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3337 선고일 2007.06.07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쟁점아파트 전용면적이 165㎡미만으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아파트로 신고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하지 아니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6.4.7.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08,005,450원의 부과처분은 납부불성실가산세 56,010,878원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467 ○○○○○ ○동 ○○○○호(68B평형, 공부상 전용면적은 164.97㎡이고, 발코니 면적은 21.8180㎡임. 이하 “쟁점B동아파트”라 한다)를 1999.6.24. 주택건설업자인○○전자(주) 및 ○○전관(주)으로부터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후, 2003.3.28. 양도하고, 2003.5.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76,538,150원을 감면 신청하고 농어촌특별세 35,307,630원을 자진납부였다. 또한 청구인은 같은 곳 467-17 ○○○○○ ○동 ○○○○호(66D평형, 공부상 전용면적 160.17㎡, 발코니 면적 25.421㎡, 이하 “쟁점E동아파트”라 한다)를 2002.1.9. 주택건설업자인 ○○중공업(주)으로부터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후, 2003.7.4. 양도하고 2003.9.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24,156,426원을 감면 신청하고 농어촌특별세 24,831,28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B동아파트 및 쟁점E동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제99조의3 제1항 단서 조항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56,010,878원을 포함하여 2006.4.7. 청구인에게 2003년귀속 양도소득세 408,005,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2. 이의신청을 거쳐 2006.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B동아파트의 발코니는 당초 분양·취득당시부터 양도한 시점까지 발코니의 구조를 주거용으로 변경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이며 원형 그대로의 발코니는 외부를 유리창으로 막아 바람이나 눈, 비를 막을 수 있을 뿐 방한 방온시설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반면에 쟁점E동아파트의 발코니는 주택건설업자가 관계 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발코니 구조를 주거용으로 불법 변경하여 분양한 것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쟁점B동아파트의 발코니에 대하여 특별히 커튼-월 공법에 의거 시공된 아파트의 발코니라 하여 주거전용 면적에 포함시켜 과세할 이유가 없고, 쟁점E동아파트의 발코니는 사실상 주거할 수 있도록 개조한 상태에서 분양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관련법(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업무처리지침, 건교부 주거환경팀-250, 2006.1.16)에 위반된 행위이기 때문에 원상회복 시키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발코니이므로 주거면적에 포함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2) 한편, 건설부 예규(건축58550-1214, 2003.7.7)에서 “건축물의 외벽을 커튼-월로 시공한 후 내부에 설치하는 노대(발코니)는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의한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발코니로 볼 수 없다”라고 해석한 것을 국세 심판원의 2006.2.8. 합동회의 결정(국심2004서0258)에서는 건물 외벽의 내부에 설치된 발코니 면적은 주거용도로서 건축면적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나, 위 건교부 예규는 커튼-월 공법으로 시공한 발코니는 예외적으로 일정면적 이내의 면적이라 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고 발코니 전 면적이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포함시켜 용적율과 건폐율을 계산한다는 예규임에도 국세심판원 결정에서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커튼-월 공법으로 시공된 발코니의 면적을 주거 용도로서 건축면적에 포함된다는 해석은 잘못된 것이다.

(3)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3년 2차례에 걸쳐 양도하고 같은해 5.1 및 9.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동시에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것으로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116조 제1항 에 따라 그 신고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늦어도 2004.5.31. 확정신고 기간 만료 후 3개월 이내인 2004.8.31. 까지 징수 고지하여야 함에도 방치하다가 2년이 경과한 후 부과고지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에 정한 신의성실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2004.5.31. 확정신고기간 만료 후 3월(2004.8.31.) 이후부터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아파트는 주상복합건물로서 발코니가 건물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일반아파트 등과는 달리 건물 외벽(커튼-월)의 내부에 설치되어 있어 쟁점아파트의 발코니의 경우는 그 건축구조상 주거전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면적에 해당(국심2004258, 2006.2.8)되므로 발코니 면적을 주거전용 면적을 주거전용 면적에 포함하면 전용면적이 165㎡ 초과하고, 또한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므로 고급주택에 해당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추구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대법원 2002두4761, 2003.12.11)”이므로 당초 결정 고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법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커튼-월(Curtain-Wall) 공법으로 시공한 쟁점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을 세법상 주거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고급 주택으로 판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확정신고 납부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미납된 양도 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결정고지의 지연을 이유로 확정신고 납부기한 만료 후 3월 이후부터의 미납일수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1999.8.31. 법률 제5996호로 개정되기 전)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 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된 것)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된 것) 부칙제2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을 이 법시행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으 적용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고급주택의 범위】 법 제89조 제3호에서 “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2.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 가산세”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78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계산】

