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조사 ・ 확인 없이 단순히 신고누락한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거나 신고누락한 임대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재경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별도의 조사 ・ 확인 없이 단순히 신고누락한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거나 신고누락한 임대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재경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및 통지 】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3【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2003.12.30.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답변서 등 처분청의 관련 기록에 의하면, 피상속인인 김○○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2004.6.28. 양도소득세 107,721,470원을 예정신고 ․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그가 쟁점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면서 2004.2.6. 양도한 ○○도 ○○시 ○○동 ○○ 외 수필지의 양도소득금액 40,833천원을 합산신고하지 않아 이를 합산하여 2004.8.10. 9,440,750원을 추가 고지하였다.
(2) ○○지방국세청장이 2006년 3월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 임대사업용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사실을 지적하여 처분청은 이를 반영하여 22,623천원의 예상고지세액으로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한 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의 결정에 오류를 확인하고 별도의 조사를 함이 없이 2006.6.16. 예상고지세액을 18,147,290원으로 하여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고 2006.7.3.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3)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 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3 제2항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중복조사 금지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3의 세무조사권 남용금지의 조항은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경우 외에는 재조사하여 할 수 없도록 한 것인데, 이 건과 같이 별도의 조사 ․ 확인 없이 단순히 신고누락한 동일 연도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거나 신고누락한 임대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경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처분이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