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외장부상 매출누락 된 금액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3340 선고일 2007.09.05

부외장부상의 수입금액 일자가 공사와 관련한 다른 자료의 일자보다 앞서있고, 부외장부와 계좌와의 일자가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의 과세근거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주 문

(1) 처분청이 2006.7.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89,420,000원(2001년 1기분 71,741,590원, 2001년 2기분 4,218,000원, 2002년 1기분 20,185,000원, 2002년 2기분 48,162,500원, 2003년 1기분 45,112,910원) 및 법인세 183,863,680원(2001.1.1.~12.31.사업연도분 65,642,430원, 2002.1.1.~12.31.사업연도분 19,404,680원, 2003.1.1.~12.31.사업연도분 98,816,570원)의 부과처분은 ○○빌리지 공사와 관련한 매출금액 120,000,000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이에 대한 관련 매출원가금액 89,317,88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0.10.20.부터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제보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 2002년 2기부터 2003년 1기까지 ○○랜드 호텔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체로부터 실지 공사금액보다 공급가액 378,200천원 상당의 과다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2001년부터 2002년까지 ○○빌리지 외 3개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매출누락분 595,950천원을 확인하여 2006.7.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89,420,000원(2001년 1기분 71,741,590원, 2001년 2기분 4,218,000원, 2002년 1기분 20,185,000원, 2002년 2기분 48,162,500원, 2003년 1기분 45,112,910원) 및 법인세 183,863,680원(2001.1.1.~12.31.사업연도분 65,642,430원, 2002.1.1. ~12.31.사업연도분 19,404,680원, 2003.1.1.~12.31.사업연도분 98,816,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빌리지 외 3개 공사현장과 관련한 매출누락과 ○○랜드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과다 경비계상의 과세근거로 삼고 있는 자료들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직접 취득된 자료가 아니어서 청구법인으로서는 그 내용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출처가 불분명하여 신뢰하기 어려운 자료를 근거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랜드 현장업체현황 정리표 및 부외장부상 매출 누락된 금액의 내용과 같이 2002.2기부터 2003.1기까지 ○○랜드 호텔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체로부터 실지 공사금액보다 과다하게 매입세금계산서 378,200천원을 수취하였고, 2001년부터 2002년까지 ○○빌리지 외 3개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매출누락분 595,950천원에 대한 과세처분은 관련 근거자료에 의해 정당하게 과세 처분된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랜드 호텔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하도급업체로부터 가공매입이 있었는지 여부

