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자금인 이 건 대출의 실질 채무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대출 명의자가 증여자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 납부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본 처분은 부당함
증여세 납부자금인 이 건 대출의 실질 채무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대출 명의자가 증여자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 납부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본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6.7.5. 청구인에게 한 2005.8.23. 증여분 증여세 86,947,3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 한다.
1.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5.27. 청구인의 어머니 한○○으로부터 ○○도 ○○시 ○○동 ○○ 대지 3,890㎡ 및 같은 동 71-12 임야 4,005㎡ (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2005.8.23. 2005.5.27. 증여분 증여세 182,941,200원(이하 “쟁점증여세”라 한다)을 신고 ․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한○○ 명의의 대출금으로 쟁점증여세가 납부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증여세 납부자금을 한○○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쟁점증여세액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2006.7.5. 청구인에게 2005.8.23. 증여분 증여세 86,947,3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② 직업 ․ 연령 ․ 소득 ․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 연령 ․ 소득 ․ 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5.8.26.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한○○을 채무자로 하고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대출금800,000천원(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으로 쟁점증여세가 납부된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증여세 납부자금의 출처인 위 대출금의 실제 채무자가 청구인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사실은 한○○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쟁점토지를 담보로 한○○(청구인의 어머니) 명의로 이 건 대출을 받기 이전부터 한○○ 소유이던 쟁점토지를 담보로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에 의하여 입증된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이 등기부등본, 대출금거래내역조회, 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조합원증명서, 파산자주식회사 ○○은행의 파산관재인 작성 임대차계약해지통고, ○○생명주식회사 작성 보증금반환 독촉, 임대차계약서, 청구인의 2004년 제1기 내지 제2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위 증빙에 의하면, ○○농협에서 한○○의 소유이던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2001.1.9. 청구인 명의로 9.5%의 이율로 300,000천원이 대출되어 2001.4.7. 원금이 상환되고, 같은 날인 2001.4.7. 7.5%의 이율로 400,000천원이 대출되어 2004.5.21. 원금이 상환되었다가, 다시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한○○ 명의로 6.0%의 이율로 2004.5.21. 1,270,000천원이 대출되어 2004.8.10. 원금 982,000천원과 이자 17,099천원이 상환되고 2004.9.20. 나머지 원금과 이자 합계 289,752천원이 상환되었으며, 같은 날인 2004.9.20. 다시 한○○ 명의로 6.5%의 이율로 2004.9.20. 388,000천원이 대출되었다가 2005.8.26. 800,000천원이 다시 대출되어 그 대출금 중 398,157천원으로 위 2004.9.20.자 대출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가 상환되고, 182,941천원으로 쟁점증여세가 납부되고, 100,000천원이 청구인 계좌(○○○-○○○○○○-○○-○○○)로 대체입금되고 98,000천원이 한 ○○ 계좌 (○○○-○○-○○○○-○○○)로 대체입금된 사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임대사업에 제공되고 있었던 ○○시○○구 ○○동 ○○소재 ○○빌딩의 임차인들이었던 ○○은행의 계좌 (○○○○○○-○○-○○○○○○)로 2001.1.13. 250,000천원, 2001.1.16. 39,000천원 합계 289,000천원을 입금하고, ○○생명의 계좌 (○○○-○○-○○○○○)로 2001.4.9. 60,000천원, 2001.4.13. 35,000천원을 입금하고, 2004.5.21. ○○증권계좌 (○○○-○○-○○○○○○)로 555,000천원을 입금하여 각 임차보증금을 반환한사실, 2004.5.21.자 1,270,000천원의 대출금 중 원금 982,000천원이 상환된 날인 2004.8.10.에 청구인이 ○○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임차보증금 650,000천원을 증액 받은 사실, 한○○은 2001.8.24. ○○농협에 20,000천원을 출자하고 ○○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 2005.5.27.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 이 건 심리일 현재 쟁점토지에 대하여 위 2004.5.21.