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의 과세처분이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된 처분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3333 선고일 2006.12.01

별도의 조사 ・ 확인 없이 단순히 신고누락한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거나 신고누락한 임대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재경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의 피상속인인 김○○(상속개시일 2005.4.12.)는 ○○시 ○○구 ○○동 ○○ 대 231.3㎡ 및 건물 659.8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4.4.26.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하였으나, 그 이전에 양도하고 신고한 부동산(○○도 ○○시 ○○동 ○○ 대지)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2004.8.10.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9,440,750원을 추가고지하였다. 그 후 쟁점부동산은 임대목적의 사업용 건물로 신축후 매년 감가상각하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기 공제한 가액을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양도차익을 재산정하여 2006.5.11. 추징예정세액 22,623,510원으로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가 2006.6.16. 예상고지세액을 18,147,290원으로 하여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한 후 2006.7.3.청구인들에게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8,147,2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2004년 8월 피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신고 오류에 따른 추징세액 9,440천원을 고지하였는데 2006년 5월 다시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신고오류에 따른 양도소득세 22,623천원을 과세예고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중복조사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81조제3항 에서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경정 재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2004년 8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조사 및 확인없이 단순히 신고내용 중 동일한 연도에 양도한 자산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신고한데 대하여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다. 따라서 2006년 5월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 오류결정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 에서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 당초 오류결정에 대한 과세예고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처분이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된 처분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및 통지 】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3【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2003.12.30.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답변서 등 처분청의 관련 기록에 의하면, 피상속인인 김○○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2004.6.28. 양도소득세 107,721,470원을 예정신고 ․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그가 쟁점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면서 2004.2.6. 양도한 ○○도 ○○시 ○○동 ○○ 외 수필지의 양도소득금액 40,833천원을 합산신고하지 않아 이를 합산하여 2004.8.10. 9,440,750원을 추가 고지하였다.

(2) ○○지방국세청장이 2006년 3월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 임대사업용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사실을 지적하여 처분청은 이를 반영하여 22,623천원의 예상고지세액으로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한 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의 결정에 오류를 확인하고 별도의 조사를 함이 없이 2006.6.16. 예상고지세액을 18,147,290원으로 하여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고 2006.7.3.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3)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 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3 제2항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중복조사 금지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3의 세무조사권 남용금지의 조항은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경우 외에는 재조사하여 할 수 없도록 한 것인데, 이 건과 같이 별도의 조사 ․ 확인 없이 단순히 신고누락한 동일 연도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거나 신고누락한 임대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경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처분이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