③ 법 제1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2002.12.30. 개정)

○ 소득세법 제116조 【양도소득세의 징수】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양도소득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징수한다.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면적·높이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 다. 건축물의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하 “노대 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 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주요 채광 방향의 벽면에 있는 노대 등의 난간 등의 바깥부분에 간이화단을 노대 등의 면적의 100분의 15 이상 설치한 경우에는 기둥 또는 내력벽의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2미터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5. “발코니”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높이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등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2. 건축면적: 건축물(지표면으로부터 1미터이하에 있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천[치마, 차양, 부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창고의 경우에는 3미터, 한옥의 경우에는 2미터)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창고의 경우에는 3미터, 한옥의 경우에는 2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 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단서 생략)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 다.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등의 설치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1에 대하여>

(1) 쟁점B동 아파트의 경우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취득기간(1998.5.22 ~ 1999.6.30)내인 1999.6.24. 주택건설사업자인 ○○전자(주) 및 ○○전관(주)와 쟁점B동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 및 공부상 전용면적이 164.97㎡에 해당되어 공부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취득당시 고급주택의 기준면적(165㎡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쟁점E동 아파트의 경우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 취득기간 (2001.5.23 ~ 2003.6.30)내인 2002.1.9. 주택건설사업자인 ○○중공업(주)와 쟁점E동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 및 공부상 전용면적이 160.17㎡에 해당되어 공부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취득당시 고급주택의 기준면적(165㎡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아파트가 커튼-월 공법으로 시공되어 발코니 면적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발코니 면적을 공부상 전용면적에 포함시킬 경우 실제 전용면적이 고급주택기준인 165㎡를 초과하므로 쟁점아파트는 고급주택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같은법 제99조의3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배제한 반면,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같은법 제99조의3의 신축주택 취득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는 등 다른 감면요건은 모두 충족 하고 있으나, 감면배제 조항인 고급주택의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커튼-월 공법으로 신축한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 면적을 공부상 전용 면적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쟁점B동 아파트의 경우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공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아파트의 분양자인 ○○전자주식회사 및 ○○전관주식회사와 1996.6.24. 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의 전용면적이 164.97㎡이며, 분양금액이 762,920천원인 사실을 알 수 있고,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전용면적이 164.97㎡이고, 2003.1.29.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기되었다가 2003.3.3.28 강○○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쟁점E동 아파트의 경우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공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아파트의 분양자인 ○○중공업주식회사와 2002.1.9. 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의 전용면적이 160.17㎡이며, 분양금액이 662,000천원인 사실을 알 수 있고,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전용면적이 160.17㎡이고, 2003.6.2.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2003.7.4. 박○○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같은 법 제99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신축주택 취득기간(1998.5.22~1999.6.30과, 2001.5.23~2003.6.30)중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100%를 감면하는 것이나, 다만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고급주택의 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에 의하면, 공동주택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고급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쟁점아파트 건축 심의 및 허가를 받을 당시 주상복합건축물의 발코니가 구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노대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바닥면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건물 외벽의 내부에 설치된 쟁점아파트의 발코니는 건물 외벽의 밖에 설치된 일반아파트 등의 발코니와는 달리 그 건축구조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2004서258,2006.2.8 합동회의 같은 뜻).

(7) 따라서 쟁점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을 공부상 전용면적에 합산하면 전체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같은 법 제9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적법한 기간내에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1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56,010,878원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2) 처분청의 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1,263,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725,712,348원으로, 산출세액을 312,394,576원으로 계산하였으며 쟁점아파트의 전용면적이 165㎡ 미만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312,394,576원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 62,478,915원만을 신고·납부한 반면,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전용면적이 165㎡이상으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부인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56,010,878원을 포함한 408,005,454원을 총결정세액으로 결정하였다.

(3)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93누15939, 1993.11.23, 대법원 95누3596,1996.2.9 같은 뜻)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공급자와 전용면적을 쟁점B동아파트 164.97㎡, 쟁점E동아파트 160.170㎡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였으며, 쟁점아파트의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상에도 그 전용면적이 각각 164.97㎡로 등재된 기록사실에 기초하여 볼 때,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쟁점아파트 전용면적이 165㎡미만으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아파트로 신고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국심2006서3934, 2007.3.29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면서 양도소득세 본세와 함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