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기타외화획득에 대한 영세율 적용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3357 선고일 2006.12.20

청구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으로 송금받는 경우는 기타 외화회득에 대한 영세율에 해당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5.4. ○○상사 대표자 ○○○으로부터 ○○○○조사선용용품을 40,000천원(공급가액으로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구입하여 ○○○○해양대학교에 매출하고 부가가치세를 영세율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매출은 2001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규정에 따른 기타 외화획득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06.7.5.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854,2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금액의 거래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의 판매상이 지정하는 ○○해양대학교에 청구법인이 해양조사선용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판매상으로부터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화획득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외화획득 사업으로서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재화 ․ 용역은 2001년도에는 모든 재화가 제외되었고 2002.1.1. 이후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에 열거한 항목을 제외한 제화 ․ 용역으로 제한하였는 바, 쟁점금액은 2001년 제1기에 공급된 재화이므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고, 2001.12.3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경우도 ‘당해 사업자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재화’로 규정하고 있어 ○○해양대학교에 공급되어 과세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쟁점금액의 재화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국내소재법인(청구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으로 송금받는 경우 기타외화획득에 대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①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1호의 2의 경우에 있어서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공급받는 부동산임대용역과 기타 국내에서 당해 재화를 소비하거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①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 가. 부동산임대용역
  • 나. 음식 ․ 숙박용역
  • 다. 제74조 제2항 제7호에 규정하는 사업(동 사업과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문업을 포함한다)을 하는 자 또는 행정사법에 의한 행정사가 공급하는 용역. 다만, 당해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①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1년도에 거래된 쟁점금액의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의 판매상에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금을 해외의 판매상으로부터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았으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거래는 2001년도에 거래된 재화의 공급이어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살피건대, 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어 2001년도에 시행되었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기타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항 제1호에는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금액이 거래되었던 2001년도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기타 외화 획득에 의한 영세율 적용은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만 적용하고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었으므로 처분청이 2001년도 중 재화의 공급인 쟁점금액의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재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