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의 가산세를 파산법 일부 위헌결정을 이유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판결문의 취지와 관련 법령을 오해한 것임
파산법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의 가산세를 파산법 일부 위헌결정을 이유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판결문의 취지와 관련 법령을 오해한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처분개요 파산자 ○○○○○○주식회사(이하 “ 파산법인”이라 한다)는 1945.8.20설립되어 종합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0.11.1 부도발생되어 2001.5.11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현재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파산절차를 진행중에 있는 회사이다. 처분청은 파산법인이 주관사로 시공하여 준공한 ○○현장 및 ○○현장과 관련하여 비주관사인 ○○산업(주)의 공사부분은 파산법인이 실제 시공한 것이라 하여 공급가액 248,042,870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파산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6.7.18 파산법인의 파산관재인인 청구인에게 가산세 59,413,078원을 포함한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84,217,360원을 경정 ․ 고지하고, 또한 파산법인이 중기업체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428,068,35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위장매입이라고 하여 2006.7.14 청구인에게 가산세 6,169,425원을 포함한 2000년 1기~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176,26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부과처분중 가산세 부분에 불복하여 2006.10.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가산세 】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제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재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파산법 제32조 【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일반우선권이 있는 파산채권은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 파산법 제37조 【 후순위 청구권 】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다른 파산채권보다 후순위로 한다.
2.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 파산법 제38조 【 재단채권의 범위 】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이를 재단채권으로 한다.
1.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의 비용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단,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3. 파산재단의 관리, 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
4. - 11. (생략)
○ 파산법 제40조 【 재단채권의 변제 】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이를 변제한다.
○ 파산법 제41조 【 재단채권의 우선 】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이를 변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공동도급공사 관련 2001년 1기분 매출누락액248,042,870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19,698,010원(984,900,546원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14,737,153원(736,857,676원2%), 신고불성실가산세 2,480,427원(24,804,287원10%), 납부불성실가산세 22,497,488원 (24,84,287원5/10,000*1,814일), 합계 59,413,078원의 가산세와 2000년 1기~2001년 1기분의 위장매입과 관련하여 아래표와 같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1,001,367원, 신고불성실가산세 500,683원, 납부불성실가산세 4,667,375원, 합계 6,169,425원의 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위장매입 관련 가산세 부과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매입세금계산서 가산세 고지세액 (①+②) 공급가액 세액(①) 합계표 불성실 신고 불성실 납부 불성실 계(②) 2000년1기 6,705,050 670,505 134,101 67,050 729,504 930,655 1,601,160 2000년2기 1,320,500 132,050 26,410 13,205 131,515 171,130 303,180 2001년1기 420,042,800 4,204,280 840,856 420,428 3,806,356 5,067,640 9,271,920 합계 428,068,350 5,006,835 1,001,367 500,683 4,667,375 6,169,425 11,176,260
(2) 처분청은 파산법인이 2001년 1기중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하고, 2000년1기~2001년 1기 중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거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반면, 청구인은 파산법인의 파산선고일 (2001.5.11) 이전에 발생된 원인에 의하여 쟁점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파산법 제38조 제2호 가 부분 위헌결정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관련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에 의하면, 법인 사업자에게 매출누락이나 가공매입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동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파산법 제38조 제2호, 제40조, 제41조에 의하면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단,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함)은 재단채권에 해당되는 것이고,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이를 변제하며,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이를 변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파산법 제38조 제2호 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2003헌가8, 2005.12.25) 내용을 근거로 이 건 부가가치세의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헌법재판소는 파산법 제38조 제2호 전체를 위헌결정한 것이 아니라 파산법 제38조 제2호 의 ‘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중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제외하고, 파산법 제38조 제2호 본문 후단의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중에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4조 제1항, 구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및 구 고용보험법 제65조 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채권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된 연체료 청구권에 해당하는 부분) 만을 한정하여 위헌 판결한 것이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정부의 과세권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당해 세목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징수하는 조세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과는 그 목적이나 성질이 다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임금채권보장법에서 납부의무자가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연체료와도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파산법인에게 부과된 이 건 부가가치세의 가산세를 파산법 제38조 제2호 본문 후단의 일부 위헌결정을 이유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판결문의 취지와 관련법령을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