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장부기록 중 일부만 허위계상되었다 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인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요지] 장부기록 중 일부만 허위계상되었다 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인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참조결정] 국심2006서089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12.17.부터 OOOOO OOO OOO OOOOOO OO에서 “OO영상클럽” 또는 “OO”이라는 상호로 룸싸롱을, 2002.6.15.부터 2003.6.27.까지 같은구 OOO OOOOO 지층에서 “OOO”라는 상호로 룸싸롱을 운영하여온 사업자로, 2001년 제2기 내지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O 및 유한회사 OOOO(이하 “청구외법인들”이라 한다)로부터 530,411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OOOO 및 OOOO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결과, OOOO과 OOOO가 실지 거래사실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회사들에 대하여 면허취소 등 처분을 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관련 매입액 중 쇼킹영상클럽의 매입분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5.9.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제2기 8,933,740원, 2002년 제1기 11,576,940원, 2002년 제2기 24,910,590원, 2003년 제1기 31,698,350원, 2003년 제2기 9,252,890원 및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 7,957,440원, 2002년 귀속 38,487,400원, 2003년 귀속 69,401,6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06.7.6. OOO의 매입액분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 15,473,610원, 2003년 귀속 13,731,280원을 증액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당초 경정처분에 불복하여 2005.12.7. 이의신청을 거쳐 2005.3.6. 심판청구(OO OOOOOOOOO)를 제기하고, 증액경정처분에 불복하여 2006.9.25. 심판청구(OO OOOOOOOOOO)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것인지 여부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1) OO지방국세청장의 2004년 8월~10월 중 청구외법인들에 대한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등 처분청 제시 자료에 의하면,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들이 약 200여개의 자신의 거래처 외에도 지입차주 등 무면허 중간도매상의 매출처(OOOO는 1,754개 업체 OOOO은 2,241개 업체)에 가공세금계산서(OOOO는 총주류판매금액 48,582백만원의 76.9%에 해당하는 37,346백만원 상당, OOOO은 총주류판매금액 39,792백만원의 86.1%에 해당하는 34,280백만원 상당)를 발행하였다고 보아 청구외법인들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하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들의 직영업체 명단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권OO를 통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주류를 실제로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대금결제 내역에 대한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입금표, 예금거래내역명세, 권OO가 작성하였다는 거래장 8권, 주류판매계산서 303매를 제시하고 있다. (나) 위 예금거래내역서 및 입금표에 의하면 청구인 등의 주류구매전용카드결제계좌에서 청구외법인들 명의 계좌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나, OO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무면허 중간도매상으로 확인된 권OO가 청구외법인들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으면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거래처의 주류구매전용카드 결제계좌에 그 주류대금 상당액을 입금한 뒤 동액이 청구외법인들에 결제되게 하는 식으로 주류대금을 결제하였고, 위 주류를 다시 자신의 거래처에 공급하고 그 주류대금은 그 날 현금으로 직접 수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위 청구인등 명의의 계좌내역을 보면 일정 금액이 위 청구인등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몇일내 동 금액이 청구외법인 명의의 계좌로 출금되기를 반복하여 위 청구인 등 명의의 계좌잔액은 천원 이내로 계속 유지된 점에 비추어 위 청구인등 명의의 계좌는 세금계산서상 거래 내역에 상응하는 주류구매카드 결제 내역을 남기기 위한 형식적인 계좌로 보여지므로 이를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주류대금을 결제하였다는 증빙으로 삼기 어렵다. (다) 또한, 위 거래장의 각 권에는 2001.6.8.~2004.1.5. “쇼킹영상주점”에, 2002.7.20.~2003.6.26. “OOO”에 공급한 주류의 수량과 가액이 일별로 수기되어 있고, 위 주류판매계산서에는 공급자가 청구외법인, 공급받는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거래일자 별로 주류의 수량과 가액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거래장은 표지에 청구외법인 명의가 인쇄되어 있을 뿐 작성자가 누구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위 거래장과 주류판매계산서상 주류 공급물량과 공급가액도 상응하지 않아 이를 토대로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액 상당의 주류가 실제로 공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그 밖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주류를 공급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액 상당의 주류를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렵고, 그 밖에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작성·비치하였을 장부 등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나) 한편,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할 경우,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 처분청이 이 건 경정시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매출원가 중 주류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결과 청구인의 2002년 내지 2003년 경정후 가공원가율은 25.5%, 경정소득율은 38.1%가 된다. (라)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확인된 소득금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금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추계결정방법에 의한 결정이 허용되는 것이고, 경정소득률이 당초 신고소득율 또는 표준소득률보다 높게 산출되거나, 경정으로 인한 결정세액이 당초신고세액보다 현저하게 증가되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 졌다고 볼 수 없다. (마) 이 건의 경우, 매출액 등 다른 항목에는 오류가 없고, 단지 필요경비의 일부(25.5%)에 불과한 주류매입비만 가공원가라 하여 필요경비 불산입되었는 바, 청구인의 장부기록 중 일부만 허위 계상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소득금액을 밝힐 수 없을 만큼 미비하거나 허위인 것으로 보기 어려워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