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1.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답 1,411.5㎡외 9필지 123,207㎡(37,270평,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공유자 황○○과 함께 2002.11.6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취득하고 2003.3.10 (주)○○컨설팅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1,488,628천원으로, 취득가액을 계약금액 133억원에서 약정일보다 조기결제함에 따라 할인받은 550,947천원을 공제한 12,749,052천원으로 하여, 각각의 양도소득세를 1,746,149천원으로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해, 황○○은 2005.8.5 이 건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청구인이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심리결과 황○○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6.3.9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870,277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불복청구 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