(2) 부외장부상 매출 누락된 금액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 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 ․ 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7.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8.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9.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 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제보에 따른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02년 2기부터 2003년 1기까지 ○○랜드 호텔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체로부터 실지 공사금액보다 공급가액 378,200,000원 상당의 과다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1년부터 2002년까지 ○○빌리지 외 3개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595,950,000원(○○빌리지 공사 120,000,000원, ○○○선수촌 아파트공사 19,450,000원, ○○성당 공사 186,500,000원, ○○○동 공사 270,000,000원)을 매출누락 하였다 하여 위 매출누락금액 595,950,000원과 위 매입과다금액 378,200,000원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산입하고, 매출누락에 대한 대응원가금액 545,856,070원(○○빌리지 공사원가 89,317,880원, ○○○선수촌 아파트공사원가 11,329,000원, ○○성당 공사원가 179,675,270원, ○○○동 공사원가 265,533,920원)을 손금산입 하였으며, 위 매출누락금액 595,950,00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등 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랜드의 인테리어 건축공사를 수주하고 주식회사 ○○엠에프 등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처에 공사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지만, ○○제보에 의해 제시된 출처를 알 수 없는 ○○랜드 현장 업체현황정리표와 기성신청서 확인집계표에 나타나고 있는 발주금액을 실제공사로 보아 세금계산서와의 차액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엠에프에게 위 공사와 관련한 하도급을 주고 803,000천원(공급가액 730,000천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한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공사 하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통장사본과 입금표 등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지만, 처분청은 거래상대방인 ○○엠에프 대표이사 임○○이 위 공사와 관련하여 200,000천원의 가공매출이 있었음을 확인하여 동 금액을 가공매입으로 과세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통장사본에는 어음 등으로 출금한 내역만 나타나고 있어 동 출금내역과 입금표사본으로는 거래상대방에게 거래대금 전액이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처분청이 위 금액 200,000천원을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인테리어 ○○에게 위 공사와 관련한 하도급을 주고 320,320천원(공급가액 291,200천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한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공사 하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및 주식회사 인테리어 ○○의 대표이사 주○○의 거래 사실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지만, 처분청은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인테리어 ○○가 위 공사금액을 회계처리한 공사미수금 계정에서 2003.1.30. 목공사로 계상한 공사미수금 147,180천원(2003.4.14.에 입금되었다고 입금표가 작성되었음)이 2003.7.30.자에 80,125,500원이 현금으로 회수 처리되어 동일자에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81,000천원이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어 동 금액을 청구법인에 되돌려주고 초과 발행된 공사미수금을 정리하기 위한 변칙 회계 처리한 것으로 보고, 제보된 기성신청서 확인집계표상의 위 공사금액 205,800천원, 청구법인의 추가공사인 2003.11.11.자 공급가액 4,200천원 합계 210,000천원과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인 공급가액 291,200천원과의 차액 81,200천원을 가공매입으로 과세 하였는바, 위 사실 확인서가 사인 간에 임의적으로 작성 가능한 서류로서 객관적인 실제거래의 증빙이 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처분청이 위 차액금액 81,200천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청구법인은 ○○아트에게 위 공사와 관련한 하도급을 주고 273,900천원(공급가액 249,000천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한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공사 하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및 ○○아트 대표자 박○○의 거래 사실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지만,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공사대금을 대부분 어음으로 지급한 반면 2003.1.30.자 거래대금 105,820천원 중 70,000천원은 당좌예금을 통해 지급하고 63,000천원을 회수처리한 후 주주임원단기차입금으로 입금 처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가공매입으로 과세하였는바, 위 사실 확인서가 사인 간에 임의적으로 작성 가능한 서류로서 객관적인 실제거래의 증빙이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통장사본에는 어음 등으로 출금한 내역만 나타나고 있어 동 출금내역과 입금표사본으로는 거래상대방에게 거래대금 전액이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처분청이 위 차액금액 63,000천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잰에게 위 공사와 관련한 하도급을 주고 268,400천원(공급가액 244,000천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한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공사 하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및 주식회사 ○○잰의 대표이사 이○○의 거래 사실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지만, 처분청은 제보된 기성신청서 확인집계표상 당초 계약금액이 210,000천원(공급가액)으로 나타나고,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244,000천원(공급가액)과의 차액 34,000천원을 부가가치세와 분리하여 수령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위 기성신청서 확인집계표상의 위 공사금액 210,000천원(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244,000천원(공급가액)과의 차액 34,000천원을 가공매입으로 과세하였는바, 위 사실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적으로 작성 가능한 서류로서 객관적인 실제거래의 증빙이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통장사본에는 어음 등으로 출금한 내역만 나타나고 있어 동 출금내역과 입금표사본으로는 거래상대방에게 거래대금 전액이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처분청이 위 차액금액 34,000천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1년 1월부터 5월까지 기간 동안 ○○성당 공사와 관련하여 부외장부상 수입금액으로 나타나고 있는 186,500천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닌 권○○ 개인이 천주교 신자로서 한 봉사활동과 관련하여 기재된 금액이므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귀속시킬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지급전표와 천주교 ○○○○교회 신부 이□□의 사실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성당과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으로 되어 있는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가 존재하고 있고, 위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적으로 작성 가능한 자료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성당 공사와 관련하여 2001.6.16. ○○은행에서 ○○성당 운영자금으로 50,000천원을 차입하고 2001.7.31. 59,500천원을 차입한 사실 등이 통상적인 교회신자의 봉사활동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단순히 교회신자로서 봉사활등을 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여 지는 바,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법인은 부외장부상 나타나고 있는 2001년 1월부터 3월까지 기간 동안 ○○빌리지 공사와 관련한 수입금액 120,000천원이 전혀 모르는 공사와 수입금액이므로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과세하려 한다면 공사내역 등 구체적인 근거에 의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 심리자료에서 처분청은 과세 근거자료로 탈세제보에 의한 부외장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권○○의 계좌,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의 근로자 재해보장 보험증권 및 ○○건설 주식회사 ○○빌리지 공무과장 박□□의 공사완료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과세하였음이 나타난다.

