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세공 기술자로서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이며 또한 자료상 형태의 거래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은 부당함
금 세공 기술자로서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이며 또한 자료상 형태의 거래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은 부당함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동 4-3번지 ○○지하상가 34호(○○○,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장신구ㆍ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1.1.~2002.6.30. 주식회사 ○○쥬얼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5,382천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해 가공거래 여부를 조사하여 청구외 법인이 2001년 1기~2002년 1기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06.7.15. 부가가치세 2001년 1기분 1,709,240원, 2001년 2기분 3,280,990원, 2002년 1기분 4,032,330원, 합계 9,022,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1995. 12. 29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법인이 검찰로부터 자료상으로 처벌받은 자이고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들어 실물 거래는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 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제로 지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처의 예금계좌 사본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2)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2001.1기~2003.2기에 대해 자료상행위 여부를 조사하면서 청구외 법인이 전 사업기간에 걸쳐 실물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및 같은 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청구외 법인을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가공매출ㆍ매입에 대해 관련제세를 경정하여 거래처 관할세무서로 그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세금계산서〉 (단위: 천원) 교부시기 공급대가 공급가액 세액 공급자 2001년 1기 8,929 8,118 811 청구외법인 104-81-60430 2001년 2기 17,924 16,295 1,629 2002년 1기 23,065 20,969 2,096 합 계 49,918 45,382 4,536
(3) 청구인은 2001.9.5.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2001년 1기 세금계산서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실제 거래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은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면서 당시 제출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에서 2001.6.22.~2001.6.27. 3회에 걸쳐 8,118천원 상당의 지금을 매입하였음을 확인하고, 거래명세표 및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청구인은 2007.9.6. 우리 심판원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였는 바, 그 진술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남편은 17세에 서울로 올라와 세공 기술을 배우고 30여년간 기술자로 일하다가 쟁점사업장을 열었으나, 2003년에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이 사업자로 되어 있으나, 남편이 실제로 운영하였으며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본인은 사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고 남편이 2001년, 2002년에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45백만원 상당의 지금을 사왔으나, 입금내역을 17백만원 외에 밝히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그 시기가 5, 6년 전이고 남편이 사망한 후, 이사 및 집수리를 각각 3회하면서 공과금 영수증 등 증빙서류의 대부분을 분실하였으며, 남편이 매입대금을 어느 계좌로 입금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임을 진술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01년 1기분에 대하여는 2002년경 세무서에 서류를 제출하여 인정받은 사실이 있는데, 거래시기가 5, 6년 전이고 남편의 사망으로 도저히 증빙을 찾을 수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당사자가 사망한 이후에 오래 전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다하여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고 사업장을 남편이 사망한 2003년에 폐업을 하였으며 현재 어렵게 생활하고 있으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5) 한편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에서 청구외 법인이 2ㆍ3차 중간도매상 단계의 무능력 자료상으로부터 대량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전국 귀금속 소매상, 소규모 도매상 등에게 무차별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매출처는 주로 지금매출을 가장하여 현금대출을 하는 카드깡업체 또는 무자료 매입(위장매입)을 하는 사업자일 것으로 판단되며, 수개의 매출처에서 몇 분의 차이를 두고 입금한 뒤 다시 매입처로 몇 분 차이로 출금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띠고 있음을 이유로 청구인도 가공거래 혐의자료로 판단하였는 바, 처분청에서 청구외 법인에 대해 조사하면서 확실한 근거도 없이 청구인이 매입대금을 입금한 후 몇 분 차이로 출금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인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수개의 매출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청구인의 위 진술내용과 같이 청구인의 남편은 30여년간 지금 분야에서 기술자 및 사업을 영위한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내용과 같이 “지금 매출을 가장하여 현금대출을 하는 카드깡업체 또는 무자료 매입(위장매입)을 하는 사업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6)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외 법인이 100% 자료상이 아닌 점, 청구인이 쟁점매입액 전체에 대하여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지는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사업자인 남편이 사망하였고, 그 거래일로부처 5, 6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배우자에게 거래당시 금융증빙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점,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주로 지금 매출을 가장하여 현금대출을 하는 카드깡업체 또는 무자료 매입자와 거래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가공거래 혐의자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의 의견진술내용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남편은 수십년 전부터 금 세공 기술을 배운 기술자로서 오랫동안 금을 구입 세공하여 판매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이며 위 자료상 형태의 거래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점에 관하여는 처분청도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사실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