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3338 선고일 2007.02.28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답 1,411.5㎡외 9필지 123,207㎡(37,270평,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공유자 황○○과 함께 2002.11.6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취득하고 2003.3.10 (주)○○컨설팅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1,488,628천원으로, 취득가액을 계약금액 133억원에서 약정일보다 조기결제함에 따라 할인받은 550,947천원을 공제한 12,749,052천원으로 하여, 각각의 양도소득세를 1,746,149천원으로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해, 황○○은 2005.8.5 이 건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청구인이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심리결과 황○○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6.3.9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870,277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2006.3.9 회사동료 오○○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상에서 확인되며 청구인의 친동생이자 ○○특수강(주)의 대표이사인 서○○가 자신의 실수로 청구인에게 전달하지 못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친동생인 서○○가 청구인의 우편물은 연락하여 찾아가게 해왔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우편물 ․ 기타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서○○에게 위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고지서 송달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동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2006.6.7까지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2006.9.1 이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불복청구 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