자 대출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로 근저당권이 추가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 계좌(○○○○○○-○○-○○○○○○)에서 위 2001.1.9.자 대출계좌로 3회에 걸쳐 대출이자 총 89,714천원 및 2001.4.7.자 대출계좌로 16회에 걸쳐 대출이자 총 97,705천원이 각 이체되고, 청구인계좌에서 한○○명의 대출연동 ․ 이자지급계좌 (○○○○○○-○○-○○○○○○)로 2회에 걸쳐 2004.9.20.자 대출에 대한 대출이자 총 22,732천원이 이체되고, 3회에 걸쳐 2005.8.26.자 대출에 대한 대출이자 총 55,000천원이 이체된 사실, 청구인은 1995.3.17.부터 ○○시 ○○구 ○○동 ○○ 소재 ○○빌딩에서 한○○등과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면서 2005년도 종합소득세신고시 수입금액은 223,165천원, 소득금액은 58,395천원으로 하여 신고 하였으며 청구인의 지분은 52%인 사실, ○○빌딩이 위 임차인들에 대하여 작성한 보증금 독촉에 대한 답변 서류, 보증금반환 이행확약서등에 회원빌딩의 대표자 청구인의 인장만 날인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나) 위 사실을 종합하면, 이 건 대출(2005.8.26.자)연동계좌거래내역을 제외하고는 2001년에 이은 일련의 쟁점토지 담보대출 관련 거래원장이나 대출연동계좌거래내역에 선행 대출과 후행 대출의 연계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중간에 대출채무자 명의가 청구인에게 한○○으로 변경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각 담보대출을 받은 수일 이내에 임차보증금을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추가대출일과 기존대출금 상환일이 계속하여 일치하는 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게 된 금액에 상응하는 만큼 쟁점토지 관련 총대출금액을 증액하여온 점, 총대출금액이 증액되지 않은 2004.9.20.자 대출부터는 기존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새로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지 아니 한 점, 2004.5.21.자 대출원금 중 2004.8.10. 상환한 982,000천원이 같은날 청구인이 ○○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증액 받은 650,000천원과 2004.5.21.자 대출원금 1,270,000천원에서 ○○증권에 반환한 임차보증금 555,000천원을 차감하고 남은 315,000천원 등을 합한 금액에 상응하는 점, 위 쟁점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의 이자는 모두 청구인의 계좌에서 이체되거나 청구인이 원금변제시 원금과 함께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대출명의가 청구인에게 한○○으로 바뀐 중간에 한○○이 ○○농협의 조합원이 된 점, 청구인의 ○○빌딩 관련 부동산임대사업의 규모, 그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 청구인이 동 사업의 대표자로서 임차보증금반환 등의 행위를 주도적으로 하여온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 이 건 대출채무를 부담부로 하여 신고하지 않은 점등에 비추어 2001.1.9.자 대출에 이은 위 일련의 쟁점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은 기존대출의 대출금액을 증액(또는 추가대출) 하기 위하여 새로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위 대출금의 채무자가 청구인에게 한○○으로 변경되는 시기와 대출액이 증가되는 시기에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이 새로 설정되는 식으로 대출 내용에 따라 근저당권 내용에 변동이 있다가 2004.5.21.자 1,270,000천원의 대출금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이 1,568,000천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로는 채무자 변경되거나 총 대출액이 증가되지 않아 더 이상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새로 설정하거나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근저장권 설정내용에 변경을 가하지 않고 채권자 ○○농협, 채무자 한○○, 채권최고액 1,568,000천원인 위 근저당권등기를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청구인이 한○○의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기 이전부터 한○○의 소유이던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사업자금인 임차보증금반환 자금으로 사용하고 추가로 사업자금(임차보증금반환 등)이 필요할 때 마다 새로대출을 받아 이전의 대출금을 상환하고 난 나머지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한○○이 ○○농협의 조합원이 된 이후(2001.8.27.)부터는 대출시 조합원에 대한 우대금리를 적용받고자 쟁점토지를 담보로 한○○ 명의로 대출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빌딩의 임차보증금이 증액되면 이를 수령하여 위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고, 청구인이 이 건 대출을 비롯하여 쟁점토지 관련 대출금의 이자를 납입하는 등 쟁점토지를 담보로 한 일련의 대출의 실질 채무자는 청구인이며, 이를 전제로 쟁점토지 증여 관련 증여세 신고시 이 건 대출채무를 부담부로 하여 신고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3) 따라서 쟁점증여세 납부자금인 이 건 대출의 실질 채무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되고, 이 건 대출의 채무자 명의가 한○○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증여세 납부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