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는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사업자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대금 결제내역 등으로 실지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거래처는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사업자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대금 결제내역 등으로 실지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3.9.28. 주방용품 잡화 등의 도소매업을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로서,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아이에스(이하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96,070,000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7.19. 청구인에게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18,286,9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9.28.부터 서울특별시 ◯◯◯구 ◯◯동 ◯가에서 주방용품 등의 생활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로서,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거래처(대표이사: 김◯◯)로부터 공급가액 96,070,000원의 세금계산서 2매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고, <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명세 > (단위: 원) 수취일 품목 공급가액 세액 공급대가 비고 2002.4.20. 주방용품 63,540,000 6,354,000 69,894,000 수량,단가 미기재 2002.5.30. 〃 32,530,000 3,253,000 35,783,000 계 96,070,000 9,607,000 105,677,000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거래처(2004.12.31. 직권폐업)를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2005년 2월, ◯◯지방검찰청)하는 동시에 가공혐의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요구를 거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를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쟁점거래처에 대한 현지확인조사 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서도 제조를 위한 장비가 전무하고 가공흔적이 없는 등 제조와 관련된 사업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자료상 또는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어음의 대부분을 다시 자료상인 매입처에 지급하고 일부 어음이 발행자와 배서자, 배서자와 다른 배서자 사이에 거래관계가 없는 등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증빙이 전무하여 사업장이 없는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고 청구인이 가공매출업체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피자팬 등의 주방용품을 ◯◯◯홈웨어주식회사 등에 납품하고 2002.4.10.~5.17. 기간 중 동 업체로부터 지급받은 102,763,310원의 당좌수표(5매)로 쟁점거래처에 대한 대금을 결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우리심판원에서 동 당좌수표에 대한 이서내역을 조회한 바 (중소기업은행 ◯◯지점, 국민은행 ◯◯지점), 수표발행사실이 없거나 청구인 또는 쟁점거래처(대표자 김◯◯)의 이서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홈웨어주식회사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106,832천원)과 동 업체가 신고한 공급가액 (102,512천원)이 불일치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이 건 과세자료 소명시 제출한 입금표(2002.3.30. 10,000천원, 2002.4.15. 20,000천원) 및 심판청구시 제출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계좌이체내역(2002.2.7~2003.5.23. 17,016,000원)등에 의하여도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다.
(4) 살피건대, 쟁점거래처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사업자이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과 관련하여 제출한 대금결제내역 등에 의하여 이 건 거래가 실지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