통 대표이사 이○○의 확인서에는 이○○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주류에 입금하도록 지시하였다는 내용 외에 쟁점금액의 입금경위 등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이 ○○유통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금액이 무자료 주류매입대금이 아니라거나 청구인이 무자료 주류거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며,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관련 장부 등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독립적으로 주류를 구입 ․ 판매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