2. 부외장부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권○○의 계좌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천원) 부외장부상 권○○ 계좌(○○ 000-00-000000) 일 자 수입 금액 지출 금액 내 역 일 자 입금 금액 출금 금액 내 역 2001.01.18 100,000 박△△ 명의입금 2001.01.19 100,000

○○빌리지 공사수입 2001.01.19 100,000 제예금예입 () 2001.01.19 32,500 제예금인출 () 2001.01.19 32,500 현금인출 2001.01.20 25,000 제예금인출 () 2001.01.20 25,000 현금인출 2001.01.20 53,000 제예금인출 () 2001.01.20 53,000 현금인출 2001.01.20 20,000

○○빌리지 공사수입 2001.01.20 20,000 제예금예입 () 2001.01.31 20,000 합 계 120,000 230,500 120,000 110,500

3. 청구법인이 제시한 2001년 ○○건설주식회사와의 건설공사내역에는 ○○빌리지 내장공사(계약기간 2001.5.25. - 2001.11.30.,공급가액 651,500천원)명이 나타나고,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의 근로자재해보장보험증권(2001.6.16.)에는 사업장 명칭이 ○○○○빌리지로 나타나고 있으며, 위 공사완료 확인서의 공사명이 ○○○○빌리지 중 인테리어 공사라고 기재된 것으로 보아 위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빌리지 내장공사와 동일한 공사라고 보여진다.

4.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기간이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공사기간은 2002.5.25.부터 2002.11.30.까지이고, 처분청의 과세근거로 하고 있는 위 근로자 재해보장보험증권의 사업장에 대한 보험기간이 2001.6.16.부터 2002.3.2.까지이며, ○○건설주식회사 ○○빌리지 공무과장 박□□의 공사완료확인서에는 ○○○○빌리지 중 인테리어 공사기간이 2001.5.22.부터 2002.3.31.까지인데 비하여 수입금액 누락으로 본 부외장부상에는 2001.1.19.자에 수입금액 100,000천원, 2001.1.20.자에 20,000천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빌리지의 공사기간은 2001.5.29.부터 2001.11.30.까지이고 처분청이 과세 근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위 근로자재해보장보험증권에 나타난 보험기간은 2001.6.16.부터 2002.3.2.까지이고, 위 공사완료확인서의 공사기간은 2001.5.22.부터 2002.3.31.까지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위 공사가 2001.5월경부터 시작되어졌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제시한 부외장부상의 수입금액 일자가 공사와 관련한 다른 자료의 공사일자보다 4개월여 앞서 있고, 부외장부와 권○○의 계좌와의 일자가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의 과세근거가 미흡한 것으로 보여 위 공사의 수입금액 120,000천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동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이와 관련한 매출원가금액 89,317,880원은 손금불산입 하여야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부외장부상 나타나고 있는 ○○○동 공사와 관련한 수입금액 270,000천원과 ○○○선수촌 아파트 공사와 관련한 수입금액 19,450천원은 청구법인의 부사장인 송○○ 개인이 ○○쇼핑주식회사 이사인 장○○의 ○○○동 주택수리와 청구외 장□□의 ○○○○촌 아파트를 수리하면서 일부 자재를 주문하고 실내장식 및 정원공사 등에 관해 자문 등을 해 준 청구법인과 아무 관련 없는 공사라고 주장하면서 장○○의 사실 확인서 및 당시 공사의 현장소장인 강○○의 사실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적으로 작성 가능한 자료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부외장부와 연계된 관련 지급전표(결의서)에 ○○○동 관련하여 대표이사까지 결재가 이루어지고 있고, 하도급회사인 ○○○타이에 지급하는 외주비가 청구법인의 계좌를 통해 ○○○타이 대표이사 정○○에게 송금된 것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건 공사가 부사장인 송○○ 개인적인 일로써 청구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